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7동흥호선 적 항 목포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98.39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458마력수 심 인 A직 명 기관장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사고일시 1998년 10월 24일 13시 35분쯤장 소 북위 34도 55분 24초, 동경 125도 07분 24초 지점(대흑산도 북서방 약 20마일 해상)제7동흥호는 인천광역시 소재 J조선소에서 총톤수 98.39톤으로 1977년 11월 건조 진수되어 근해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은 1997년 3월쯤 전 소유자에게서 인수하여 선박소유자 B가 운항하기 시작하였는 바 그는 형식상 소유자일 뿐 남편 수심인 기관장 A가 실질적 소유자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K중공업주식회사가 제조한 K-커민스 KTA19M형, 과급기붙이, 실린더 수 6, 출력 458마력, 매분회전수 1,800의 디젤기관으로서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기관장 A는 선박 인수 후 철저히 정비하지 아니한 상태로 선박운항을 계속하고 있었다.이런 가운데 이 선박은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기관장 A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1998년 10월 19일 06시 00분쯤 조업차 목포항을 출항, 같은 날 16시 00분쯤 예정 어장에 도착하여 조업하기 시작한 후 조금씩 어장을 이동하면서 조업을 계속하다가 같은 달 24일 마침내 어황이 부진하여 대흑산도 근해어장으로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주기관 매분회전수 1,700으로 항해하고 있을 때인 13시 35분쯤 대흑산도 북서방 약 20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55분 24초, 동경 125도 07분 24초 지점을 지날 무렵 주기관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났다.이 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7~11미터로 불며 파고 1미터 가량의 파도가 일었다.기관실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기관장 A는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고 분해하여 제2번 실린더의 배기밸브가 깨어지고 밸브의 목 부분이 절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이 선박은 운항불능에 빠져 구조 요청함으로써 출동한 목포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예인되어 대흑산도 항에 기항하였고 목포시 소재 M기공사의 기사가 출장하여 주기관을 개방하여 점검 결과 제2번 실린더헤드, 제2번 피스톤, 제2번 실린더라이너, 터보차저 등이 손상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들 부품을 신품으로 교환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주기관 실린더헤드에 장착되어 있는 배기밸브는 운전 중 항상 고온 고압의 연소가스와 접촉하고 카본 등의 연소 잔재물(殘滓物)이 퇴적되어 밸브 기구(機構)의 운동에 이상을 가져와 손상되기 쉬우므로 최소한 년 2회 분해하여 청소하고 밸브 면을 연마함으로써 상처를 제거하고 또 곱게 하여 기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할 뿐만 아니라 기구 각부를 점검하여 불량한 경우 교환하는 정비가 필요하다.그러나 이 선박은 약 20개월간 배기 밸브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한 나머지 상처가 생긴 밸브 면을 통하여 연소가스가 누설하여 밸브가 과열.파손되고 그 파편이 실린더 내부로 낙하하여 부딪쳐 피스톤, 실리더라이너 등이 손상되고 나중에는 터보차저의 손상으로까지 확대되었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배기밸브에 대하여 철저히 정비하지 아니함으로써 동 밸브가 누설한 나머지 파손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기관장 A는 주기관 배기밸브를 철저히 정비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동 밸브가 누설한 나머지 과열되어 파손되고 이로 말미암아 타 주요부품에까지 손상.사고가 확대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인 바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배기밸브에 대하여 철저히 정비하지 아니함으로써 동 밸브가 누설한 나머지 파손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