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3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 7동진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7톤38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4급기관사 사고일시1991년 8월 30일 02시 00분, 09시 50분 사고장소개위 북위 39도 00분, 동경 134도 30분 (대화퇴어장 제940-4해구)</span> 제7동진호는 1976년 12월 영일군 구룡포읍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후 종업제한 제1종의 채낚기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목조 어선이다.이 선박에는 연속최대 매분회전수 800연속최대출력 180마력의 일본국 얀마(YANMAR)디젤주식회사가 제조한 5MK형 디젤 주기관과 연속최대 출력 230마력의 대우 2156형 발전기 구동용 보조기관이 거치되어있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1990년 3월경 울릉읍 도동소재 K 철공소에서 크랭크연마, 메인베어링.
메탈 및 크랭크. 핀. 베어링. 메탈을 교환하는 등의 정비가 수행되었고 보조기관은 기관 거치대를 신조한 후 그 위에 발전기와 중고 발전원동기를 결합하는 작업도 이루어졌다.수심인 기관장 A는 1990년 8월 중순경 이 선박에 처음 승무하였고 약 1주일후인 1990년 8월 25일 16시 20분경 수심인 기관장 A등 선원 24명이 승무하고 울릉도 저동항을 출항하여 같은달 26일 20시 00분경 개위 북위 39도 00분, 동경 134도 30분 대화퇴어장의 제940-4해구에 도착 조업을 시작하였다.조업을 계속하여 오징어 약 4톤을 어획했을 때인 같은달 30일 02시 00분경 윤활유 압력 매제곱센티미터 당 2킬로그램으로 운전중이던 보조기관이 갑자기 정지되자 기관실 당직근무자 조기장은 수심인 기관장 A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즉시 크랭크실을 개방하여 점검해본 바 제3번 및 제4번 크랭크.
핀. 베어링이 고착되어 운전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것을 확인하였다.보조기관의 고장으로 인하여 집어등을 밝힐 수 없어 계속 조업이 불가능하므로 이 선박은 같은날 06시 00분경 조업지 제940-4해구를 출발하여 울릉도로 귀항하고 있을 때인 같은날 09시 50분경 주기관이 갑자기 정지되었다.이때 날씨는 맑고 남동-남서풍이 초속 8-12미터로 불고 파고 약 2미터의 파고가 일고 있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 점검결과 주기관 구동 윤활유펌프에 관련된 주기관 및 펌프측의 각치차가 손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구조요청을 하였다.이 선박은 구조요청으로 사고현장에 온 수산청 지도선 무궁화 5호에 의하여 예인되다가 같은달 31일 00시 00분경 동해 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인계되어 같은달 31일 17시 20분경 울릉도 저동항에 피예인 귀환하였다.1990년 9월 초순경 울릉도 도동소재 K철공소에서 주기관의 손상부품은 교환되었고 보조기관은 동형의 중고기관으로 교체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1990년 3월경 울릉도 어민철공소에서 수리할 때 크랭크축을 연마해야 될 정도로 노후되어 있었고 또한 메인 베어링 메탈 및 크랭크 핀 베어링 메탈등을 교환하면서 적정한 축심이 되도록 조정하지 못하였고 보조기관도 같은 철공소에서 기관 거치대를 신조하고 그위에 발전기와 중고발전원동기를 연결 거치할 때 역시 축심을 정확히 조정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다.이러한 상태에 있은 채로 기관을 계속 운전함으로써 이 선박이 대화퇴어장에 채낚기 출어조업중 보조기관의 제3번 및 제4번 크랭크 핀 베어링이 고착되고 조업을 중단하여 울릉도로 귀항중 주기관 윤활유 펌프 및 구동치차가 손상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운전을 효율적으로 하고 부하를 경감시켜 고장이 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과 보조기관 모두 크랭크축 베어링의 중심선이 어긋난 상태에서 계속 운전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