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대광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6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대광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6.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0마력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1년 3월 9일 04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23분 35초, 동경 126도 12분 25초(제주도 비양도 등대로부터 남서방 약 1마일 지점)</span> 제7대광호는 총톤수 26.00, 디이젤기관 180마력을 거치한 목조 근해연승 어선으로서, 상갑판 하부의 구조는 선수로부터 제1번, 제2번, 제3번, 제4번, 제5번 어창이 있고, 그 뒤쪽으로 기관실 그리고 선원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상갑판상 기관실 상부에는 조타실이 있고, 그 뒤쪽에는 기관실 위벽이 있으며, 각 어창간 및 제5번 어창과 기관실간의 격벽중앙 최하단부에는 한변의 길이 약 7센티미터의 정사각형 관통구가 있어 각 어창에 모인 빌지를 기관실로 유도하여 빌지펌프로 이를 선외로 배출시키게 되어있다.각 어창 상부 상갑판상에는 가로 약 1.5미터×세로 약 1.0미터×높이 약 0.5미터되는 창구가 만들어져 있어 목제 덮개를 덮도록 되어있고, 조타실 위벽 좌, 우 양측에는 높이 약 1.0미터 크기의 합판으로 된 미닫이식 출입문이 각 1개씩 있는 바, 이들 출입문은 낡아서 외부에서의 충격에 의하여 쉽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이 선박은 여수시 종화동 소재 J조선소에 상가 중 1990년 8월 1일부터 같은 해 8월 13일 사이에 K어선협회 전남지부소속 검사원 C가 집행한 제3회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이다.이 선박은 1991년 2월 21일 15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6명이 승선하고 여수항을 출항하여 조업예정지로 향하였으며, 같은 달 23일 06시 00분경 제227-9해구에 도착하자 즉시 조업을 개시한 후 조금씩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조업을 계속하다가 같은 해3월 8일 11시 00분경 어획물 위판 및 보급품 조달차 조업지에서 나침로 060도(자차는 모름)로 정침하고 약 5-6노트의 속력으로 제주도 한림항으로 향하였다.이때 이 선박의 각 어창의 덮개는 폐쇄하지 아니하고 덮어만 두었으며, 조타실과 기관실 출입문을 닫아만 놓은 상태였고, 제1번 어창은 공창이었으나, 제2번 어창에는 얼음 약 4톤, 제3번 어창에는 얼음 약 6톤, 제4번 어창에는 어획물 약 30상자(상자당 15킬로그램)그리고 제5번 어창에는 얼음 약 8톤이 적재되어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3월 8일 17시 30분 위치보고시에 M어업무선국으로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임을 통보받았으며, 이 선박은 강한 풍압과 높은 파도을 거의 좌현 정횡방향으로 받으면서 속항중 같은 달 9일 01시 00분경, 비양도 등대 서방 약 3마일 지점에 이르렀을 무렵 조현측에서 큰 파도가 계속하여 2번 덮치자 조타실 출입문과 기관실 출입문이 파손되었고 계속하여 파도가 갑판상을 덮치어 어창덮개가 파도에 유실되어 각어창 및 기관실에 해수가 침입하기 시작하여 마침내는 주기관 마저 저절로 정지되었다.이 선박은 24볼트 전원에 의하여 가동되는 독립 펌프가 있었으나, 가동하지 못한 채 주기관에 직결된 빌지펌프로 주기관 가동 중 계속 배수하고 있었으나, 파도가 계속 덮쳐 침수량이 많아 배수하지 못하고 남동방향으로 압류되어 같은 날 04시 00분경 비양도 등대 남서방 약 1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23분 35초, 동경 126도 12분 25초 지점에서 예비부력이 상실되어 침몰하였으며, 선원들은 전원 본선의 침몰직전에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어창덮개를 이용하여 탈출한 후 헤엄쳐서 비양도에 상륙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비가 내리고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어서 북서풍이 초속 17-20미터로 불고, 파고 약 4-5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

2.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폭풍주의보 발효중 창구덮개를 폐쇄하지 아니하였고, 부실한 조타실 출입문 및 기관실 출입문을 고박, 폐쇄하지 아니함으로써 큰 파도가 갑판상을 덮치자 어창덮개가 유실되고 조타실 출입문과 기관실 출입문이 떨어져나가 각 어창 및 기관실에 해수가 유입되었고, 풍랑의 방향으로 선수를 세우고 목적지를 향하여 지그재그(ZIGZAG)로 항진하지 아니하는 등, 황천준비소홀 및 무모한 조선으로 해수가 선내에 침입, 예비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위치보고시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음을 알게되었고, 해상상태가 불량한 상태에서 속항중이었으므로 황천준비를 철저히 하고 외력을 정횡으로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지그재그(ZIGZAG)로 항주하면서 목적지에 접근하는 황천조선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는 등, 황천준비를 소홀히 하고 무모한 황천조선을 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의 과실이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폭풍주의보 발효중 황천준비를 소홀히 하고 무모한 조선을 함으로써 선내에 해수가 침입, 예비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