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동명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7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동명호 선 적 항 울릉군 울릉읍</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7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5.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31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1년 10월 11일 23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2분 18초.동경 130도 53분 32초(천부항방파제등대 동방 약 0.8마일 해상)</span> 제7동명호는 1988년 6월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5.00톤, 디젤기관 315 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3.50, 너비 3.92, 깊이 1.67미터의 합성수지조 근해채낚기어선이다.이 선박의 일반구조는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4번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의 순서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상 선원실 상부에 위치한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 에스에스비(SSB) 및 어군탐지기 등 항해.통신 및 어로장비와 기관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주기관 회전계와 청수온도계, 윤활유압력계, 축전지 충전계, 감속기 유압표시계 및 경보장치 등이 설치되어있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봄철 조업을 시작하기 전 한차례 전문기사에게 의뢰하여 점검을 하고 그 이후에는 기관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점검.정비를 하고 있으며 조업철에는 선장이 출항전에 연료와 냉각수.윤활유 등을 점검하고 배를 둘러보는 외에 주기관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한 채 운항하여 왔다.이 선박은 2001년 10월 11일 14시 1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울릉도 저동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6시 00분경 조업지인 제67-5해구에 도착하여 같은 날 21시 30분경 까지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하였으나 어획이 부진하자 조업지를 이동하여 같은 날 22시 40분경 제66-9해구에 도착한 후 해안으로부터 약 0.5마일 거리를 유지한 채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어군을 탐지하기 시작하였다.어군을 탐지하고 있던 선장 A는 같은 날 22시 50분경 주기관 작동 상태에 이상이 있음을 느끼고 기관을 정지한 후 기관실로 내려가 주기관 연료유필터를 교체하고 주기관을 시동하였으나 시동이 되지 아니 하여 다시 점검하여 보니 주기관 냉각용 청수펌프 구동벨트가 절단된 것을 발견하고 선원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선원 2명을 기관실로 불러 함께 청수펌프 벨트를 교환하는 작업을 하면서 이 선박이 해안 가까이 위치한데다 북서풍이 강하게 불어 선박이 떠밀려 좌초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닻을 놓아 선체를 고정시키지 아니한 채 기관수리작업을 계속하였다.이 선박은 청수펌프 벨트 교체 작업을 거의 마칠 무렵 강풍과 높은 파도에 떠밀려 같은 날 23시 20분경 울릉군 북면 천부항방파제등대 동방 0.8마일 해상인 북위 37도 32분 18초.동경 130도 53분 32초 지점의 암초에 "꿍"하는 소리와 함께 좌초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2 내지 14미터로 불고 약 3.0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선장 A는 이 선박이 좌초된 후 선저가 파공되어 기관실에 해수가 유입되고 높은 파도가 계속하여 선체를 덮치면서 해안 암반위로 떠밀려 얹혀 있는 상태에서 선원들과 함께 선수쪽에 대피하여 있던 중 해안도로를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하고 해양경찰서에 구조요청을 하여 다음 날인 12일 00시 10분경 선원 3명은 구조되었고, 제7동명호는 암반위에 얹힌 상태에서 계속 밀려오는 파도의 충격으로 크게 파손되었으므로 그 이후 이 선박은 폐선 조치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악천후 상태에서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하다가 어획이 부진하자 조업지를 이동하여 해안에 근접한 상태로 어군을 탐지하던 중 기관에 이상이 발생하여 이를 정비하면서 닻을 놓아 선체를 안전하게 조치한 뒤에 기관을 점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선원들과 함께 기관수리작업을 하던 중 선체가 강풍과 높은 파도에 해안암초대로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냉각펌프가 고장나자 주기관을 정지하고 수리하던 중 선체가 강풍에 떠밀려 발생한 것이나 닻을 놓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동명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조업 중 주기관에 이상이 발생하여 이를 정비하면서 선박이 해안 가까이 위치한데다 북서풍이 강하게 불어 해안으로 떠밀려 좌초될 위험이 있었음에도 닻을 놓아 선체를 고정시키는 등 안전을 확보하여야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선체가 강풍과 높은 파도에 해안 암초대로 떠밀려 좌초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냉각펌프가 고장나자 주기관을 정지하고 수리하던 중 선체가 강풍에 의해 해안의 암초지대로 떠밀려 발생한 것이나 닻을 놓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