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6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대평호 선 적 항경상북도 포항시 구룡포읍 선박소유자J 총 톤 수29.00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32kw×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5. 8. 5. 14:50경 사고장소북위 36-39-42.동경 125-51-30 해점(충남 태안군 궁시도 남방 0.25마일 해상)</span> 제7대평호는 1995년 7월 15일 전라남도 해남군 소재 ㈜창남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톤, 길이 20.75미터, 너비 4.84미터, 출력 432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경북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6년 7월 22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
이 선박의 일반배치도는 다음의 그림 1과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69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주로 충남 태안군 근흥면 소재 신진항을 근거로 조업을 하고 있다. 이 선박은 매일 12시 내지 13시 경 출항하여 신진항으로부터 서방 40 내지 50마일 거리의 조업지까지 약 5시간을 항해한 후 약 9 내지 10시간의 오징어잡이 조업을 하고 다음날 8시 경 신진항으로 귀항하는 조업패턴을 가지고 있다.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이 선박의 조업패턴에 따라 조업지에서 조업 중인 00시 30분부터 02시 30분까지 약 2시간 잠을 자고, 신진항에 귀항하여 어획물 위판 등의 작업을 마치고 출항 전 약 2~3시간을 잠을 자 왔다.2015년 8월 5일 아침 선장 A는 신진항에 접안된 이 선박의 식당에서 선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약 10시부터 조타실의 침실에서 잠을 잤으며, 출항을 위하여 약 12시에 일어났다.
이날 12시 50분경 이 선박은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총 11명이 승선한 가운데 신진항을 출항하여 조업지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자동조타 상태로 진침로 270도, 8노트의 속력으로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남단으로부터 약 0.5마일의 거리를 두고 통과하였으며, 이후 선장 A는 깜박 잠이 들었다. 2015년 8월 5일 14시 55분경 선장 A는 졸다가 선박이 암초를 타고 넘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나 이 선박이 충남 태안군 근흥면 궁시도 남단 암초인 북위 36도 39분 42초, 동경 125도 51분 30초 해상에서 좌초된 것을 알게 되었다.
좌초상황도는 다음의 그림 2와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69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선장 A는 즉시 같은 선단의 25일성호와 태안해경안전서에 구조요청을 한 후 침수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기관실로 내려가서 기관실 바닥에서 무릎 높이까지 유입된 해수를 보고 기관실 선저가 파공된 것을 알았다. 선장 A는 주변 선박의 도움을 받아 이 선박을 암초로부터 이초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후 선장 A를 포함한 모든 선원은 같은 날 16시 00분경 현장에 도착한 해경정으로 옮겨 타 신진항으로 입항하였다. 이 선박은 이후 만조 시에 암초를 빠져나와 부근을 떠다니다가 같은 날 17시 34분경 궁시도 북서쪽 해상에서 침몰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4 내지 6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0.5미터, 시정은 약 5마일 정도 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좌초)에 해당된다.
가. 원인의 고찰1) 선장의 수면 부족조업의 특성 상 선장 A는 쉬지 않고 어로작업과 선박운항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수면부족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번 사고에서도 선장 A는 순간적으로 잠이 들어 침로상의 암초를 피하지 못하였다.2) 선장의 주취운항 등 여부이 사람은 사고 이후 해경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 이 사람이 당시 주취운항을 하였는지 및 그러한 주취운항이 졸음운항에 기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증거가 제대로 확보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굳이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수면부족 상태에 있던 선장이 항해 중 순간적으로 잠이 들어 제7대평호가 암초방향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선장 A1) 조사관 의견졸음운항으로 제7대평호를 암초에 좌초시키고 결국 이 선박이 전손처리되게 한 것은 선장으로서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되는 바,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면허에 대하여 4개월 업무정지할 것을 요구한다.2) 심판부의 판단기본적으로 이번 좌초사고는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행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A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채낚기 어선들은 제7대평호와 유사한 조업패턴을 가지고 있으므로 선장들은 피로누적으로 운항 중 순간적으로 잠들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점, 이러한 위험성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선장 A는 이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3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음으로써 이 사고로부터 충분한 교훈을 이미 얻었다고 판단되며, 이 사람이 면허정지라는 징계를 받게 될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업무를 3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동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개월로 감면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졸음운항 금지졸음운항을 할 경우 본인은 물론 제3자 및 해양환경에 큰 위협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항해당직근무를 하는 사람은 항해에 대비하여 평소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야 하며, 피로누적으로 인하여 졸음운항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선교에 추가로 배치하여 졸음운항에 대한 대비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수면부족 상태에 있던 선장이 항해 중 순간적으로 잠이 들어 제7대평호가 암초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좌초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689"></img><span style="display:none;">좌 초 상 황 도어선 제7대평호 좌초사건(부산해심 제2016-027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5. 8. 5. 14:50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6-39-42.동경 125-51-30 해점(충남 태안군 궁시도 남방 0.25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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