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4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대성호 선 적 항경상북도 영덕군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3.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588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21. 10. 11. 18:4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17초.동경 129도 28분 50초(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송정 남동방 15마일 해상)</span> 제7대성호는 1981. 9. 11. 경북 포항시 북구 소재 협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3.00톤(길이 28.83 × 너비 5.70 × 깊이 2.59m), 디젤기관 588kw 1기를 장치한 경북 영덕군 선적의 강조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3. 6. 19.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선박소유자 겸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이 선박을 2017경 중고로 구입하였다.
이후 선장 A는 한국인 기관장 1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4명을 고용하여 총 6명이 울산광역시 소재 방어진항을 모항으로 하여 부산 인근해상에서 오징어를 잡는 일에 이 선박을 투입하여 왔다.조업방식은 점심 무렵 울산 방어진항에서 출항한 후 약 2∼4시간 항해를 하고, 부산광역시 동쪽 해상 조업예정지에 도착하여 해묘를 내리고 조업 준비를 한다. 오징어잡이는 해가 진 후 하기 때문에 해가 질 때까지 조업준비 및 대기를 하다가 어두워지면 오징어를 잡는 것이다.인도네시아 선원은 줄곧 4명을 유지해왔고, 인원 구성을 일부 바뀌었으나 모두 한국에서 장시간 어선을 타왔기 때문에 선장 A는 인도네시아 선원과 간단한 한국말로 의사소통을 하여왔다.이 사고로 사망하는 인도네시아 선원 타랴(TARYA. 1985.생)는 위 4명 가운데 가장 최근에 합류한 선원이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50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제7대성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2021. 10. 11. 12:00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한 가운데 울산광역시 소재 방어진항을 출항하여 조업예정지인 부산광역시 동방 해상으로 향하였다.
이 선박은 약 4시간 40분의 항해 후 부산광역시 송정 약 13마일 해상에 도착하였고, 이후 엔진을 끄고 해묘를 투하 후 조류에 따라 사고 당시까지 약 2노트의 속력으로 북동쪽으로 흘러갔다.이 선박이 해묘를 투하하고 기본적인 업무 처리를 지시한 후 선장 A는 본격적인 조업에 앞서 휴식을 취하려고 조타실 한편에 설치해둔 방에서 잠을 청했다. 선장 A이 잠을 자는 사이 인도네시아 갑판선원 4명은 갑판에서 자동조획기 등의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선원 타랴는 자동조획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자동조획기에 어구가 붙어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선원 타랴는 자동조획기를 펼쳐놓은 상태에서 갑판에 서서 어구를 떼어내기보다는 자동조획기에 난간에 올라가 떼는 것이 좀 더 쉽다고 생각하여 자동조획기 난간에 올라가서 어구를 떼어내는 작업을 하였다. 다른 선원 3명도 각자 자기가 맡은 조획기를 각각 점검하고 있었으므로 선원 타랴가 점검하던 좌현 1번 자동조획기 주변에는 다른 선원은 없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50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2] 왼쪽이 펼쳐진 자동조획기의 난간</span> 당시 선원 타랴는 구명조끼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당시 해상은 북풍이 초속 약 12∼16m로 불고, 파고는 약 3m로 거친 물결이 일었다. 이러한 상태로 성인 남자가 자동조획기에 올라가자 자동조획기의 난간 중 오래전에 용접된 부분이 부러지며, 선원 타랴는 2021. 10. 11. 18:40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송정 남동방 약 15마일 해상(북위 35도 02분 17초·동경 129도 28분 50초)에서 바다로 추락하였다.이후 나머지 선원 3명이 물에 빠진 선원 타랴를 발견하였고, 이후 바로 선장 A에게 알린 뒤 그중 2명이 바다에 뛰어들어 선원 타랴를 이 선박 갑판으로 끌어올려 응급조치를 실시하였지만, 결국 선원 타랴는 사망하였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선장의 안전 교육 및 선박장비 점검 소홀이 선박은 사고 약 5년 전에 선장이 중고로 구입한 선박이다. 당시 자동조획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또 자동조획기에는 이 사고 당시 부러져 결국 선원이 해상으로 추락하게 된 직접전인 원인이 된 난간에 용접 부위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선장은 자동조획기의 난간을 자주 점검하여 약해져 있는 경우 보강하여야 하며, 또한 조업 준비 중이라고 선원이 난간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교육하거나 불가피하게 올라갈 경우에는 2인 1조로 또 안전장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 점검 없이 있었던 자동조획기의 난간이 약해진 상태로 있다가 해당 선원이 이를 살피지 않고 자동조획기의 난간 위에 올라가 어구를 떼어내다가 무게를 이기지 못한 난간이 부러지면서 결국 해당 선원이 바다에 빠져 사망한 것이다.이러한 선장의 안전 교육 및 선박장비 점검 소홀은 이 사건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2) 선원의 부주의해당 선원은 조업 준비의 일환으로 자동조획기를 점검 중이었다. 좌현 1번 자동조획기에 불필요한 어구가 끼워져 있었고 해당 선원은 이 어구를 제거하려고 하였다.
당시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고 파도도 높았으며 또 갑판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선원은 안전모를 착용하고 구명조끼를 입어야 했다. 또한 자동조획기의 어구 제거 작업은 안전상 갑판에 서서 하여야 했으나 해당 선원은 일을 쉽게 하려고 선장 등에 알리지 않고 난간 위에 올라가 함부로 작업하였다. 이러한 선원의 부주의는 이 사건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오징어채낚기 어선의 선원이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자동조획기의 난간에 올라가 어구를 제거하다가 난간이 부러지며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장비 점검 및 교육을 소홀히 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선 제7대성호의 선장으로서 선내 안전을 위해 어구를 포함한 선박 장비를 점검하여 약해진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보강하여야 한다. 또한 선원이 작업 중에는 안전모 및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또 위험한 작업의 경우 2인 1조로 작업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이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는 것을 방치하였고 또 장비 점검을 소홀히 하였다. 이러한 선장의 안전 교육 및 선박장비 점검 소홀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 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어선의 선장은 선원들이 작업 중 안전모와 구명조끼를 항상 착용하도록 교육하고 또 이를 실천하는지 감독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선내 장비를 자주 점검하여 약해진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보강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오징어채낚기 어선의 선원이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자동조획기의 난간에 올라가 어구를 제거하다가 난간이 부러지며 바다로 추락하며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장비 점검 및 교육을 소홀히 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 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