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대원호 선원행방불명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215"></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7대원호선 적 항동해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194.02톤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600마력수 심 인A직 명선 장면허종류6급항해사사고일시1989년 11월 1일 08시 00분사고장소대화퇴(북위 39도 21분 50초, 동경 134도 11분 38초)</span> 어선 제7대원호는 1965년 10월에 부산직할시에 있는 J조선공사가 건조한 원양어선을 1983년 4월 2일 제1종의 강조 근해 채낚기 어선으로 개조된 선박이다.이 어선의 주요치수는 길이 31.58미터, 너비 6.60미터, 깊이 3.00미터이며, 용적은 폐위장소와 합계 용적이 165.333입방미터, 상갑판 아래의 용적은 384.112입방미터, 선수루의 용적은 20.895입방미터, 선미루의 용적은 126.648입방미터, 갑판실의 용적은 17.464입방미터, 제외장소의 합계 용적은 300.561입방미터, 기타장소의 용적은 10.816입방미터이고, 선교갑판 우현측 난간의 높이는 80센티미터이다.그리고 이 어선은 1987년 6월 30일에 K어선협회 M지부 소속 검사관 B 및 C의 제2회 정기검사를, 1989년 6월 25일에 동 강원지부 소속 검사관 D 및 E의 중간검사를 각각 받고 합격 판정을 받았다.수심인 A는 이 배의 선장으로 동승한 선원 32명과 함께 1989년 10월 25일 11시30분 묵호항을 출항하여 349해구에서 동해 8선단에 편입되어 같은달 26일 19시경 동해안으로부터 약 300마일 거리의 대화퇴 941-5해구에 도착하여 오징어 채낚기 조업에 들어가주로 야간조업을 하고 주간에는 표박 대기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달 31일 17시 46분경 SSB를 통하여 “동해중부 전해상(울릉도, 독도 부근 바다 포함)은 남서풍, 북서풍이 시속 14미터 내지 18미터이고, 파고가 3미터 내지 4미터의”의 폭풍경보가 같은달 31일 05시부터 발효한다는 것을 알고도 계속 조업하다가 같은해 11월 1일 05시 00분경부터 점차 기상이 악화되므로 같은날 05시 30분 조업을 중단하였다.조업이 중단되면서 선원들은 어획물을 어창안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수심인 A는 선교에서 해묘줄의 장력을 완화하기 위해 기관을 사용하고 있었다.이때 북동풍이 불어 선수는 풍상측인 북동을 향하고 있었으며 선교앞의 선교갑판상에는 20여명의 선원들이 늘어서서 우현선미쪽에 남아 있던 30-40팬 정도의 어획물을 릴레이식으로 바로 아래쪽의 상갑판의 어창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이들 선원중 행방불명된 F(32세) 및 G(45세)은 냉동실을 중심으로 하여 조타실쪽에서 작업을 하고 이들 맞은편 쪽에서는 그 밖의 선원들이 옆으로 줄을 지어서서릴레이식으로 작업을 하였다.이와같이 작업을 하는 동안 같은해 11월 1일 07시 55분경 선수갑판상으로부터 큰파도가 덮쳐와 갑판장 H가 선수루에서 계단을 타고 내려 오다가 미끄러져 팔을 다쳤고,갑판상에 해수가 넘쳐 난간을 넘어서 해수가 빠져 나갈 정도였으며, 이때 해묘줄을 선체에 고정시키고 있는데 선수재에 장치된 패드.

아이(PAD EYE)가 떨어져 나가 선수가 우회두되므로 선수를 풍상으로 다시 돌리려고 키를 좌전타하고 있을때인 같은날 08시 00분경 5-6미터의 거센파도가 좌현쪽에서 선교부분을 덮쳐서 배는 우현쪽으로 기울어 졌다가 복원되었다.이때에 거센 파도를 맞은 선원중 R은 상갑판에서 약 7미터 가량 파도에 휩쓸려선교갑판 우현측의 높이 80센티미터 정도의 난간까지 밀려 갔다가 난간에 걸려 살아났으며, 수심인 A는 키와 기관을 사용하여 풍상쪽으로 유지하는 데만 주력하다가 같은날09시 30분경에 비로소 김두창과 신중석이 파도에 휩쓸려 행방불명 되었다는 보고를 받고기상이 호전된 같은해 11월 2일부터 선단선등과 함께 수색작업을 개시하였으나 실패하고같은달 4일 18시 00분에 수색작업을 중단하고 같은달 8일 17시 20분경 묵호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선원행방불명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된다.길이 31.58미터이고 너비가 6.60미터이며 총톤수 194.02톤의 소형선박이 풍속이 초속14미터 내지 18미터이고 5-6미터 높이의 거센 파도를 만나 표박중이였는데 이때 해묘줄을 선체에 고정시키는 패드. 아이가 떨어져 나가서 이의 수리작업에만 몰두하고 있을 때선수가 풍상측으로부터 우회두되고 큰 파도가 선체중앙부를 직접 덮치면서 선체가 오른쪽으로 기울어 지는 황천 표박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앞 선교갑판에서 구명동의를 입지 않고 어획물이 파도에 쓸려가지 않게 하겠다는 생각에 집착하여 그 운반작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다가 배가 기우는 순간 파도에 휩쓸려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단된다.황천 상황하에서 우선하여 생각할 선원의 인명안전에 관한 주의가 부족하여 미리 대피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풍속이 초속 14미터 내지 18미터이고, 5-6미터 높이의 거센 파도를 만나 패드. 아이가 떨어져 나가며 거센 파도가 선체를 덮치고 이로인해 선체가 기울어 지는 황천 상황에서 선장으로서 선원 인명안전에 관한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구명동의를 입지 아니한 선원들의 어획물 격납작업을 중지하지 아니함으로써 F, G가행방불명된 해난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 자로 인정된다.그러나 거센 파도를 맞고 있으면서도 어획물을 파도에 쓸려 버리지 아니하겠다는 선원들의 생활의욕에 의하여 선장의 선원에 대한 지휘 통솔이 어려운 영세 수산업계의 실태를 감안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행방불명사건은 거센 파도가 선교갑판을 덮쳐, 선체가 기울어지는 상황에서 어획물 격납작업을 강행하다가 파도에 휩쓸려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가 기상악화 상황에서 선원 대피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