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대창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7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7 대창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 총 톤 수82.75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67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1월 11일 22시 15분 사고장소 제219-4해구</span> 제7대창호는 1977년 3월에 진수된 총톤수 82.75,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안간망 강조어선으로 주기관은 볼보펜타 TAMD121C형, 6기통, 과급기부 1800회전, 367마력의 디젤기관이 거치되어 있고 주기관 전방 플라이 휠부에 벨트 풀리가 있어 크랭크축에 직결되어 구동하게 되어 있으며 안강망 조업을 할 때 평벨트를 이 벨트 풀리에 연결하고 주기관을 반속으로 운전하여 상갑판상의 양현측 사이드 드럼을 가동하여 안강망 어구의 투하 및 인양을 하고 있다.이 선박은 1994년 1월 8일 14시 00분경 인천항 화수부두에서 출항하여 다음날인 9일 20시 00분경 동 중국해의 제219-4해구에 도착, 조업을 하였는바 같은달 11일 15시 00분경 안강망 3통을 투망하고 대기하다가 같은날 21시 00분경부터 양망작업을 하여 첫 번째 어망을 올려 어획물을 갑판에 쏟았다.그후 이 선박은 두 번째 어망의 양망작업을 하여 꼬릿줄을 건져 우현사이드 드럼으로 감아 올렸고 선수쪽 전개장치의 죔줄을 선미쪽 갤로우스 톱롤러, 선미 리딩롤러를 거쳐 좌현 사이드 드럼으로 감아 들이었는바 좌현 사이드 드럼에서 죔줄을 감고 있던 기관장 B의 비옷바지의 멜빵이 드럼에 감기자 이를 빼려고 할 때 오른팔이 물리고 몸이 따라 감기며 “악”하고 소리를 쳤다.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양망작업을 지휘하고 있을 때인 같은날 22시 15분경 제219-4해구에서 비명소리를 듣고 좌현측 갑판상으로 내려와 보니 기관장 B가 오른팔과 상체사 부스러진 상태로 부상을 입고 이미 사망한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여 사이드 드럼의 가동을 정지시킨후 사망한 기관장 B를 선원실에 안치하고 인양하지 아니한 2통의 어망을 같은선단의 어선에 양망하도록 의뢰한후 같은날 22시 30분 현지를 출발하여 인천항으로 귀향하며 선박소유자에게 사고내역을 보고하였다.이 선박이 인천항으로 항행중 같은달 13일 04시 00분경 장안서 남서방 3마일 지점에서 주기관의 경보가 울리고 적색등이 켜지자 기관실에서 당직중이던 선원 C는 주기관을 정지시켰고,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실로 내려가 보았으나 원인을 알 수 없어 즉시 투묘 정박하고 인천어업무선국에 구조 요청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같은날 06시 00분경 해경경비정이 도착, 예인되어 인천항에 귀향하였다.사체는 남인천의원에 안치되어 목등뼈와 가슴부가 눌려 부스러진 부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검안되었고, 주기관의 윤활유 펌프는 구동축키가 마손되는 등 손상되어 있어 신품으로 교환하였다.

2.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안강망어선은 주기관 크랭크축에 직결되어 있는 벨트 풀리와 상갑판상의 양현측 사이드 드럼을 평벨트로 연결하고 주기관을 반속으로 가동하여 안강망어구의 투하 및 인양을 한다.이 선박은 1994년 1월 11일 21시 00분부터 양망작업을 하여 두번째 어망의 양망작업을 하였다.꼬릿줄을 우현 사이드 드럼으로 감아 올린후 선수쪽 전개장치의 죔줄을 선미쪽 갤로우스의 톱롤러, 선미 리딩롤러를 거쳐 좌현 사이드 드럼으로 감아들이었는바 기관장 B가 좌현 사이드 드럼에서 죔줄을 감고 있던중 그의 비옷바지의 멜빵이 드럼에 감기고 이를 빼려고 할 때 오른팔이 물리고 몸이 따라 감기어 심하게 부상하여 사망하였다.위와 같이 선원이 사망한 것은 통상적인 안강망의 양망작업을 할 때 작업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평소에 작업원에 대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원인이 된다.이 선박이 항행중 주기관의 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윤활유 펌프의 구동축키가 마손되는 등 손상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사이드 드럼을 가동하여 안강망의 투하 및 인양을 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나 평소에 작업원들에 대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충분한 교육과 지시를 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안간망을 양망할 때에 작업원의 부주의와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주기관의 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