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1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금해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수산 총톤수 13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2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3월 1일 16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8분 27초, 동경 126도 56분 10초(성산포항 북방파제 동단등대 북동방 약 40미터의 해저 방판제 구조물)</span> 제7금해호는 총톤수 139, 디젤기관 1,200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근해 트롤어선으로 1987년 6월 진해시 소재의 K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선박이다.이 배는 1996년 2월 22일 11시 00분경 부산 남항에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14명이 승무하고 선수흘수 2.4미터, 선미흘수 2.5미터의 상태로 동중국해를 향하여 조업차 출항, 같은 달 23일 17시 00분경 동중국해의 조업지에 도착하여 외끌이 조업을 하던 중 손상된 어망을 수선하고자 그 동안 어획한 물고기 약 5톤을 적재하고 같은 달 29일 17시 00분경 이곳을 출발, 같은 해 3월 1일 10시 00분경 성산포항에 입항하여 외항물양장의 안벽에 좌현계류하고 어망 수선작업에 돌입하였다.어망의 손상정도가 심하여 수선하기를 포기하고 본선에 구비되어 있는 예비어망으로 조업을 재개하기로 작정한 수심인 A는 같은 날 16시 20분경 이전 조업지인 동중국해를 향하여 성산포항을 출항하였다.수심인 A는 당시 조타실에 있던 통신장 B로 하여금 주위를 살피도록 하고는 스스로 키를 잡고 조선하여 위 물양장 안벽을 이안한 뒤 선체를 선회시켜 방파제 입구를 향하여 진침로 약 040도로 정침하고 극미 속 약 1~2노트의 속력으로 접근하던 중 항박도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방파제 주위에는 방파제를 보강하기 위한 사석 및 티.티.피(Tetra-pot)가 축조되어 있으므로 그곳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떨어져 통과하여야만 안전하다는 사실을 몰랐는데다 당시 좌현정횡에서 받고 있던 초속 약 10미터의 북서풍의 영향을 과대평가하여 선체가 우현으로 압류될 것만을 우려한 나머지 방파제 입구를 통하여 출항할 때에는 안전하고 실행가능한 한 자선의 우현쪽에 있는 수로를 항행하여야 함에도 좌현쪽에 있는 북방파제 끝에 바짝 접근하여 통과하고자 그곳으로부터 남남동방 약 50미터 떨어진 곳에서 침로를 진침로 약 000도로 변침하였다.더욱이 이 배는 선장이 스스로 키를 잡고 조선하였기 때문에 충분한 경계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위와 같은 장애물을 미리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 방파제의 끝에 바짝 접근하여 방파제 입구를 통과하던 중, 이 방파제를 정횡으로 보며 목적지인 동중국해의 조업지를 향하여 우전타하자 곧바로 킥(Kick)현상과 선수가 깊은 쪽으로 편향하려는 해저경사의 영향이 상승작용하여 선미가 급격히 좌현으로 편향되어 같은 날 16시 30분경 이 방파제 동단의 등대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40미터 떨어진 북위 33도 28분 27초, 동경 126도 56분 10초의 해저 방파제 구조물 위에 선수방위 진방위 약 010도의 자세로 선미선저부가 좌초되었다.좌초 직후 선수가 진방위 약 090도로 우회두하며 선체의 이동이 정지되므로 즉시 좌초된 선미 주위의 수심과 손상개소를 확인하여 보니 수심이 약2.2미터, 침수부위가 없음을 알게 되었으나 만약의 경우를 우려하여 선미측 기관실 하부의 기름탱크에 있는 연료유를 선수쪽 이중저 기름탱크(Double bottom oil tank)로 이송하였고, 이때 선체가 25도 가량 좌현으로 횡경사하므로 수심인 A를 제외한 모든 선원은 성산포 항만관리소에 연락하여 그곳에서 보내 온 소형선으로 퇴선한 뒤 이 소형선을 본선에 연결한 채 고조가 될 때까지 대기하였다.이 배는 다음날인 같은달 2일 06시 50분경 고조 직전에 시도한 자력이초가 성공함에 따라 같은 날 07시 00분경 성산포 외항물양장으로 회항하였으며 이곳에서 잠수부를 동원하여 선저를 조사해 보니 추진기 날개의 끝부분이 마모되어 있고 선저의 페인트가 벗겨져 있을 뿐 다른 손상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심인 A는 관계기관에 출석하여 이 건 좌초사고에 관한 조사를 받은 뒤, 같은 날 12시 00분경 다시 조업지를 향하여 출항하였다.당시 부근 해상에는 북서풍이 초속 약 10미터로 불었으나 항만 부근인데다 주변의 종달반도가 이 세력을 차단하고 있었으므로 파도는 잔잔하고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성산포항에서 스스로 키를 잡고 출항조선하던 선장이 방파제 입구에 접근하며 당시 좌현정횡에서 받고 있던 초속 약 10미터의 북서풍의 영향을 과대평가하여 선체가 우현으로 것만을 우려한 나머지 가항폭 약 115미터인 이 방파제 입구에서 안전하고 실행가능한 한 자선의 우현쪽 수로를 항행하여야 함에도 좌현측에 있는 방파제 끝에 바짝 접근한데다, 이 방파제를 완전히 통과하기도 전에 조급히 우전타하여 킥(Kick)현상과 해저경사의 영향이 상승작용, 선미가 과도하게 좌편향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이 배에 대축척의 항박도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장이 스스로 키를 잡고 조선함으로써 주위 경계를 충분히 하지 못하여 방파제를 보강하기 위해 주위에 축조해 둔 사석 및 티.티.피의 존재를 미리 알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출항하기 전에 당해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와 항해에 적합한 인원.식료.연료 및 해도를 포함한 장비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검사하고 출항시에는 적절한 부서배치를 운용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북방파제 주위에 축조되어 있는 사석 및 티.티.피의 존재를 미리 인지하지 못하였는데다, 항법상 방파제 입구를 통하여 출항할 때는 안전하고 실행가능한 한 자선의 우현쪽에 있는 수로로 항행하여야 함에도 당시 좌현정횡에서 받고 있던 초속 약 10미터의 북서풍의 영향을 과대평가하여 선체의 압류를 우려한 나머지 북방파제 끝에 바짝 접근하고도, 이때 킥(Kick)현상과 해저경사의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방파제를 완전히 통과하기도 전에 우전타함으로써 이 건 좌초사고를 발생케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출항조선 중인 선장이 방파제 입구를 통과하며 좌현풍에 의한 선체압류를 과대평가한 나머지 좌현측 방파제에 지나치게 접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항박도를 갖추지 아니하고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여 방파제 주위에 축조되어 있는 사석 및 티.티.피(Tetra Pot)의 존재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