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대성호, 어선 제2영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8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대성호제2영광호 선 적 항부산시진해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B 총 톤 수184.524.88 기관종류, 출력디젤 520마력디젤 236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 사고일시1992. 2. 28. 14:30 사고장소소매물도 등대 동방 2마일인북위 34도 37분 00초, 동경 128도 35분 34초 해상</span> 제7대성호(이하 대성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3종인 어획물 운반 강조 어선으로서 선원 6명이 승선, 연료유 600드럼과 청수 400드럼을 적재하고 선수 1.00미터, 선미 2.50미터의 흘수로 1992년 2월 28일 10시 00분 부산남항을 출항, 제250해구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부산남항을 출항할 때부터 농무로 시정이 약 500미터로 제한되자 조타실에서 직접 집타하고 예정항로를 따라 6노트의 반속으로 남진하면서 선수에는 갑판장 박양현을 배치, 전방경계에 임하도록 하고 항진 중 같은 날 11시 43분경 목도등대를 우현 0.6마일로 보고 통과한 후 시정이 회복되자 선수부 견시원을 철수하고 소매물도 등대 전방을 향해 진침로 223도, 전속인 10노트로 증속, 속항하였다.출항당시부터 고장으로 레이다는 작동하지 아니하고 자동조타로 조정해 놓고 수심인 A 혼자서 선교당직에 임하면서 조타실내 의자에 앉아 있었으나 같은 날 14시 30분 소매물도 등대 동방 2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37분 00초, 동경 128도 35분 34초 해상에 조업중인 제2영광호(이하 영광호라 한다)를 보지 못하여 피항하지 아니하고 현침로, 속력 그대로 직진, 대성호의 선수부가 영광호의 선수로부터 1.5미터 되는 좌현 선수부 외판에 영광호의 선수로부터 약 45도의 각도로 충돌하였고 이때 “쿵”하는 소리가 크게 났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3미터의 남서풍에 해상은 잔잔한 맑은 날씨였고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영광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연안연승 목조 어선으로 선원 4명이 승선 1992년 2월 27일 10시 00분경 진해시 속천항을 출항 조업지인 소매물도 근해를 향하였다.출항후 영광호는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인 7노트로 5시간 항주하여 같은 날 15시 00분경 소매물도 등대 동방 약 0.5마일 해상에 도착, 조업을 시작하여 선어 약 100킬로그램(kg)을 어획하였다.다음날인 28일 13시 00분경부터 주기관을 반속으로 사용하여 약 2,500미터의 낚시줄을 투망하고 약 1시간 휴식을 취한 후 이날 14시 20분경부터 지정해난관계인 B는 조타실에서 지휘하고 나머지 선원 3명은 기관실 앞 갑판상에서 선수를 동쪽으로 향한채 거의 정지상태로 롤러를 사용 양망을 시작하였으며 이때 조타실 상부에 어로표시 형상물을 계시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양망중 상대선 대성호를 멀리서 초인하였으나 시정이 양호하여 피항할 것으로 생각하고 조업에 열중하였고 충돌 약 2분전 선수좌현 45도 방향에서 충돌침로로 접근하여 계란색옷을 여러번 흔들었으나 계속 접근하고 있어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 작업중인 선원 3명을 선미부로 긴급대피시키고 주기관을 전속후진하는 순간인 이날 14시 30분경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후진중 충돌된 영광호는 상대선의 진행방향으로 우회두 되었고 대성호는 충돌후 영광호 좌현측을 스쳐지나면서 양선이 분리되고 대성호는 충돌후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속 항진, 멀어졌고 지정해난관계인 B는 충돌시 상대선의 선명을 확인하여 무선통신을 이용, 부근해역에서 조업중인 어선에게 대성호를 잡도록 요청하였다.영광호는 좌현 선수부 외판 길이 5미터 ×높이 3.5미터 범위가 크게 파손, 침수되어 매물도 해안으로 피항하면서 충무해양경찰서에 구조요청하고 같은 날 16시 00분 어선 여광호와 이양호에 예인되어 진해항으로 예인중인 이날 22시 30분경 저도 서북방 0.5마일인 북위 35도 01분 18초, 동경 128도 43분 36초 해상에서 침수과다로 침몰하였다.대성호는 충돌후 항해를 계속하다가 같은 날 17시 00분 북위 34도 19분 40초 동경 128도 16분 20초 해상에서 충무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에 검거되어 충무항으로 연행, 조사받았으며 대성호의 선수부 손상은 거의 없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대성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소정의 어로표시를 하고 어로조업중인 영광호를 피항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것이다.사고당시 제2영광호는 소정의 어로표시 형상물을 계시하고 투망한 낚시줄을 양망중에 있었고 제7대성호는 항로전방에 어로중인 상대선을 두고 접근하고 있어 제7대성호가 제2영광호를 피항하여야 하나 경계를 소홀히 하여 침로와 속력을 유지함으로써 충돌케 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연안을 항해시는 전방경계를 철저히 해야함에도 바다가 평온하고 시정이 양호한 주간이라 방심하여 항로전방에 조업중인 어선을 보지 못하여 피항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며, 충돌시 인명과 선박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하고 선박의 명칭, 소유자, 선적항등을 상대선에 통보하여야 함에도 충돌후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속항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상대선이 충돌로 인한 선체파손, 침수로 침몰된 것으로 보아 수심인 A의 충돌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소정의 어로표시를 하고 어로에 임하였고, 충돌 2분전 접근하는 상대선을 보고 옷을 흔들어 위험을 표시하고 주기관을 후진하여 피항동작이 늦은 아쉬움은 있으나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상대선이 어로표시 중인 어선을 피항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동인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7대성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 조업중인 제2영광호를 피항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