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동진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4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동진호 선 적 항삼천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3톤 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8월 26일 19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4분 20초, 동경 125도 28분 03초 해상 (신안군 대흑산도 대둔도 북쪽 해안)</span> 제7동진호는 1984년 10월 20일 삼천포시 J조선소에서 건조.

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유자망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으로서, 출력 150마력의 디젤 주기관이 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일반배치는 선수로부터 선수창에 제 1. 2. 3. 4. 5. 6번어창, 조타실,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어창에 생긴 오수는 횡격벽 중앙하단부에 있는 가로 약 5센티미터, 세로 약 4센티미터의 장방형 개구부를 통하여 기관실로 유도되면 배수펌프를 운전하여 선외로 배출된다.이 선박은 1990년 8월 24일 07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유자망 조업을 하기 위하여 삼천포항을 출항, 다음 날 04시 00분경 대흑산도 북방 약 30마일 거리에 있는 제192-6해구에 도착, 조업하기 시작하였다.조업을 계속하였으나 어황이 나쁘자 이 선박은 어장을 이동하기 위하여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하에 같은 달 26일 13시 00분경 제192-6해구를 떠나 대둔도 북쪽 해상을 향하여 항진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날씨가 좋고 시정이 양호하다 하여 레이다는 가동하지 않았으며, 이 선박에 해도가 비치되어는 있으나 해도위에 침로선을 설정하거나 선위를 구하여 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안전한 항로상을 항해하지 않고 막연히 목측에만 의존한 채 키를 잡고 가다가 육안 가까이 접근함으로써 같은 날 19시 30분경 대둔도 북쪽 해안인 북위 34도 44분 20초, 동경 125도 28분 03초 지점의 수중 암초에 좌초되었다.이때 날씨는 맑음에 남동풍이 초속 약 2-3미터로 불고, 해면은 잔잔하였으며, 조후는 창조 중기였다.이 선박은 좌초로 인한 선체 파공부를 통하여 침수가 선박 전반에 걸쳐서 확대 심화되어 기관이 정지되었으며, 나중에는 갑판상 수선까지 선체가 침하하게 되었다.인근에서 조업중인 어선에게 구조요청을 함으로써 이 선박은 같은 날 19시 50분경 사고현장에 온 어선 대양호와 어선 무궁화호에 의하여 예인되기 시작한 후 다음 날 01시 00분경 대흑산항에 입항하였다.이 선박은 대흑산항에서 손상된 선체부분을 방수포로 감싸 묶어 선내로의 침수를 막고, 침수된 기관은 각부를 세척하고 난후 자력 항행하여 삼천포에 귀항후 상가 수리하였다.이 사고로 선체 중앙 우현측 선저외판이 길이 약 1미터, 너비 약 0.5미터의 크기로 손상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이 선박이 제192-6해구에서 조업을 하였으나 어황이 불량하여 어장이동을 위하여 동어장을 떠나 대둔도 북쪽 해상으로 항해할 때에 해도, 레이다등을 이용하여 선위를 구하여 안전한 항로를 확보함이 없이 막연히 목측에만 의존한 채 육안 가까이 접근함으로써 수중 암초에 잘못 항진하여 발생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어장을 이동하기 위하여 항해할 때에는 비치된 해도를 사용하여 선위를 구하면서 정단한 항법에 의한 항해를 하여야 함에도 선위도 모르는 채 막연히 섬 해안에 근접, 항해함으로써 수중 암초에 선박이 좌초하게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위를 구하지 아니하고 목측으로 항해하다가 수중 암초에 접촉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