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4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덕수호마라돌파(MARADOLPPA) 선 적 항영덕군 강구면벨리제 (BELIZE) 선박소유자C외 1명J 총 톤 수34.00톤955.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60마력디젤기관 2,000마력 수 심 인A 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481"></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2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12월 22일 15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30분 36초, 동경 129도 30분 42초(을기 등대 동방 약 3.6마일 해상)</span> 마라돌파 (MARADOLPPA)는 총톤수 955.00톤, 길이 71.70미터, 디젤기관 2,000마력 1대를 장치한 벨리제(BELIZE)국적의 강조 화물선으로 1995년 12월 22일 11시 40분 수심인 선장 B를 포함한 한국선원3명, 중국교포선원 3명, 미얀마 선원 2명등 8명 이 승무한 가운데 포항항에서 철재화물2,167톤을 싣고 전부흘수 4.80미터, 후부흘수 5.60미터 상태로 출항하여 중국 상해항으로 향하였다.포항항을 떠난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12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였고 같은 날 12시 57분경 장기갑 등대 동방 약 2.8마일 해상을 지나면서 진침로 190도로 정침하였다.포항항을 출항할 때부터 이 선박을 조선ㆍ지휘한 수심인 선장 B는 같은 날 15시경 적법한 해기사면허를 갖지 아니한 갑판장 D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침실로 내려가 입항 서류정리작업에 임하였다.같은 날 15시 30분경 미얀마 국적을 가진 1등항해사 E는 갑판장 D로부터 항해당직을 인계받으면서 자선의 선수우현 약 19도 방향, 약 1.5마일 거리에서 상대선 제7덕수호를 처음 발견하였고 이때 마라돌파가 제7덕수호를 추월하는 상태에서 양 선박은 충돌 침로로 접근하고 있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1등항해사 E는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알지 못하여 침로를 변경하거나 감속하는 등의 피항 동작을 취함이 없이 속항하였고 해도실로 들어가 선위를 확인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15시 50분경 울기등대 동방 약 3.6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30분 36초, 동경 129도 30분 42초에서 마라돌파의 선수부가 진방위 180도를 향하고 있는 제7덕수호의 선미부에 양 선박 선수미선의 각도가 약 10도로 충돌하였다.충돌후 수심인 선장 B는 양 선박이 충돌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상대선을 구조하기 위한 조치 및 충돌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함이 없이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도주하다가 제7덕수호로부터 연락을 받고 달려온 어선 해금호가 자선쪽으로 접근하여 정지신호를 보내자 같은 날 16시 35분경 진행을 멈추었다.한편 제7덕수호는 총톤수 34.00톤, 길이 19.50미터, 디젤기관 260마력을 장치한 목조 채낚기어선으로 1995년 12월 22일 13시 31분경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무하고 감포항을 출항, 조업지인 방어진앞 4-5마일 해상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감포항계를 벗어나자 진침로 180도로 정침하고 약 8노트의 전속상태로 항해를 계속하였으며, 다른 선원들은 휴식을 취하게 하고 자신이 키를 잡고 혼자 항해당직에 임하고 있던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후방에서 충돌태세로 접근해 오는 상대선 마라돌파(이하“상대선”이라 한다)를 발견하지 못하여 아무런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채 진행하다가 같은 날 15시 50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때 갑자기 “쿵”하는 소리와 함께 충격을 느낀 수심인 선장 A는 자신의 우현측을 매우 가까운 거리로 추월해 가는 상대선을 발견하고는 충돌을 직감하고 싸이렌을 울리고 핸드마이크로 불렀으나 상대선은 멈추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므로 앞서가던 선단선 해금호를 무선전화기로 호출하여 충돌사실을 알리면서 상대선의 진행을 제지하도록 요청하였다.이 후 제7덕수호는 사고현장을 떠나 자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9시 10분경 방어진항에 입항하였고, 마라돌파는 울산해양경찰서측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시 15분경 울산항에 입항하였다.당시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서풍이 초속 6미터 정도로 부는 가운데 0.5-1.0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충돌의 결과 마라돌파는 정선수 외판이 약간 굴곡되었으며, 제7덕수호는 선미외판이 길이 1.0미터×높이 1.0미터 정도로 파손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상태에서 진침로 190도, 약 12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인 마라돌파측이 자선의 전방에서 진침로 180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인 제7덕수호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7덕수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7덕수호측이 경계소홀로 자선의 후방에서 충돌태세로 접근해 오는 마라돌파를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마라돌파 선장 B는 연안항해중 항해당직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돌후 상대선을 구조하기 위한 조치나 기타 충돌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도주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2) 수심인 제7덕수호 선장 A는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후방에서 충돌태세로 접근해 오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마라돌파측이 제7덕수호를 추월하는 상태에서 경계소홀로 제7덕수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7덕수호측이 경계소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2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