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0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동흥호제31유진호 선 적 항목포시부산광역시 사하구 선박소유자DE 총 톤 수98.39톤9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58마력디젤기관.8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C 직 명선 장선 장항해사 겸 통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4급항해사 3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10월 24일 03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7분 39초.동경 125도 10분 05초 지점(신안군 하태도 등대로부터 303도 방향, 7.7마일 해상)</span> 제31유진호는 총톤수 91톤, 디젤기관 800마력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선적의 강조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어선 선단의 주선으로 종선인 제32유진호와 조를 이루어 길이 300미터 정도인 중층그물과 인망줄 100미터 정도가 연결된 어구를 사용하여 쌍끌이 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해 왔는데, 통상 한번 출어하면 3-4개월 정도 조업을 계속하면서 어획물은 냉동.보관하다가 어획물운반선으로 수송.판매하였다.이 선박은 2000년 8월 30일 11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라 한다), 해양사고관련자 통신장 겸 항해사 C(이하 “해양사고관련자 C”라 한다) 등 10명이 승무하고 제주 부근 해상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부산 남항에서 출항하였다.같은 달 31일 05시 00분경 조업지인 제주 서방 40마일 해상에 도착한 이 선박은 종선인 제32유진호와 조를 이루어 조업지를 이동하면서 0.1마일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여 4-5시간 인망한 후 양망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조업을 계속하였으며, 인망 중에는 통상적으로 1명이 조타실에 위치하여 조타와 경계업무 등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는데, 어획량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 B와 해양사고관련자 C가 2교대하거나 갑판장과 함께 3교대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해 왔다.계속 조업하던 이 선박은 같은 해 10월 23일 04시 30분경 어망이 손상되어 조업을 중단하고 수리작업을 시작하였으며, 같은 달 24일 01시 00분경 수리완료 한 다음 같은 날 03시 00분경 기선저인망어업 금지구역임에도 북위 34도 29분 30초.동경 125도 07분 25초 지점인 신안군 삼태도 북서방 8.5마일 부근 해상에서 투망작업을 완료하여 진침로 127도, 속력 3.6노트 정도로 인망하기 시작하였다.인망하기 시작하면서 해양사고관련자 B는 선수전방 3마일 정도 거리에 20여척의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선박들 부근에서 정박등을 켜고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레이더에 의한 체계적인 관측 등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해 보지도 아니한 채 해양사고관련자 C에게 단지 전방에 선박이 있으니 단단히 보고 가라는 지시만 하고 항해당직업무를 인계하고는 선교에 위치한 선장 침실에서 취침에 들어갔다.해양사고관련자 B가 취침에 들어간 후 진침로 127도로 정침하여 계속 항행하던 해양사고관련자 C는 같은 날 03시 35분경 선수 전방 1마일 정도 거리에서 다른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선박들 부근에서 정박등을 켜고 있는 상대선을 확인하였으나 레이더에 의한 지속적인 관측 등 적절한 수단에 의한 충돌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측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항해당직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이 정류중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상대선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자선의 조종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상대선이 0.5마일까지 접근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해양사고관련자 C는 상대선에게 자선의 진로를 피하라는 의미로 투광등을 비추다가 충돌에 임박해서 우현측으로 변침하였으나 급박한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같은 시 50분경 북위 34도 27분 39초.동경 125도 10분 05초 지점인 신안군 하태도 등대로부터 303도 방향, 7.7마일 해상에서 자선의 선수가 진방위 130도인 상태에서 제31유진호의 구상선수부가 제7동흥호의 기관실 좌현측 외판과 충돌교각 45도 정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10-12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1미터 내외,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제7동흥호는 총톤수 98.39톤, 디젤기관 458마력 1대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조 근해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2000년 10월 23일 08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등 9명이 승무하고 신안군 태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을 위하여 목포항 서산동 선착장에서 출항하였다.같은 날 18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이 선박은 안강망어구 3통을 투망하여 같은 달 24일 02시 20분경 양망작업을 마친 후 조류가 거의 없는 시기인지라 정박하지 아니하고 정류한 상태에서 1시간 정도에 걸쳐 어구의 닻줄 교체작업을 완료한 다음 선교에 당직자를 배치하지도 아니한 채 전 승무원이 휴식에 들어갔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정류상태로 대기하면서도 정박등만 표시한 채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경계업무에 배치하지 아니하는 등 당직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제31유진호가 제32유진호와 조를 이루어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주선으로서 어로에 종사하면서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그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선의 선수가 진방위 355도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제31유진호는 인망하는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제7동흥호가 자선의 좌현측을 따라 지나간 후 우현측으로 접근하여 확인한 결과 제7동흥호의 기관실 좌현측 외판이 파공되어 침수되고 있으며 침몰의 위험이 있어서 제7동흥호의 전 선원을 제31유진호로 옮겨 태웠으며, 제7동흥호는 3시간 정도 지난 후 침몰되었고, 제31유진호는 손상이 없었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상대선을 발견하였을 때는 지속적인 관측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측을 이행하고, 레이더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의 유무를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레이더에 의한 장거리 주사와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기타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야 하며, 불충분한 정보에 의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선박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랜 동안 관습적으로 항해자들이 지켜 내려온 불문율 중 하나가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그렇지 못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주는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선박이 예외적인 사정, 즉, 주기관 또는 조타기의 고장이나 추진기 또는 키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정류중인 상태의 경우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조종불능선에 해당하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선박이 주기관을 항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일시정지 해둔 경우는 해상교통법상 항해 중에 해당하므로 이에 적절한 등화 및 형상물을 표시하고 선박의 종류 또는 조우자세 등에 따라 피항선 또는 유지선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피항선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지선의 조종만으로 피항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피항선과 매우 가까이 접근하여 피항선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지선도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그러나 제31유진호는 기선저인망어업 금지구역인 삼태도 부근 해상에서 투망하여 인망하기 시작하면서 선장이 선수전방 3마일 정도 거리에 20여 척의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선박들 부근에서 정박등을 켜고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레이더에 의한 체계적인 관측 등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해 보지도 아니한 채 항해사 겸 통신장에게 단지 전방에 선박이 있으니 단단히 보고 가라는 지시만 하고 항해당직업무를 인계하고는 선교에 위치한 선장 침실에서 취침에 들어갔으며, 당직업무를 수행하던 항해사 겸 통신장은 전방 1마일 정도 거리에서 다른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선박들 부근에서 정박등을 켜고 있는 상대선을 확인하였으나 레이더에 의한 지속적인 관측 등 적절한 수단에 의한 충돌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측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항해당직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이 정류중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상대선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자선의 조종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선이 0.5마일까지 접근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자선의 진로를 피하라는 의미로 투광등을 비추다가 충돌에 임박해서는 우현측으로 변침하였으나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다하지 못하고 상대선과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한편, 제7동흥호는 신안군 삼태도 부근 해상에서 한차례 조업을 마친 후 주기관을 항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일시정지 해둔 정류상태에서 정박등만 표시한 채 항해등, 기타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교에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하는 등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제31유진호가 제32유진호와 조를 이루어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주선으로서 어로에 종사하면서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그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상대선과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제7동흥호가 정류한 상태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면서 접근하는 제31유진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31유진호가 제7동흥호를 발견하고도 체계적인 관측 등 항해당직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제7동흥호가 정류중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자선만의 동작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과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다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동흥호의 선장으로서 제7동흥호가 조종이 자유롭지 못한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주기관을 항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일시정지 해둔 정류상태이므로 항해 중에 해당함에도 정박등만 표시한 채 항해등, 기타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교에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하는 등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제31유진호가 제32유진호와 조를 이루어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주선으로서 어로에 종사하면서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그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상대선과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C는 제31유진호의 항해사 겸 통신장으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던 중 전방 1마일 정도 거리에서 다른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선박들 부근에서 정박등을 켜고 있는 상대선을 확인하였으나 레이더에 의한 지속적인 관측 등 적절한 수단에 의한 충돌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측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항해당직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이 정류중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상대선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자선의 조종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선이 0.5마일까지 접근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자선의 진로를 피하라는 의미로 투광등을 비추다가 충돌에 임박해서는 우현측으로 변침하였으나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다하지 못하고 상대선과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3)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31유진호의 선장으로 기선저인망어업 금지구역인 삼태도 부근 해상에서 투망하여 인망하기 시작하면서 선수전방 3마일 정도 거리에 20여 척의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선박들 부근에서 정박등을 켜고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레이더에 의한 체계적인 관측 등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해 보지도 아니한 채 항해사 겸 통신장에게 단지 전방에 선박이 있으니 단단히 보고 가라는 지시만 하고 항해당직업무를 인계하는 등 항해당직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과의 충돌을 예방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7동흥호가 정류한 상태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면서 접근하는 제31유진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31유진호가 제7동흥호를 발견하 고도 체계적인 관측 등 항해당직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제7동흥호가 정류중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자선만의 동작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과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다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