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대복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1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대복호 선 적 항경북 영덕군 강구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0톤 94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5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 주기관장 면허종류 없 음 사고일시1988년 9월 9일 17시 00분경 사고장소강구 동방 40해리 83-4해구와 83-5해구 사이의 어장(북위 36도 15분, 동경 130도 10분 부근)</span> 어선 제7대복호는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소재 J조선소에서 1977년 10월에 건조 진수후 근해구역에서 채낚기 어업, 유자망 어업, 통발 어업등에 종사하여 온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서 대우중공업주식회사가 1977년 8월에 제조한 형식 M6D45AH, 연속 정격 출력 150마력의 박용디젤기관을 장치하고 있었다.이 주기관의 배기 다기관은 내.외부로 구획된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써 주기관 구동냉각수 펌프가 흡입한 냉각해수는 주기관 실린더 쟈켓, 실린더 헷드를 경우 배기 다기관의 외부를 통과하여 선외로 배출되고 기관에서 배출되는 배기 가스는 배기 다기관의 내부를 지나 연통으로 배출된다.기관 배기 가스중에는 연료중에 함유되어 있는 유황 성분이 실린더내에서 연소하여 이황산가스가 생성되어 존재하고 이것이 냉각수에 의하여 노점이하로 과냉되면 황산으로 되어 배기 다기관의 부식을 진행시킨다.본선의 경우 주기관 냉각수 압력계, 냉각수 온도계, 배기 온도계등이 고장이 나면 그때마다 예비로 신환하여 각부 온도, 압력을 감시하면서 기관이 과냉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런 제 계측장비를 고장난 채로 방치하고 막연한 운전을 계속하여 왔다.더욱이 1988년 6월경부터는 약 2개월 동안에 걸쳐 본선은 조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장기 계선함으로써 하절기의 고온 다습한 대기의 결로와 배기 가스와 연소 퇴적물에 의하여 생성된 황산이 저온 부식을 진행시켜 배기 다기관을 약화시켰다.그러나 선주는 이 배기 다기관을 분해하여 그 두께를 계측하거나 수압시험등의 방법으로 내부상태를 점검하는등의 정비를 하지 아니하고 1988년 7월말경 피스톤 링만을 교환하였으며 8월 28일 무면허자인 기관장을 새로이 채용하여 기관장은 그날부터 약 2일에 한번씩 승선하여 약 30분간 기관을 운전하여 축전지를 충전하는등의 점검을 하였다.같은해 9월 8일 12시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수협 부두를 출항하여 83-5해구로 고동통발 조업차 향하였다.예정 항로를 따라 속항하여 같은날 17시경 83-5해구 어장에 도착하여 1988년 3월에 쳐 놓은 길이 약 2000미터의 통발에 걸린 고동을 약 600킬로그램 잡아 올린후 재투망하였다.다음날 9월 9일 오후 두번째 통발이 설치되어 있는 다음조업 해역으로 주기관 매분 회전수 1100으로 운전하면서 전속 항진중 강구 동방 약 40해리 떨어진 83-4해구와 83-5해구의 중간위치 부근(북위 36도 15분, 동경 130도 10분 위치 부근)에 이르러 약화된 배기 다기관이 냉각수 압력에 의하여 파공을 일으키게 되고 그 파공을 통하여 냉각수가 배기 가스측으로 유입하여 마침내는 각 실린더내에 까지 이르게 되어 기관에 부조(不調)를 일으킴과 동시에 피스톤이 실린더내에 유입된 냉각수를 압축함으로써 1번 실린더 헷드의 배기변과 흡기변 사이에 약 20밀리미터의 균열이 발생되기에 이르렀다.이때 기관실 옆 밖에서 조업준비작업에 임하고 있던 기관장은 그때까지 조화로 왔던 기관의 소리가 갑자기 균형이 깨지는 푸등푸등하는 이상소음을 내므로 즉시 기관실에 가보니 실린더 헷드와 배기 다기관 사이에서 냉각수가 뻗히면서 누설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선장에게 기관의 고장을 보고하고 같은날 17시경 기관을 정지시켰다.주기관을 정지시킨후 손상된 1번 실린더 헷드를 본선에 보유중이던 예비품으로 교환 수리하고 기관을 시동하려 하였으나 기동이 되지 않아 분해 조사 결과 역시 전과 마찬가지로 각 실린더에 냉각수가 유입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더욱 더 조사하여 보니 4번 실린더에서 가장 가까운 배기 다기관 안쪽에 직경 약 5밀리미터의 파공이 생겨서 그곳으로 냉각수가 유입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나 본선에 예비품이 없어서 교환치 못하고 기관은 운전 불능의 상태로 되었다.이때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6-7미터로 불고 파고 0.5미터 정도의 잔잔한 날씨에 약간 흐렸을뿐이었다.기관이 운전 불능이 되고 축전지의 충전상태가 불량하여 위치 보고 및 무선 구조요청을 하지 못하고 풍조에 밀려 표류하기 시작하였다.한편 부근에서 조업중이던 선단선은 본선이 불도 밝히지 아니한 채 선원이 회중 전등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이 사실을 선주에게 통보하여 비로서 그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한척의 제8대복호를 현장에 파견하여 9월 10일 24시경부터 본선을 예인하기 시작하였고 9월 11일 07시경 강구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며 주기관 냉각수 압력계, 냉각수 온도계, 배기 온도계등이 고장이 났으나 교환 수리하지 않은채 장기간에 걸쳐 막연히 부적절한 운전을 계속하여 배기 가스중의 아황산가스가 과냉되어 황산을 생성되게 함으로써 배기 다기관을 부식시켜 발생한 것이다.적절한 기관의 운전으로 이러한 저온 부식을 극력 억제하여 배기 다기관의 수명을 가능한한 연장시켜야 하나 완전히 방지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우므로 면밀한 정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압시험등의 방법으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교환하여야 한다.따라서 이 손상사건은 저온 부식에 의한 배기 다기관의 파공에 의한 것이지만 사전 정비를 소홀히 하여 적당한 시기에 배기 다기관을 교환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는 1988년 8월 28일 무면허자인 지정해난관계인 B를 기관장으로 채용하여 승선시켰고 주기관의 각부 압력계 및 온도계를 고장난채로 막연한 운전을 하도록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기 다기관의 계획 정비를 소홀히 하여 적기에 교환치 못하였음으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동인을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B는 무면허자이면서도 기관고장이 났을때 선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즉시 기관을 정지시킨후 균열된 1번 실린더 헷드를 본선에 보유중인 예비품으로 교환 수리하고 배기 다기관의 파공 개소를 확인한 점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지정해난관계인 A가 기관정비를 소홀히 하여 배기 다기관을 적기에 교환 수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