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동광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0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동광호 선 적 항경남 남해군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6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231kw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 사고일시2014. 6. 4. 7:15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46초.동경 128도 03분 56초(경남 남해군 은점마을 남동방 해상 )</span> 제7동광호는 1998. 1. 1. 경남 남해군 소재 창남FRP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6.67톤(길이 13.00 × 너비 3.80 × 깊이 1.04m), 디젤기관 231kw 1기를 장치한 경남 남해군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소형 정치망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한 2011. 2. 15. 정기검사 및 2014. 10. 10. 제1종 중간검사를 각 수검하여 2016. 1. 26.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의 소유자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선박소유자 B’이라 한다)은 동업자 C와 함께 경남 남해군 은점마을 남동방에 어장을 둔 정치망 어업을 하면서 관리선이 필요하여 이 선박을 전(前) 소유자 ‘D’로부터 매입하여 2011. 7. 20. 선박 등록을 마쳤다.이 선박을 매입할 당시의 선박 구조는 어창, 기관실, 조타실(선미선교형)이 있었으나 선박소유자 B 및 동업자 C는 정치망의 설치 및 교환할 시 편의를 위해 조타실 앞에 크레인을 설치하였다.크레인 설치 당시 선박소유자 B은 이 선박은 24m 미만 선박이라 복원성 검사를 신청하지 않았고 또 10톤 미만의 소형 선박이기 때문에 선박소유자 B은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임시검사 등을 의뢰하지 않았다.

그 당시 은점마을에는 이렇듯 선박에 크레인을 설치한 정치망 어선이 10∼20척이 있었는데, 그 선박들 역시 크레인을 설치 하면서 크레인이 선박의 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하지 않았다.이 선박은 통상 은점마을 물양장에서 새벽 4시경에 출항하여 선박소유자 B 및 동업자 C의 정치망 어장에서 9시까지 어획을 한 후 삼천포 수협 등에 위판을 하여 왔다.이 선박은 2014. 6. 4. 04:1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이라하며, 동업자 C의 아들이다)을 포함한 중국 국적 선원 E 및 F을 태우고 은점마을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04:20경 정치망 어장에 도착하였다.

그 당시 파고가 2∼4m이고 북동풍이 10∼12m로 불어 날씨가 좋지는 않았으나 해양경찰의 출항 통제는 없었다.선장 A은 선박소유자 A의 동업자이자 부(父)인 C에 영향 하에 이 선박의 선장 직을 수행하며 선원 관리나 선박 점검의 많은 부분은 C에 의지하고 있었으며, 출항 시 점검과 관련하여서 작업 준비를 하는 것 외에는 따로 기관실을 살펴본다든가 하는 일은 없었다.선장 A은 2개의 정치망 어장 중 은점마을에서 가까운 어장에서 잡어 약 100kg을 어획한 후 같은 날 06:00경 은점마을 물양장으로 돌아가 하역한 후 같은 날 06:20경 다시 인접한 두 번째 정치망 어장으로 돌아 와 계속 어획작업을 하였는데, 선장 A과 선원 F은 선수 쪽에서 작업을 하였고 선원 E은 선미 쪽에서 작업을 하였다.선장 A은 작업을 하던 중 평소보다 파도가 거친 것 같아 작업을 서두르며 선미 쪽에서 작업하던 선원 E을 선수 쪽으로 불렀는데, 선원 E이 선수 쪽으로 오면서 조타실 아래 기관실을 보더니 급하게 선장 A을 기관실로 끌고 갔다.

그 당시 선박은 멈춰 있었으나 동력을 사용하기 위해 기관을 가동하고 있었으며, 클러치를 빼놓아 선박의 속력은 없었다. 크레인은 사용 전이었으며, 따라서 크레인의 붐은 선수를 똑 바로 본 채 고정되어 있었다.선장 A은 선원 E에 이끌려 기관실을 보았는데 기관실이 약 1/3가량 물에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놀라서 선원들의 펌프로 기관실 물을 밖으로 배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않았으며 이어 물이 차오르더니 곧 엔진이 꺼졌다.선장 A은 일단 선원들을 선수로 대피시킨 뒤 아버지 C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선원들에게는 선수에 있으라고 지시하였다.

그 당시 선장 및 선원 2명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제7동광호의 선수는 약 160도 방향을 보고 있었고 이어 좌측 선미 방향에서 큰 파도가 올라와 선박을 강타한 순간인 2014. 6. 4. 07:15경 경남 남해군 삼동면 은점마을 남동방 해상인 북위 34도 46분 46초ㆍ동경 128도 03분 56초 해상에서 이 선박은 선원 3명과 함께 선수가 크게 들리면서 전복되었다.사고 당시 이 선박에서 약 100m 떨어진 해상에서, 소형 선박 신정호(선원 2명)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제7동광호가 전복된 것을 확인하고 다가와 구조 활동을 하였으며, 그 당시 선원 3명은 모두 전복된 선박에서 빠져나와 수면으로 떠 올랐으나 중국 선원 2명은 수영을 하지 못하여 스스로 신정호에 올라타지 못하였다.선원 3명 중 유일하게 수영을 할 수 있었던 선장 A은 우선 가까이에 있던 F을 신정호 선원들의 도움을 받아 신정호에 태우는데 성공하였으나, 그 사이 선원 E은 허우적거리다가 물속으로 가라앉았다.선장 A 및 신정호 선원들은 선원 E을 계속 수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였고, 이후 출동한 해양 경찰도 선원 E(46세)을 발견치 못하다가 다음 날인 2014. 6. 5. 12:20경 잠수사에 의해 정치망 어장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제7동광호는 사고 당일 크레인선에 의해 인양되었으며 경남 남해군 소재 미송조선으로 옮겨져 이후 수리를 하였다.

인양 당시 기관실의 냉각수 흡입파이프의 커플링이 빠진 채 발견되었으며, 수리업자는 기관실 침수 원인이 위 커플링이 빠져 흡입파이프로 해수가 침입한 것 같다는 의견을 선장 A에게 피력하였다.사고 당시 해역은 흐렸으며 북동풍이 초속 10∼12m로 불고 파고는 약 2∼4m, 시정은 약 2마일이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067"></img><span style="display:none;"></span>2. 원 인이 전복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이 전복사건은 선미에 위치한 기관실이 침수되면서 복원력이 악화되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선박이 전복되었으며 전복 당시 바다에 빠진 선원이 결국 사망한 사건이다. 인양된 선박에서는 기관 냉각수 흡입파이프의 커플링이 빠진 채 발견되었다. 흡입파이프의 단락이 전복 후에 충격으로 단락될 가능성을 살펴보건대, 기관실은 조타실 밑에 위치하고 있어 충격이 타 부분에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기관실의 다른 부분은 훼손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냉각수의 흡입 파이프의 단락은 이 선박의 전복 전에 발생되었고, 또한 이 파이프의 단락이 전복의 원인이 된 기관실의 침수의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1) 기관실의 관리ㆍ점검 소홀선박소유자는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용되도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선박안전법 제15조(선박 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제1항]. 또한 선박소유자의 위임에 따라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이 실제적인 관리 책임자는 그 설비가 작동ㆍ운용되도록 최선의 관리를 다하여야 한다.사안을 보건대, 선박소유자는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선박의 관리를 동업자 및 선장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그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실제로 선박의 입출항시 선박에 직접 가보는 일도 없었다. 선장 또한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의 상태 및 관리ㆍ점검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했지만 이를 하지 않았고, 실제로 입출항시 기관실의 점검을 한다든가 하는 일은 없었다. 물론 기관 작동시 기관의 외형상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고는 하지만 기관 및 기관실의 특성상 외형을 육안으로 보아 흠집 등이 없다고 하여 그 기계 및 부속물이 이상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사건 당일의 출항시에도 선장은 기관실의 점검을 하지 않았고, 선장이 꼼꼼이 냉각수 파이프 커플링 부분을 보았더라면 헐거워진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따라서 선박소유자 및 선장의 기관실의 관리ㆍ점검을 소홀히 한 것은 이 전복사건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2) 작업장 및 선원 안전 관리 소홀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선원법 제11조). 아울러 통상의 항해나 접안 작업시에도 선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훈련을 하며, 실제 작업시에는 선박의 특성에 따른 특별한 주의 사항을 전달한 뒤 선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주시하여야 한다.

또한 선박소유자는 선장이 작업장 및 선원의 안전 관리를 하는데 지원 및 감독할 책임이 있다.사안을 보건대, 이 선박은 건조시에는 있지 않았던 크레인을 선박소유자가 정치망 어업에 이 선박을 투입하기 위해 설치하였다. 이러한 경우 비록 이 선박이 길이 24m 미만이어서 복원성 검사 등을 할 필요가 없었고 또 이러한 이유로 수치로 이 선박이 복원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렵지 않게 복원성이 악화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선장 및 선박소유자는 상대적으로 황천에는 꼭 해양경찰이 통제를 하지 않더라도 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출항 여부를 좀더 심도있게 고려하였어야 할 터인데도 단지 해양경찰이 통제하지 않는 날씨라는 이유로 출항을 강행하였고 또 선미 부분에서 침수되고 있고 이어 기관까지 멈추 버렸다면 선원들에게 단순히 선수 쪽에 대기라하는 지시 외에 구명동의를 입게 한다든가 아니면 구명환을 준비하도록 하였어야 했으나 선장은 막연히 지인에게 어떻게 할지를 문의하였을 뿐이다.

게다가 선장은 두 명의 선원과 오랜 기간에 걸쳐 승선을 함께 하고 있으면서도 모두 수영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다.이와 같은 선장 및 선박소유자의 작업장 및 선원의 안전 관리 소홀은 이 사건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3) 복원성의 검토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에 등록되어 있지만 길이 24m미만이고 또 소형어선이라 복원성 검사 및 하역설비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이 선박에 크레인을 설치한 것이 선박의 복원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수치로 증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선박의 전복이 선수가 크게 들리면서 급격하게 넘어져 전복된 상황 및 선박의 외형을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선미에 설치된 크레인이 복원성을 악화시켰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크레인을 설치하여 무게 중심이 뒤쪽으로 치우쳐진 정치망 어선에, 선박소유자 및 선장이 기관실 관리ㆍ점검을 소홀히 하여 냉각수 흡입 파이프가 단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기관실로 해수가 유입되면서 선박이 전복되었고 또 이 전복과 아울러 선박소유자 및 선장이 작업장 및 선원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선원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제7동광호의 선장으로서 기관실을 관리ㆍ점검하여 기관실이 침수되지 않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고 또 선박이 특성 상 건조 후에 크레인을 설치하여 복원성이 악화된 것을 고려하여 황천시에는 작업을 하지 않거나 또는 선박 침수시 전복 가능성이 더 큰 점을 고려하여 선원들로 하여금 구명동의 등을 착용하도록 할 의무가 있었으나 작업장 및 선원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이 침수되어 선박이 결국 전복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으며 나아가 이로 인하여 선원 1명이 사망에 이르도록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이 선박을 중고선으로 매입 이후 정치망 어장의 관리선으로 사용하기 위해 크레인을 설치하였다. 이렇게 중고선으로 도입 이후 크레인을 설치한 경우 복원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좀 더 선박 및 선원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했으나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선박과 관련된 일을 선장 등에게만 미뤄뒀고 따라서 선박 및 선원의 안전관리에 소홀히 하였고 실제 선박에서 안전관리 책임자인 선장에 대한 지도ㆍ감독도 이뤄지지 못했다.

이러한 관리 및 지도의 소홀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

4. 개선조치의 요청 -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선박은 2011.경 선박소유자가 중고선으로 매입하여 정치망 어장의 관리선으로 사용하기 위해 크레인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선박길이 24m 미만이기 때문에 복원성 검사를 받지 않았고 또 소형어선 설비 기준에 하역설비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따로 특별한 검사 등을 받지 않았다. 근래 남해안과 서해안의 일부 정치망 어선에서 크레인을 설치하는 선박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는 이들 선박이 어떠한 검사나 보강 조치 없이 그대로 항행할 수밖에 없어 선박 안전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그러므로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는 장기적으로 소형 선박이 크레인을 설치할 경우 안전성을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또 안전 항해를 위한 검사 방법을 개발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사고방지교훈가. 정치망 어선 중에는 크레인을 설치한 선박이 많은데, 이러한 선박은 복원력이 악화되어 있으므로 전복 등이 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기관실의 냉각수 흡입파이프의 단락은 기관실이 침수되고 기관이 정지하여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리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크레인을 설치하여 무게 중심이 뒤쪽으로 치우쳐진 정치망 어선에서 냉각수 흡입 파이프의 단락으로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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