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5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제7동일호 선 적 항북제주군 추자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2.27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2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89년 3월 25일 16시 30분 사고장소제주도 북제주군 추자항내</span> 제7동일호는 1974년 11월에 진수된 총톤수 32.27,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유자망 목조 어선으로 주기관은 구보다 6기통, 1200회전, 무과급 120마력의 디이젤기관이 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상갑판하의 구조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얼음창고, 어창, 기관실, 선원실 및 선미창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위 앞쪽에는 조타실이 있으며 기관실에는 중앙에 주기관이 있고, 주기관의 좌우현측에는 용량 약 1000리터의 연료유 저장탱크가 3개씩 있다.주기관의 좌현 선수측에는 전압 24볼트, 출력 2킬로와트의 축전지 충전용 직류발전기와 전압 120볼트, 출력 미상의 교류 발전기가 있어 주기관에서 푸리를 거쳐 벨트로 구동되고 있으며, 배전반은 기관실내 후부 격벽 부위에 있다.기관실위 앞쪽에 있는 조타실의 후부 격벽은 기관실의 후부 격벽보다 선수쪽으로 위치하여 상갑판상에 있으며, 사용용량이 약 700리터인 연료유 서비스탱크는 직육면체형으로서, 그 위 부분은 조타실 바닥에 돌출되어 조타실 후부격벽 앞면에 있고, 그 아래 부분은 기관실내에 있는 바, 탱크의 바닥면은 주기관 제6번기통 실린더 헤드에서 높이가 약 1미터되는 위에 있다.연료유 서비스탱크에 경유를 보충하려면 탱크의 윗면에 있는 주유공에 기름호스를 연결하여 육상에서 직접 넣을 수 있고, 기관실내에 있는 연료유 저장탱크의 연료유를 수동펌프로써 이송시킬 수 있다.이 연료유 서비스탱크에서 경유가 넘쳐 흐르게 되면 주기관 제6번기통 실린더 헤드 부위에 떨어지게 되는 바, 수심인 기관장 A는 전속 항행중(시일미상) 연료유가 이와같이 넘쳐 흐르는 것을 경험한 바 있으나, 당시 화재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연료유 서비스탱크의 우현측 강판과 기관실내 선체외판과의 사이가 약 20센티미터가 되며, 이 틈새기에 약 10개의 교류 120볼트 및 직류 24볼트용 전선이 배선되어 있어 기관실에서 조타실내에 있는 분전반과 축전지로 연결되어 있다.연료유 서비스탱크 우현측에 있는 전선들은 가끔 쥐가 전선의 절연재인 피복을 갉아 버리는 경우가 있어 수심인 기관장 A는 전선의 피복이 손상된 것을 발견할 때마다 손상부에 절연테이프를 감아서 수리한 사실이 있다.주기관은 6기통으로서 소기 공기흡입구는 각 기통마다 분리되어 있고, 그 개구는 아래로 향하여 있어 위에서 떨어지는 물건이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다.이 선박은 1989년 3월 25일 14시 00분경 추자항 제빙공장앞 부두에 접안하였고, 출어에 대비하여 경유 3000리터를 받으려고 하였다.
이 때에 기관실내에는 주기관이 매분 600회전으로 가동되고 있었고, 추진용 클러치는 분리되어 있었으며, 축전지 충전용 직류 발전기는 가동중이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우선 사용용량이 700리터이고, 잔량이 200리터 있는 연료유 서비스탱크에 경유를 받기로 하고, 부두의 주유소에서 주유호스를 끌고와서 호스 끝에 있는 금속제 개폐기를 연료유 서비스탱크 위의 주유공에 꽂고 주유소에 가서 같은날 14시 10분경부터 주유를 시작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주유소에서 유량게를 보고 있다가 약 500리터가 공급되었을 때에 기관실로 돌아오던중 주기관의 회전수가 올라가는 소리를 듣고 급히 기관실로 달려가 보니 연료유 서비스탱크의 윗면 주유공에서 경유가 넘쳐 흐르고 있으므로 주유 호스의 개폐기를 잠그고 주기관을 정지하였다.같은날 16시 30분경 주기관이 완전히 멈출 무렵 주기관 제6번기통의 실린더헤드 및 연료유 서비스탱크 주위에서 갑자기 “퍽”하는 소리가 나며, 불길이 솟아 오르자 수심인 기관장 A는 불길을 뚫고 선원실 문을 통하여 대피하였으나, 이 때에 전신의 약 30퍼센트 부위에 3도 화상을 입었고, 그후 그는 헬기편으로 제주시로 이송되어 제주시 소재 J의료원과 서울소재 K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3-5미터로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한편, 수심인 기관장 A는 화재 발생당시 선내에 혼자 있었고, 부두에서 고기상자를 정리하고 있던 선원들은 화재가 발생하자 수면하 선미부 외판을 톱으로 절단, 파공하여 선체를 침몰시켜 진화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인양되어 주기관은 추자면 소재 M디젤기공사에서 정비하였고, 기관실 및 조타실은 일부가 소손되어 수리하였으며, 소손된 전선은 교환한 후 1989년 5월 26일 N어선협회의 임시검사를 받고 운항하고 있다.한편, 경유의 자연발화온도는 섭씨 약 350도로서 경유는 화염등 불씨의 접촉이 없는 한 자연발화온도 이하에서 스스로 발화하지 아니한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기관실내 연료유 서비스탱크와 선체외판과의 사이가 약 20센티미터가 되는 틈새기에 교류 120볼트 및 직류 24볼트용 약 10개의 전선이 배선되어 있어 기관실에서 조타실내에 있는 분전반과 축전지로 연결되어 있다.이 전선들은 선박의 노후와 더불어 열화되고, 기관실내의 상부에 있으므로 항상 고온에 접하고, 또한 연료유 서비스탱크에서 흘러 내리는 경유에 접촉되어,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기 쉽고 쥐가 전선의 절연재인 피복을 갉아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수심인 기관장 A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된 것을 발견하였을 때마다 손상부에 절연테이프를 감아서 수리한 사실이 있다.이와같이 연료유 서비스탱크 곁에 있는 전선들은 절연재인 피복이 열화되고 균열되어 절연이 불량하게 되며, 누전되어 발열 또는 착화될 수 있다.전선들이 이와같은 상태에 있을 때, 주유소에서 주유호스를 연결하고 연료유 서비스탱크에 경유를 받을 때에 주유량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경유가 넘쳐 흐르자 전선의 불씨가 경유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연료유 서비스탱크 밑에 있는 주기관의 제6번기통 실린더 헤드 위에 흘러내린 경유에 화염이 확산된 것이다.한편, 화재발생 당시 주기관이 가동되고 있었고, 제6번기통 실린더헤드 부위에 기름이 흘렀으며, 그곳에서 불길이 솟아 오른 것으로 보아 주기관의 배기열이 불씨가 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검토하여 보면, 정격회전수가 1200인 주기관이 600회전으로 그리고 거의 무부하 상태로 가동되고 있었던 사실로 보아 당시의 배기온도는 경유의 자연발화온도인 섭씨 약 350도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 경험법칙상 추정된다. 따라서 주기관의 배기열이 불씨가 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가 사용용량 700리터이고, 잔량이 200리터 있는 연료유 서비스탱크에 호스 끝에 금속제 개폐기가 있는 주유호스를 연결하고, 주유소에서 직접 경유를 받을 경우 연료유 서비스탱크 부근에 있으면서 급유량을 확인하여 연료유가 넘쳐 흐르지 아니하도록 감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한 것과, 연료유 서비스탱크 부근의 배전선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하여 불량한 전선을 교환 정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기관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연료유를 받을 때 급유량의 확인을 소홀히한 것과 기관실내 배전선의 점검정비를 소홀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