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5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대선호3해영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DC 총 톤 수139.00톤20.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300마력디젤기관 38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591"></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C 직 명선 장항 해 사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5년 11월 30일 03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18분 30초, 동경 129도 36분 30초(울기등대 남동방 약 13.5마일 지점)</span> 3해영호는 1987년 11월 진수된 총톤수 20.00톤, 길이 17.10미터, 디젤기관 380마력의 목조 근해 채낚기 어선으로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C(이하 “선장 C”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무하고 1995년 11월 29일 15시 20분경 대변항 선착장을 떠나 조업 차 대변항 북동방 해역으로 향하였다.조업지에 도착한 선장 C는 해묘를 놓고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계속하였으나 어황이 부진하므로 조업을 일찍 끝내고 다음 날인 11월 30일 03시 20분경 귀항길에 올랐다.항해등을 켠 가운데 자신이 직접 키를 잡고 진침로 253도, 약 10노트의 전속으로 귀항항해를 시작한 선장 C는 작업등을 켜고 갑판 위에서 어획물 정리작업을 하고 있는 선원들을 감독하느라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였고, 이때 상대선 제7대선호가 자선의 선수우현 58도, 약 2.2마일 거리에서 진침로 180도, 약 11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고 있어 충돌의 위험이 있었으나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다.이 후 양 선박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충돌태세로 계속 접근하였고 선장 C는 자선이 피항선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경계소홀로 여전히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계속하던 중 북위 35도 18분 30초, 동경 129도 36분 30초(울기등대 남동방 약 13.5마일 지점)를 지날 때인 같은 날 03시 30분 진방위 180도를 향하고 있는 제7대선호의 좌현측 선수부에 원침로, 원속력 상태인 3해영호의 우현 선수부가 선미로부터 약 73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제7대선호는 총톤수 139.00톤, 길이 34.70미터, 디젤기관 1,300마력의 강조 근해 트롤어선으로 선장을 포함한 선원 15명이 승무하고 1995년 11월 29일 17시 40분 조업 차 부산 남항을 출항하였으나 출항시 조업예정지로 신고된 제주도 근해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울산항 동방 해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어업허가 조건상 동경 128도 이동 수역에서는 조업이 금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오징어는 포획ㆍ채취물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고해역 부근의 조업지에 도착한 다음 수심인 선장 A의 지휘ㆍ감독하에 수심인 항해사 B와 통신장이 교대로 항해당직을 서는 가운데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오징어잡이 조업을 계속하였으며, 오징어 약 50상자를 잡은 상태에서 수심인 항해사 B는 같은 날 02시 30분 울기등대 동방 약 8마일 위치에서 수심인 선장 A의 지시에 따라 진침로 180도로 정침하고 약 11노트의 속력으로 어군을 탐지하기 위한 항해를 시작하였다.항해시작 직후 수심인 선장 A는 침실로 들어가 취침하였으며, 수심인 항해사 B는 항해등을 켜고 레이더를 작동한 상태에서 키를 자동조타 상태로 두고 항해를 계속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의 선수좌현측에서 표박하여 조업 중이던 상대선 3해영호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같은 날 03시 20분경 상대선이 조업을 끝내고 대변항으로 귀항항해를 시작함에 따라 양 선박은 충돌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으나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이 후 양 선박은 충돌태세로 급격히 접근하게 되었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던 수심인 항해사 B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충돌직전에야 선수좌현 약 30미터 거리에서 상대선을 발견하고는 주기관을 전속후진으로 걸었으나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03시 30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7대선호는 구상선수부 좌현측 외판이 선수로부터 약 2미터 후방에 지름 50센티미터×길이 15센티미터 크기로 휘어지는 손상과 함께 손상부위로부터 선수쪽으로 향하여 페인트가 긁힌 자국이 나 있었으며, 3해영호는 충돌의 충격으로 선체가 파손되어 어창과 기관실이 침수된 상태에서 제7대선호에 의해 대변항쪽으로 예인되던 중 같은 날 04시 50분경 대변항 북동방 약 16마일 지점인 북위 35도 16분 30초, 동경 129도 33분 08초에서 침수가 확대되어 침몰하였다.또한 3해영호 선원 E가 충돌시의 충격으로 바다에 추락하여 실종되었고 나머지 선원들은 제7대선호에 의해 구조되었다.사고당시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고 북서풍이 초속 10미터 정도로 불고 2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조업지에서 어군을 탐지하기 위해 침로 180도, 선속 약 11노트로 남진중인 제7대선호와 조업을 마치고 침로 253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대변항으로 귀항중인 3해영호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3해영호측이 경계소홀로 제7대선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7대선호측이 경계소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3해영호 선박소유자 겸 선장 C는 항해당직 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의 침로전방을 우현에서 좌현측으로 횡단하는 상대선 제7대선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제7대선호 선장 A는 운항중 항해사와 통신장에게 항해당직을 맡긴 채 이들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3) 수심인 제7대선호 항해사 B는 항해당직 중 경계소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7대선호와 3해영호가 항해 중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3해영호측이 경계소홀로 제7대선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7대선호측이 경계소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C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