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6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덕성호 선 적 항고흥군 봉래면 선박소유자C 총 톤 수4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관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 사고일시1991년 12월 17일 2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8분 00초, 동경 126도 35분 00초,하추자도 동방 12마일 해상</span> 제7덕성호는 총톤수 40, 디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선령 19년의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공창, 제1번, 제2번, 제3번, 제4번, 제5번어창, 기관실, 선원실, 식수탱크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조타실은 제5번 어창 뒤 기관실 상부에 있으며 기관실 좌우현에 약 30드럼의 연료유가 들어갈 수 있는 유창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1991년 12월 17일 10시 05분경 선장등 8명이 승선하고 선수흘수 약 1.0미터, 선미흘수 약 2.3미터 상태로 외나로도항을 출항, 조업지인 제227해구로 향하였다.당시 이 배에는 빈 어상자 약 1000개가 제2번, 제3번, 제4번 어창에, 얼음 약 20톤이 제3번, 제4번, 제5번 어창에 분산 적재되어 있었으며, 선수공창에 약 200킬로그램의 어망, 기관실내 좌,우현 연료유 탱크에 경유 약 3킬로리터, 선미 식수탱크에 청수 약 6킬로리터를 적재하였고 전부 우현 갑판상에는 약 800킬로그램짜리 안강망용 덫 3개를 적치하여 선체가 우현으로 약 5도 경사되어 있었으며 어창구 및 기관실 출입문등은 폐쇄하지 아니하고 닫아만 둔 상태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조업지를 향하여 섭도와 대병풍도 사이, 구도와 황제도 사이, 청산도 남방을 항과하여 나침로 약 240도, 약 5노트로 전속항해중 같은날 17시 00분경 여수어업무선국에 위치보고를 하면서 조업예정지인 서해남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사실을 통보받았으며, 19시 00분경 부터는 해상상태가 매우 거칠어지기 시작하였으므로 19시 30분경 여서도 남서방 약 6마일 거리의 해상에서 황천피항을 위하여 나침로 270도로 변침, 하추자도로 향하던중 22시 00분경 우현 약 45도 방향으로부터 큰 파도가 우현 상갑판을 덮치자 선체가 우현으로 기울면서 선수가 좌현측으로 약간 회두하였고, 선체가 복원 되기전 다시 큰 파도가 우현 정횡방향에서 덮치면서 선체가 더욱 우현으로 기울면서 우현측 기관실 출입문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유입침수되어 기관실 주기관이 정지된 후 선체경사가 더욱 가중되어 상갑판 우현측단이 수중에 잠겨 빔 앤드(BEAM END)상태로 유지되고 있던중 계속 덮쳐오는 횡파로 인하여 결국 같은날 23시 00분경 하추자도 동방 약 12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58분 00초, 동경 126도 35분 00초 해상에서 선체는 우현 전복후 침몰되었고, 선원 8명은 인근을 지나던 복성호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었다.사고무렵 수심인 기관장 B는 기관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다가 같은날 21시 00분경 배멀미가 심하여 기관실 후부 출입문으로 나와 선원실을 지나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북서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파고는 3-4미터였으며 서해남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거친 상태의 날씨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황천준비를 소홀히 한 채 조업지로 향하던 중 황천에 조우하여 부적절한 조선으로 풍압과 파도를 거의 우현 정횡으로 받으면서 황천피항 항해를 하던중 파도가 우현 상갑판을 덮치자 선체가 더욱 우현측으로 기울게 되었고 이때 폐쇄하지 아니한 기관실 우측 출입문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자 주기관이 정지되었고 기관실내에 침입한 유동수의 효과에 의하여 우경사가 더욱 가중되면서 상갑판 우현측단이 수중에 잠겨 빔 엔드(BEAM END)상태로 유지되고 있던 중 계속 덮쳐오는 횡파로 인하여 복원력이 상실되어 전복되었으며, 그 후 기관실, 선원실등 각 격실의 침수로 예비부력이 상실되어 침몰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외나로도항에서 이미 선체가 약 5도 우경사된 불안정한 상태로 출항하였을 뿐 아니라 폭풍주의보 발효중 기상악화로 황천항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유있는 시기에 황천대비 작업을 실시하여 개구 및 수밀문을 완전히 폐쇄하는등, 황천준비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고, 기관과 키를 사용하여 소각도 변침과 변속을 하여 선수를 풍상측으로 유지하는등의 황천조선을 하지 못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기관장 B는 황천항해중 파도가 쉽게 기관실로 유입될 것에 대비, 기관실 출입문을 폐쇄하였어야 했고, 황천시 기관실을 비우고 기관당직근무를 하지 못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이 전복사건은 황천준비를 소홀히 한 채 부적절한 조선으로 황천피항 중 수밀을 유지하지 못한 기관실 출입문으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6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