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대양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733"></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7대양호선 적 항삼척시선박소유자A총 톤 수17.0톤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70마력수 심 인A직 명기관장면허종류5급기관사사고일시1993년 9월 17일 02시 00분사고장소북위 37도 42분 00초, 동경 130도 14분 00초(울릉도 북서방 29마일 해상)</span> 제7대양호는 총톤수 17.0톤, 37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삼척시 선적의 오징어 채낚기 합성수지제 어선으로 1992년 7월 16일 J어선협회 강원지부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상갑판 하부는 선수창, 냉동창고, 제1번, 제2번의 어창과 기관실, 선원실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상 조타실 뒤쪽에는 기관실 위벽과 취사실이 구획,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발전설비로는 주기관 구동용 출력 240킬로와트의 직류발전기 1대와 기관실뒤 좌현측 선원실 하단에는 선내조명등, 항해등, 통신장비용, 주기관 시동용 축전기가 각 1조씩 6개의 축전지가 설치되어 있다.이 주기관 시동용 축전지에는 서비스탱크의 연료펌프용 모타를 구동시키기 위하여 전선을 임시로 배선, 설치하고 사용하다가 뒤에 철거하면서 2미터 정도의 전선이 보호, 분리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었으며 이 전선은 타동적 손상을 입을 경우 합선이 될 수 있는 상태였다.이 선박은 1993년 9월 16일 13시 00분경 선장 A, 수심인 기관장 B 등 8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기 위하여 삼척 정라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17일 18시 00분경 조업예정지인 울릉도 북서방 29마일 떨어진 해상인 북위 37도 42분 00초, 동경 130도 14분 00초 지점에 도착한 후 같은날 19시 00분경부터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기 시작하였다.같은날 18일 02시 00분경 기관실 우측 상갑판상에 설치된 자동조상기를 사용, 오징어채낚기를 하고 있던중 고무타는 냄새가 짙게나서 기관실을 살펴본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 후부격벽에 있는 통로를 통하여 선원실 좌현측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축전지 부위에서 화염이 일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ABC용 휴대용 소화기와 양수기를 사용, 소화작업을 하였다.사고당시 날씨는 흐리고 남서풍이 초속 10-12미터 정도 불고 파고는 2미터 정도의 해상상태였다.그 후 이 선박은 선원실 내부를 태우고 자체소화작업으로 진화되었으며 선단선 김용호(17톤급)와 해양경찰서 경비정 503호 등의 도움으로 구조예인되어 같은달 18일 11시 40분경 삼척항으로 귀항하였으며 도착후 해양경찰서측에서 조사 및 화재 감식한 결과 선원실내 축전지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겨둔 2미터 정도 전선의 끝부분에 용융흔이 있는 것을 발견한 바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살펴보면(1) 화재가 축전지에서 발화된 점(2) 축전지에는 서비스탱크의 연료펌프 모타를 구동시키지 위하여 전선을 임시로 배선, 설치하고 사용하다가 2미터 정도의 전선을 완전히 분리, 보호하지 아니하고 2미터 정도 남겨둔 점(3) 화재발생후 조사 및 감식결과 축전지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겨둔 2미터 정도의 전선의 끝부분에 용융흔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축전지의 전기배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전선의 절연이 파괴되면서 합선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축전지에 연료펌프용 모타를 구동시키기 위하여 전선을 임시로 가설, 사용하다가 철거하면서 전선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분리, 보호를 하는 등 전기배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동 전선의절연이 파괴되면서 합선이 되어 화재를 발생케 한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S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축전지의 전기배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하여 전선의 절연이 파괴되면서 합선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