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동양호.어선 선흥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관련자 B가 인천해심 제2017-055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7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7동양호선흥호 선 적 항 인천광역시 동구근흥면 안흥외항 선박소유자 CB 총 톤 수 70톤6.06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758㎾ × 1기디젤기관 264㎾ × 1기 해양사고관련자 AB 직 명 선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2017. 6. 15. 10:48경 사고장소북위 36도 39분 51초.동경 126도 06분 22초(충남 태안군 근흥면 안흥외항 남방파제등대로부터 234도 방향 약 1.24마일 해상)</span> 제7동양호는 총톤수 70톤(길이 29.24 × 너비 7.60 × 깊이 2.08 m), 디젤기관 758㎾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인천광역시 동구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안강망어업 어선으로, 2011. 10. 1. 경상남도 남해군 소재 (주)창남조선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1. 10. 1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 ∼ 4번 어창, 1 ∼ 2번 냉동실, 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6번 어창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 상갑판에는 조타실과 식당이 배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77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7동양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2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2대, 자동식별장치(AIS)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안강망 어선으로, 충청남도 근해에서 날마다 출항과 입항을 반복하면서 매년 3월 하순부터 6월말까지는 주로 새우와 꽃게, 8월부터 다음 해 1월 중순까지는 멸치 조업을 한다.이 선박은 2017. 6. 14. 21:10경 해양사고관련자 제7동양호 선장 A(이하 ‘제7동양호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선한 가운데 새우 조업을 위해 충남 태안군 안흥외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궁시도 남방 약 4마일 해상으로 향하였다.제7동양호 선장 A는 2017. 6. 15. 00시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정박한 후 전날 투망해둔 어망에 고기가 모일 때까지 대기하였다가 같은 날 04시경 조업을 시작하여 같은 날 09시경까지 조업을 하였으나 조황이 좋지 않아 그물 4틀을 양망 후 안흥외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제7동양호 선장 A는 조타실에서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레이더 탐지거리를 1대는 1.5마일, 나머지 1대는 0.5마일로 설정하고 사용하였으며, 자동조타 상태에서 진침로 약 065도, 속력 약 10.6노트로 항해하였다.

이때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다.제7동양호 선장 A는 충돌 약 30분전인 같은 날 10:18경 지피에스플로터상에 나타나는 상대선(나중에 ‘선흥호’로 밝혀짐)의 AIS신호를 처음 보았다.제7동양호 선장 A는 항로 주위에 섬들이 있어 충돌 약 20분전인 같은 날 10:28경 수동조타로 변경하고 계속 항해하다가 상대선의 존재를 깜박 잊어버리고 레이더 화면상에 잡음이 많이 생겨 이를 제거하기 위해 레이더를 조정하던 중인 2017. 6. 15. 10:48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안흥외항 남방파제등대로부터 234도 방향 약 1.24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39분 51초.동경 126도 06분 22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정선수와 상대선의 좌현 중앙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90도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짙은 안개가 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3 m 5m로 불고, 파고는 0.5m, 시정은 90m 정도였으며, 조류는 진방위 약 155도 방향, 약 1.2노트의 속력으로 흘렀다.제7동양호 선장 A는 충돌 후 즉시 주기관을 후진하였으나 전진타력으로 인해 자선이 계속 진행하는 바람에 상대선은 밀리면서 우현으로 전복되었다.제7동양호 선장 A는 선체가 전복되면서 물에 빠진 상대선 선장을 구조한 후 해경에 사고발생 신고를 하였다.이후 제7동양호 선장 A는 전복된 상대선을 안흥외항으로 예인하던 중 같은 날 13:10경 예인이 여의치 않아 자선의 닻을 투묘하여 상대선을 닻줄에 묶어 놓고 해경정에게 지켜보도록 한 후 안흥외항으로 회항하였다.제7동양호 선장 A는 같은 날 15시경 선흥호를 예인하기 위해 안흥외항을 출항하였고, 같은 날 15:17경 선흥호에 예인줄을 연결하기 위해 잠수부를 투입하였으나 같은 날 16시경 선흥호는 안흥외항 남서방 약 1.6마일 해상에서 완전히 침몰하였다.한편, 선흥호는 총톤수 6.06톤(길이 11.46 × 너비 3.24 × 깊이 0.97 m), 디젤기관 264㎾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충남 태안군 근흥면 안흥외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복합어업 및 낚시어선업 어선으로, 2000. 10. 13.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한국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0. 4. 10.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4번 어창, 기관실, 공소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 상갑판에는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78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선흥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자동조타는 불가능하다.이 선박은 연안복합어업 및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연중 충청남도 근해에서 끌낚시로 우럭, 광어, 농어 등을 포획하며, 매년 80 ~ 90회 정도 낚시승객을 태우고 낚시어업도 한다.끌낚시 조업방법을 살펴보면, 길이 200m 직경 약 2.4㎜의 와이어에 약 2m 간격으로 낚시 바늘 약 20 ~ 25개를 연결하고 총 36㎏의 납추를 부착한 낚시줄에 인조미끼를 달아 투승한 후 약 1 ~ 2노트의 속력으로 낚시줄을 끌면서 고기를 포획한다.이 선박은 2017. 6. 15. 05:35경 해양사고관련자 선흥호 선장 B(이하 ‘선흥호 선장 B’라 한다) 혼자 승선한 가운데 끌낚시로 우럭, 광어 등을 조업하기 위해 충남 태안군 안흥외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안흥외항 남서방 약 1.5마일 해상을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선흥호 선장 B는 레이더 탐지거리를 1.5마일로 설정하고 사용하였으며, 같은 날 05:50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낚시줄을 투승한 후 조업을 시작하였다.

이때 선흥호 선장 B는 조타실을 비우고 선미에서 낚시줄을 자신의 손으로 잡고 조업하면서 조타실에 있는 레이더는 약 10분 간격으로 확인하였다.선흥호 선장 B는 침로 약 333도, 속력 약 2.2노트로 끌낚시를 끌고 있던 중 고기가 잡혀 클러치를 중립에 놓고 양망기로 끌낚시를 당기다가 좌현 약 20m 거리에서 자선을 향해 빠르게 다가오는 상대선(나중에 ‘제7동양호’로 밝혀짐)을 발견하고 급히 조타실로 가서 주기관을 전진하였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선흥호 선장 B는 상대선에 의해 떠밀려 가다가 우현으로 전복된 자선의 조타실에 갇혀 있다가 가까스로 탈출하여 살려 달라고 고함을 쳐서 상대선에 의해 구조되었다.이후 선흥호 선장 B는 사고현장에 도착한 해경정으로 이송되어 안흥외항에 입항한 후 병원으로 후송되었다.이 충돌사고로 제7동양호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나, 선흥호는 선장 B가 5주간 요양 안정 및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하고 선체가 전복 후 침몰되는 피해를 입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고는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약 90m로 제한된 상태에서 침로 약 063도, 속력 약 10.6노트로 항해 중이던 제7동양호와 침로 약 333도, 속력 약 2.2노트로 끌낚시 조업 중이던 선흥호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해사안전법」제3절에서 규정한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과 같은 법 제93조 ‘제한된 시계 안에서의 음향신호’가 우선 적용되며, 같은 법 제1절 ‘모든 시계상태에서의 항법’이 적용된다.시계가 제한된 수역 또는 그 부근을 항행하고 있는 모든 선박은 각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다른 선박과 매우 가까이 있거나 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제한된 시계에서는 「해사안전법」제2절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는 때의 항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77조 ‘선박 사이의 책무’와 같이 조종성능의 우열에 따라 피항선과 유지선을 구별하는 ‘선원의 상무(Ordinary Practice of Seaman)’도 적용되지 않으며.

시계가 제한된 수역 또는 그 부근을 항행하고 있는 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에 대하여 동등한 피항의무를 갖고 피항선이 되어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따라서 제한된 시계에서 정박(碇泊), 항만의 안벽(岸壁) 등 계류시설에 매어 놓은 선박 및 얹혀 있는 상태가 아닌 항행 중인 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 으로 항행하여야 하고, 무중신호를 울리는 등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이라도 항행 중인 선박이므로 제한된 시계에서는 다른 선박과 같이 적절한 경계와 무중신호를 울리는 등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2) 양 선박의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 준수여부 검토가)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모든 선박은 시계가 제한된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이때 ‘안전한 속력’이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거리에서 정지할 수 있는 속력을 말하며, 항행 중 선박의 양쪽 현의 정횡 앞쪽에 있는 다른 선박의 무중신호(霧中信號)를 듣거나 앞쪽에 있는 다른 선박과 매우 근접한 것을 피할 수 없을 때와 같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박의 침로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속력을 줄이거나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충돌할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이 충돌사건에서 제7동양호는 시계가 약 90m로 제한된 상태에서 충돌 시까지 약 10.6노트의 속력으로 계속 항행함으로써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상 안전속력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선흥호는 끌낚시의 특성상 약 2.2노트의 저속으로 항행하다가 끌낚시를 당기기 위해 충돌 직전 클러치를 중립으로 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안전속력을 준수하였다고 판단된다.나) 무중신호시계가 제한된 수역 또는 그 부근에서 항행하는 선박은 「해사안전법」제93조(제한된 시계 안에서의 음향신호)에 따라 밤낮에 관계없이 규정된 음향신호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행 중이던 동력선 제7동양호는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장음 1회의 음향신호를 울려야 하였으며,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선흥호는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연속하여 3회의 기적(장음 1회에 이어 단음 2회를 말한다.)을 울렸어야 한다. 다만, 길이 12m 미만인 선박은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다른 유효한 음향신호를 할 수 있다.그러나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제7동양호와 선흥호는 이러한 무중신호를 하지 아니하였다.다) 레이더 관측 등 경계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특히 안개 등으로 인하여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레이더에 의한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야 한다.그러나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행 중이던 제7동양호는 충돌 약 30분전 지피에스플로터상에 나타나는 선흥호의 AIS신호를 처음 본 후 계속 항해하다가 선흥호의 존재를 깜박 잊어버리고 레이더를 조정하느라 충돌 시까지 선흥호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끌낚시 조업 중이던 선흥호는 충돌 직전 고기가 잡혀 양망기로 끌낚시를 당기다가 좌현 약 20m 거리까지 접근하도록 제7동양호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양 선박 모두 레이더 관측 등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라) 충돌위험 판단 및 충돌회피동작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더를 설치한 선박은 레이더에 의한 체계적인 관측으로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 유무를 미리 파악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양 선박은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레이더에 의한 관측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해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 중이던 제7동양호와 끌낚시 조업 중이던 선흥호가 레이더 관측 등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고 무중신호를 울리지 않는 등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2) 원인제공비율이 건 해양사고의 발생에 2인 이상이 관련되어 있고, 양 측이 원인의 제공정도를 밝혀주기를 요청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원인제공의 정도를 살펴본다.제7동양호는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해하며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한 점, 레이더 관측 등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점, 무중신호를 하지 아니한 점을, 선흥호는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어로에 종사하며 선박 레이더 관측 등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점, 무중신호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건 충돌사고의 원인제공 비율은 제7동양호 측이 60%, 선흥호 측이 40%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동양호의 선장으로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항행하는 경우 레이더에 의한 관측, 무중신호 취명, 안전속력으로 감속 등 무중항법을 준수하여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이 이 같은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더구나 이 사람은 2016. 10. 21. 제7동양호에 선장으로 승선 중 졸음운항을 하다 정박 중인 유조선과 충돌하여 6급항해사 업무가 1개월 정지되는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안전운항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또 다시 항해 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다 이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한 점을 고려하면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보다 엄격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5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선흥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어로에 종사하는 경우 레이더에 의한 관측과 무중신호 취명 등 무중항법을 준수하여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다 이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4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이 사람이 오랜 기간 어선의 선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해양사고를 처음 일으킨 점, 선박이 침몰에 이르러 재산상 손실이 커 생계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제한된 시계에서 항행 중인 모든 선박은 레이더에 의한 체계적인 관측 등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고, 무중신호를 취명하며,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는 등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모든 선박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레이더 관측으로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성 여부를 미리 파악하여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 중이던 제7동양호와 끌낚시 조업 중이던 선흥호가 레이더 관측 등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고 무중신호를 울리지 않는 등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5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B에게는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77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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