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6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대성호동인1호 선 적 항충청남도 보령시 외연도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9.77톤21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46㎾ × 1기해당없음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8. 9. 7. 05:31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0분 42초.동경 126도 26분 55초(충청남도 서산시 삼길포항 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330도 방향, 약 0.3마일 해상)</span> 제7대성호는 2015. 3. 19. 한국마린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4.95m × 너비 3.85m × 깊이 1.02m), 출력 646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충청남도 보령시 외연도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잠수기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0. 3. 19.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선미선교형인 이 선박은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공소, 1~2번 어창, 공소, 3번 어창, 창고, 공소, 기관실, 선미창고, 공소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위 상갑판 상부는 선원실과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등의 항해장비가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67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7대성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잠수기어업 어선으로 매년 해면패류, 정착성수산동식물 채취시기에 따라 백령도 연해에서 전라북도 연해까지 조업지를 옮겨가며 키조개, 전복, 해삼 등을 채취하는데 사용되었다.해양사고관련자 제7대성호 선장 A(이하 ‘제7대성호 선장 A’라 한다)는 2018. 9. 3.경부터 경기도 화성시 입파도 인근 해상에서 키조개 등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업지와 가까운 충청남도 서산시 삼길포항을 모항으로 정하고 조업하였다.제7대성호 선장 A는 사고발생 전 삼길포항을 입ㆍ출항할 때 삼길포항 인근 해상에 상대선(나중에 ‘동인1호’로 밝혀짐)이 정박하고 있었던 것을 보았다.이 선박은 2018. 9. 7. 05:25경 삼길포항에서 제7대성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한 상태로 다른 잠수기 어업 어선 20여 척과 함께 출항하여 조업지인 입파도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평소 삼길포항을 출항할 때 다수의 어선들이 줄지어 항해하였으나, 사고당일에는 유리한 조업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3~4척의 어선이 무리 지어 무질서하게 항해하였다.제7대성호 선장 A는 레이더 탐지거리를 0.25마일로 설정하고 사용하는 가운데 삼길포항 방파제를 벗어난 후 인근 해상에 상대선이 정박 중인 것을 망각한 채 침로 약 330도, 속력 약 6노트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05:30:23경 자선이 오른편에 있던 어선 무리와 거리가 가까워지자 좌현변침하며 증속하여 침로 321도, 속력 약 13노트로 항해하였다.제7대성호 선장 A는 충돌 시까지 자선 선수 전방에 있는 상대선의 정박등을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또한 레이더로 상대선과 항해 중인 어선 무리를 구별하지 못한 채 항해하던 중 2018. 9. 7. 05:31경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항 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330도 방향, 약 0.3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00분 42초.동경 126도 26분 55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우현 선수부와 정박 중인 상대선의 좌현 선미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19도로 충돌하였다.제7대성호 선장 A는 충돌로 인한 선체 진동과 선수 방향에서 발생한 불꽃으로 충돌한 사실을 인지하였다.제7대성호 선장 A와 선원 3명은 충돌 충격으로 인하여 전도되거나, 구조물과 부딪치며 타박상, 골절 등의 부상을 당하였다.충돌직후 제7대성호 선장 A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해경에 보고하였고, 자력 항해하여 부상당한 선원을 119구급차량에 인계하였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 시정은 3마일로 양호하였다.한편 동인1호는 1986. 3.1. 인천광역시 소재 삼양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16톤(길이 37.73m × 너비 13.60m × 깊이 2.45m), 인천광역시 선적의 강조 공사작업용부선이다.이 선박은 2007. 11.4. 이전에 건조되고, 추진기관 또는 범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 평수구역 안에서만 운항하거나, 여객 또는 화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연해구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박안전법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선박안전법」 적용이 면제되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1~4번 공소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 선미에는 램프(Ramp)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67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동인1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난지도 교각 설치 공사 현장에 장비 등을 운반하는데 사용되었고, 공사기간 중 작업에 사용되지 않는 동안에는 공사 현장과 가까운 삼길포항 인근 해상에 투묘한 상태로 대기하였다.이 선박은 2018. 9. 2.경부터 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보고한 후 선수 닻 2개, 선미 닻 1개를 투묘한 상태로 사고발생 장소에 정박하였다.동인1호 선두 D는 2018. 9. 6. 20:00경 이 선박이 정박 중임을 표시하는 의미로 선수에 3개, 선미에 2개, 총 5개의 태양광 점멸등을 켜두고, 닻 위치를 나타내는 태양광 점멸등 3개를 켜둔 상태로 식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하선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정박하고 있던 중 전술한 바와 같이 제7대성호와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부선 동인1호는 선미부에 경미한 손상이 발생하였으나, 제7대성호는 선수부 선체 일부가 파손(가로 80cm × 세로 30cm)되는 물적 피해와 선원 2명은 중상, 나머지 선원 2명은 경상을 입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침로 321도, 속력 약 13노트로 항해 중이던 어선 제7대성호와 대산항 수상구역에 정박 중이던 부선 동인1호 사이에 발생하였다.항해 중인 선박과 정박 중인 선박 간의 항법에 대하여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2조(책임) 규정에 의해 선원의 상무로 요구되는 항행원칙에 따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항해하고 있는 선박이 정박 중인 선박을 피하여야 한다.따라서 항해 중인 제7대성호는 육안 및 레이더에 의한 주위경계를 철저히 유지하여 정박 중인 동인1호와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리 충분한 거리에서 침로를 변경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여야 하며, 정박 중인 동인1호는 경계요원을 배치하여 주위경계를 하다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2) 제7대성호의 경계 소홀항해중인 모든 선박은 시각 및 청각은 물론 그 당시의 사정과 상태에 적절한 모든 유효한 수단을 동원하여 항상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특히 레이더가 설치된 선박은 물표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주기로 장거리주사를 사용하여야 하고, 정확한 물표 탐지를 위하여 기상 및 해상상태, 선박교통 밀집도 등에 따라 수신기 이득 조정, 해면반사 제거 조종, 비 잡음 제거 조정 등 성능제어 조절기를 조정하여 레이더를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한다.그러나 제7대성호 선장 A는 조타실에서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자선의 진로 전방에 대한 육안 경계를 소홀히 하여 다수의 점멸등을 켠 상태로 정박 중이던 동인1호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레이더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레이더 사용자라면 쉽게 구별하여야 할 정박 중인 동인1호와 항해 중인 어선 무리를 구별하지 못하여 이 충돌사고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는 이 충돌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동인1호의 정박위치와 정박 중 경계의무에 대한 검토무역항 수상구역에 정박하려는 우선피항선 이외의 선박은 지정된 정박지 내에 정박하여야 하나, 부선인 동인1호는 우선피항선에 해당하므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정박의 제한 및 방법 등)에 의하여 부두ㆍ잔교(棧橋)ㆍ안벽(岸壁)ㆍ계선부표ㆍ돌핀 및 선거(船渠)의 부근 수역 및 하천, 운하 및 그 밖의 좁은 수로와 계류장(繫留場) 입구의 부근 수역 등 선박의 통항에 방해가 되지 않은 수역에 정박할 수 있다.동인1호가 정박한 위치는 대산항 항로를 벗어난 수역이고, 정박 중인 동인1호 주변에는 삼길포항을 입ㆍ출항하는 어선이 통항할 수 있는 수로 폭 약 400m인 여유수역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볼 때 동인1호가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는 부적절한 수역에 정박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정박 중인 선박은 정박 중임을 나타내는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하고, 경계요원을 배치하여 주위경계를 하다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부선 동인1호는 「선박안전법」 적용이 면제된 선박으로 야간정박 중 당직자 배치가 강제되지 아니하고, 주의환기신호를 보내기 위한 발광신호 또는 음향신호 설비의 설치가 강제되지 않는 선박인바 정박 중임을 나타내는 다수의 점멸등을 표시한 상태로 선두가 승선하지 아니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비난할 수 없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제7대성호가 레이더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며 항해하던 중 정박 중이던 동인1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대성호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시각 및 청각은 물론 그 당시의 사정과 상태에 적절한 모든 유효한 수단을 동원하여 항상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육안 경계를 소홀히 하고, 레이더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충돌 시까지 정박 중이던 동인1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충돌사고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심판과정에서 과오를 인정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므로 같은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를 감경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레이더가 설치된 선박의 항해당직자는 레이더 사용법에 숙달되어야 하고, 물표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주기로 장거리주사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상 및 해상상태, 선박교통 밀집도 등에 따라 성능제어 조절기를 조정하여 레이더를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항내 또는 좁은 수로 등과 같은 수로 폭이 제한된 수역에서는 선박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하고, 다수의 선박이 무리 지어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항해당직자는 시각 및 청각은 물론 그 당시의 사정과 상태에 적절한 모든 유효한 수단을 동원하여 항상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제7대성호가 레이더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며 항해하던 중 정박 중이던 동인1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671"></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제7대성호.부선 동인1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19-011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8. 9. 7. 05:31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7도 00분 42초.동경 126도 26분 55초(충청남도 서산시 삼길포항 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330도 방향, 약 0.3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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