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동경호.어선 배명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4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동경호배명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서구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선박소유자C 외 1인D 총 톤 수139.00톤32.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300마력 1기디젤기관 36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12월 23일 03시 00분 경 사고장소북위 35도 14분 00초.동경 130도 05분 10초(간절갑 등대로부터 진방위 101.5도, 약 36.5마일 해상)</span> 제7동경호는 1993년 6월 29일 경상남도 진해시 소재 J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39.00톤(L34.98m×B6.85m×D3.15m) 디젤기관 1,300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근해트롤어선으로 2001년 12월 19일 15시 40분 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5명이 승선한 가운데 부산 남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자정에 간절갑 동방 약 38마일 거리의 조업지에 도착하여 어군을 탐지하였으나 예망할 기회를 잡지 못하다가 같은 달 23일 01시 00분에서 02시 00분 사이에 중층그물을 예망하여 오징어 400상자를 어획하였으며 같은 날 02시 30분 경 북위 35도 14분 20초, 동경 130도, 07분 45초 해상을 출발하여 부산 남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부산 남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한 해상으로부터 진방위 약 260도 방향, 약 2마일 거리에 어선 배명호가 닻정박하고 있었으나 선장 A는 출발전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배명호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진침로 260도로 정침하고, 갑판상에서 어획물을 정리하는 선원들의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선속(항해속력 약 10노트)을 약 4노트로 조정하여 항해하기 시작하였다.당시 기상.해상은 맑고 시계는 제한되지 아니하였으나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 약 2~3미터였다.이 선박은 우현 선수로부터 오는 북서풍과 파도의 영향을 받아 해수가 조타실의 참문까지 덮쳐 시야가 제한되었으나 선장 A는 레이더 탐지거리를 6마일 고정하고 레이더 영상만 판독하면서 해면반사를 제거하기 위한 감도조절을 하지 아니하고 경계원의 배치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계속 항해하다가 같은 날 03시 00분 경 간절갑 등대로부터 진방위 101.5도, 약 36.5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14분 00초.동경 130도 05분 10초 해상에서 닻정박하고 있던 배명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이 선박의 구상 선수부가 배명호의 우현 선수부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6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배명호는 1990년 6월 경상남도 사천시 소재 K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2.00톤(L18.95m×B5.16m×D2.61m) 디젤기관 365마력 1기를 장치한 목조 근해고정자망어선으로 같은 달 20일 09시 45분 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선한 가운데 조업예정지인 94-4해구를 향하여 삼천포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삼천포항을 출항한 후 기상과 해상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같은 날 18시 00분 경 부산 태종대 부근 해상에서 닻정박하였다가 같은 달 22일 08시 00분 경 닻정박지를 출발하여 같은 날 15시 30분 경 조업지인 북위 35도 14분 00초, 동경 135도 05분 40초 해상에 도착하여 곧 바로 자망을 투망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17시 00분에 어구 3틀을 투망 완료하였다.이 선박은 투망을 완료한 후 다음 날 아침 8시 00분 경 양망할 예정으로 투망 위치 부근인 북위 35도 14분 00초, 동경 130도 05분 10초 해상에 닻정박하고 정박등을 밝혔다.선장 B는 조타실에서 주위경계를 하다가 상대거리 약 2.5 내지 3마일 부근에 오징어채낚기어선들이 해묘를 놓고 조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 날인 23일 01시 30분 경부터 주위 경계를 위한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조타실 침실에서 잠을 자기 시작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제7동경호가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위와 같이 충돌하였고, 선장 B는 충돌의 충격으로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배명호의 우현측에 제7동경호가 평행한 상태로 접현되어 있고, 제3번 선용품 저장용 어창 우현측이 직경 약 1.5미터 크기로 파손된 것과 제1번 어창부터 제4번 어창까지 침수된 것을 확인한 후 선원들과 함께 제7동경호에 옮겨 타고 배명호의 상태를 지켜보았다.이후 배명호가 더 이상의 침수현상을 보이지 아니하자 제7동경호가 배명호를 선미예인하여 같은 날 18시 00분 경 부산 남항에 입항하였으며, 배명호는 같은 달 24일 08시 00분 경 M조선소에 상가되었다.이 사고로 제7동경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배명호는 선수재로부터 약 3~4미터 후방의 상갑판 하 약 1.5미터 위치인 선용품 저장용 제3번어창 우현측 외판이 직경 약 1.5미터 크기로 파손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제7동경호는 진침로 260도, 속력 약 4.0노트로 항해중이었고, 배명호는 선수를 320도로 향한 채 닻정박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의 선원의 상무규정에 따라 항해중인 제7동경호가 정박중인 배명호를 피하여야 하며, 배명호는 충돌의 위험성을 갖고 접근하는 제7동경호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2) 제7동경호의 운항부적절제7동경호는 조업을 완료하고 조업지를 출발 전 주위 선박의 동정을 관찰하였다면 2마일 거리에서 닻정박중인 배명호를 확인하고 피할 수 있었으나 출발전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였으며, 또한 항해 중 우현 선수로부터 바람과 파도를 받아 해수가 조타실 창문을 덮을 정도로 시야가 제한되었으나 경계원의 추가 배치, 지그자그 운항 등 눈에 의한 적절한 경계를 취하지 아니하고 6마일 탐지거리에 둔 레이더 영상만 믿고 해면반사를 제거하기 위한 감도조절을 하지 아니하고 속항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닻정박중인 배명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3) 배명호의 운항부적절당시 배명호는 사고 3일전 삼천포항을 출항한 이후 사고 전날 밤 처음으로 어구를 투망한 것 이외에는 이렇다할 작업을 시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고정자망을 투망하고 닻을 놓은 후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하는 등 정박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선장을 비롯한 모든 선원이 취침함으로써 제7동경호가 접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

(4)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진침로 약 260도, 약 4.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제7동경호측이 조업지 출발 전후에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출발 전 선수 전방 약 2.0마일 거리에 닻정박하고 있던 배명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배명호측이 닻정박 중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여 제7동경호가 접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어선 제7동경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를 개시하기 전과 항해 중 주위 선박의 동정을 파악하여 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어선 배명호의 선장으로서 정박중에도 경계원을 배치하여 통항하는 선박으로 인한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을 비롯한 모든 선원이 취침한 상태로 방치함으로서 이 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7동경호측이 경계소홀로 닻정박중인 배명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배명호측이 경계소홀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