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동명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2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동명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12.1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4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0년 10월 17일 21시 10분 사고장소제250-3해구</span> 제7동명호는 1979년 2월에 진수된 총톤수 112.19,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 안강망 강조 어선으로 주기관은 우쓰키 6M 27형 6기통 400회전 340마력의 디젤기관이 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1990년 10월 13일 11시 00분경 부산남항을 출항, 다음날인 14일 18시 00분 경 제250해구에 도착하여 3통의 안강망으로 조업을 하였다.이 선박은 같은달 17일 21시 10분 경 주기관을 270회전으로 가동하여 사이드드럼으로 3번째 안강망을 양망하고 있을 때 갑자기 기관실에서 이상음이 발생하자 갑판상에서 어로작업을 돕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A는 즉시 기관실로 내려가 보니 윤활유펌프의 성능열화로 평소 매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이 하로 유지되던 주기관 윤활유 압력이 완전히 떨어져 있어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고 크랭크 케이스 내부를 점검한 바 제1, 3 및 5번 메인베어링이 심하게 발열되고 소손되어 있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는 2미터 정도였다.이 선박은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18일 16시 50분 경 해양경찰서 경비정에 구조 예인되어 19일 13시 20분경 한림항에 입항하였고 그후 부산시 소재 J공업사의 기사들이 한림항에 도착하여 8조의 메인베어링을 분해하여 가공수리 후 조립하는 등 수리를 하였으며 윤활유펌프도 수리하였다.한편 안강망 어선에는 주기관 크랭크축계에서 평벨트로 연결한 사이드 드럼을 가동하여 어구의 투망 및 양망을 하기 때문에 주기관대의 취부볼트 너트가 풀리거나 절손되기 쉽고 크랭크축 중심선의 정확한 유지가 곤란하여 메인 베어링이 이상마모 되거나 소손도 되며 크링크축의 절손을 야기시키는 경우도 빈번하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선박은 안강망의 투망과 양망을 할 때에 주기관을 저속으로 운전하고 클러치는 중립위치에 놓은 채 크랭크축계에서 평벨트로 연결한 사이드 드럼을 작동함으로 인하여 주기관 크랭크축의 메인베어링이 이상마모되거나 소손되기 쉽다.기관장은 주기관 윤활유펌프의 성능 열화로 윤활유 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하로 유지되었음에도 윤활유펌프의 정비를 하지 아니한 채 주기관을 계속 가동하던 중 3개의 메인 베어링이 소손된 것으로서 이 사건은 기관장이 메인베어링과 윤활유펌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가 주기관 크랭크축계에 대한 점검 정비와 출항 전에 윤활유펌프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메인베어링과 윤활유 펌프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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