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8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대승호 선 적 항울릉군 북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1.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365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4년 11월 30일 18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9분 02초, 동경 129도 37분 13초(구룡포항 북방파제 동방 3마일 해상)</span> 제7대승호는 1986년 10월경 포항시에 소재하는 J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51.0톤, 365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채낚기 목조 선박이다.이 선박의 상갑판 아래 구조는 선수쪽으로부터 제1번, 제2번, 급냉어창, 제3번어창과 기관실 및 선원실로 구획되어 있으며 기관실내의 배치는 중앙에 주기관이, 앞쪽에는 발전기와 보기가 설치되어 있고 기관실 뒷쪽에는 비닐호스의 유면계가 부착된 중력식 연료탱크가 있다.이 선박의 발전설비로는 주기관에 연결하여 구동되는 마라톤사 제품인 275KW 용량의 발전기와 103KW 용량의 보기발전기 1대가 설치되어 있고 기관실 좌우현 상단에는 해동전기에서 제작한 안정기 70조가 탑재되어 있고 배전반은 우현 기관실 출입문 옆에 설치되어 있으며 기관실 우현 상단에 설치된 안정기중 7-8개의 불량한 안정기의 접속단자 부근에서 가끔씩 불꽃이 발생한 바 있으나 수심인 기관장 A는 점검정비와 절연저항 시험을 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사용을 해오고 있었다.이 선박은 1994년 11월 30일 12시 00분 포항항에서 선장외 5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창남호외 4척의 선단을 이루어 출항하여 같은날 18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후 집어등과 조상기를 작동시켜 놓고 오징어 채낚기 작업을 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지인 구룡포 동방 3마일 떨어진 해상인 북위 35도 59분 02초, 동경 129도 37분 13초 지점에서 표박상태로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고 있을 때인 같은날 18시 30분경 기관실 입구에서 C의 낚시줄이 꼬인 것을 풀고 있던중 기관실문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기관실내를 확인한 수심인 기관장 A는 화염으로 기관실로 들어가지 못한 채 기관실내 우현상단 안정기쪽에서 화염이 일고 있는 것을 보고 “불이야”하는 고함소리로 화재발생 사실을 전선원에게 알려주었다.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남서풍이 초속 5내지 7미터로 불었으며 1미터 정도인 평온한 상태였다.그후 이 선박은 전선원들의 진화작업과 구조선인 원진호의 도움으로 화재가 거의 진압되었을 즈음인 같은날 21시 30분경 포항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선단선인 창남호에 의해 피예인되어 5분정도 항해할 즈음 기관실내에서 재차 화재가 발생된 것을 안 수심인 기관장 김이문은 선장과 함께 선단선의 양수기로 화재진압을 하였으나 화재가 더욱 확산되어 진압을 포기하고 전선원들을 구조선인 해경정에 퇴선시켰으며 선체는 12월 1일 02시 30분경 전소된 채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은(1) 평상시 기관실내 우현상단 부근에 탑재되어 있는 안정기의 입출력 단자에서 불꽃이 자주 발생한 점(2) 화재발견 당시 기관실 우현측 상단 기관실 뒤쪽에 탑재된 안정기 주위에서 화염이 일고 있었던 점(3) 비닐호스로 된 유면계가 설치되어 있는 중력식 연료탱크가 기관실 우현측 상단 기관실 뒤쪽에 있는 안정기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화재사건은 집어등용 안정기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절연이 불량한 입출력 단자에서 생긴 불꽃이 전선의 피복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화재가 급속히 확산된 것은 화염과 복사열에 소손된 유면계에서 흐른 연료유에 착화되었기 때문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평상시 집어등용 안정기에서 절연불량으로 자주 불꽃이 발생할 경우 절연저항을 측정하거나 불꽃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점검정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한 6급기관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집어등용 안정기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절연이 불량한 입,출력 접속단자에서 생긴 불꽃이 전선의 피복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