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대승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8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대승호 선 적 항울릉군 북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1.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356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4년 11월 13일 10시 00분 장 소북위 37도 17분 28초, 동경 131도 12분 44초(저동항 남동방 18마일 해상)</span> 제7대승호는 1986년 10월경 포항시에 소재하는 J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51.0톤, 365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오징어 채낚기 목조 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볼보, 6기통, 4행정 계획회전수 매분당 1,800회전의 365마력의 디젤기관이며 냉각수 펌프는 원심식 펌프이고 주기관에 연결된 벨트로 구동하며 수심인 기관장 A는 고장난 고온 냉각수 온도의 경보장치와 냉각수 펌프에 대하여 장기간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한 채 운전해 오고 있었다.이 선박은 조업일정에 따라 1994년 11월 11일 13시 00분 울릉도 저동항에서 선장이하 6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조업예정지인 73-5해구로 향하여 출항, 같은날 18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후 오징어 채낚기 작업을 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을 계속하여 오징어 약 300상자를 어획하였을 즈음인 같은달 13일 06시 00분경 울릉도 수협으로부터 동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다는 연락을 받고 귀항하기 위하여 같은날 06시 30분 조업지를 떠나 진침로 328도, 속력 6.5노트 정도의 전속으로 항행, 북위 37도 17분 28초, 동경 131도 12분 44초 지점을 항과할 무렵인 같은날 10시 00분경 주기관이 갑자기 정지되어 고장개소를 확인한 수심인 기관장 A는 냉각수 펌프의 임펠러 베어링 팩킹(Impeller Bearing Packing)의 파손으로 냉각수가 다량 누수되고, 피스톤이 소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선장에게 보고하였으며 주기관을 재운전 해보았으나 작동이 되지 아니하여 선단선인 제7풍한호에 구조를 요청하였다.사고당시 날씨는 비가 오고 북동풍이 초속 14내지 15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도는 약 3내지 4미터 정도로 높게 일고 있었다.그후 이 선박은 제7풍한호에 피예인되어 항행중 제7풍한호의 기관고장으로 다시 표류하던중 같은날 20시 10분경 구조선인 해양경찰경비정에 의해 피예인, 같은날 23시 10분 울릉도 저동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은 냉각수 펌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임펠러 베어링 팩킹의 파손에 의한 냉각수의 누수로 피스톤이 과열되어 소착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평상시 냉각수 펌프에 대한 외관상태만을 점검할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분해, 정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팩킹의 파손에 의한 누수로 피스톤이 소착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한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냉각수 펌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임펠러 베어링 팩킹(Impeller Bearing Packing)의 파손에 의한 냉각수 누수로 피스톤이 소착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