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9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금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9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5.00톤 기관종류.출력육상디젤기관 256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9년 9월 28일 05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0분 54초.동경 129도 28분 36초(간절갑 등대에서 094도 5.6마일)</span> 제7금성호는 총톤수 15.00톤, 육상디젤기관 256마력 1대를 장착한 목조 근해 채낚기 어선으로서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칭함) 등 선원 7명이 승무하여 1999년 9월 27일 15시 00분 조업차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칠암포구를 출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16시 30분경 조업지인 제93-1해구에 도착한 뒤 물풍(SEA ANCHOR)을 놓고 표류하면서 야간에 집어등을 켠 채 오징어 채낚기 어업을 하면서 어획물은 활어창에다 보관하였다.이 선박은 밤새워 조업을 한 뒤 어획물을 위판하기 위하여 물풍을 걷어올리고 같은 달 28일 04시 30분경 제93-2해구를 출발, 기장군 일광면 칠암포구로 귀항하기 위하여침로를 나침로 268도로 정하고 속력 약 8노트로 항해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항해중 집어등을 껐으나 활어창의 살아있는 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해 활어창 위에서 내리비치는 60와트급 등화 6개를 켜고 아울러 규정된 항해등을 켠 채 항해하면서 기상상태가 양호하고 시정상태도 양호하여 레이더는 작동시키지 아니하여 눈으로만 경계를 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 혼자 키를 잡고 경계를 하던 중 작업 뒷마무리를 마친 선원 몇 명이 조타실에 올라오자 함께 잡담을 하면서 과일을 깎아 먹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우현측에서 다가오는 선명미상의 선박(이하 상대선이라 칭함)을 발견하지 못한 채 계속 항해하던 중 갑자기 선수우현측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의 좌현 홍등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보이고 곧이어 우현 녹등도 함께 보이면서 짧은 간격으로 2회 울리는 기적소리도 들렸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충돌의 위험을 직감하고 상대선을 앞질러 갈 수 없다는 판단하에 우회두시켜 상대선의 후미로 빠져 나가려고 극우전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선수가 나침방위 약 080도 되었을 무렵인 같은 날 05시 20분경 간절갑 등대로부터 진방위 094도, 약 5.6마일 해상 북위 35도 20분 54초, 동경 129도 28분 36초 지점에서 미확인선박의 선수부와 좌현 선미부가 거의 90도의 교각을 이룬 채 충돌하였다.이때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파도는 0.5미터 내외이었으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충돌의 영향으로 좌현 선미부가 대파되어 침수가 발생하자 해양사고관련자 A는 앞서가는 동생 소유의 어선 보광호에 구조요청을 한 뒤 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도록 지시하였으며 이를 이행한 전선원들이 선체가 심하게 경사되자 바다에 뛰어 들었다.같은 날 05시 50분경 사고현장에서 선체는 침몰되었으며 같은 날 06시 20분경 사고소식을 듣고 달려온 보광호에 의해 전선원 구조되어 같은 날 08시 00분 칠암포구에 입항하였다.한편 충돌 후 상대선은 동남방향으로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갑판에 있던 선원들이 갑판에 구형(球形)탱크가 있는 액화가스운반선으로 추정되는 상대선의 선체를 목격하였으나 선명은 확인하지 못하였다.사고소식을 접수한 울산해양경찰서,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이 동원되어 검색을 하였으나 미확인선박을 찾지 못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미확인선박에 대한 운항자료가 없어 제7금성호가 충돌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살펴보면, 제7금성호가 제93-2해구에서 조업을 마친 뒤 칠암포구로 귀항하기 위해 나침로 268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해하면서 조타실 앞 근거리의 갑판에 작업등을 켬으로써 이 등화로 인해 조선자의 경계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선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였으며 레이더를 작동하지 아니한 채 눈으로만 경계를 하였으나 조선자가 선원들과 잡담을 하면서 음식을 드느라 전방경계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져 자선의 우현측에서 침로 전방으로 다가오는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였다.충돌을 피하기 어려운 근접상태에서야 제7금성호측 조선자가 상대선을 발견하였을 때 상대선은 좌변침하고서 이를 알리는 뜻의 음향신호를 울렸으나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상대선의 후미로 빠져 나가려는 막연한 기대하에 극우전타하여 170도 회두시키는 바람에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이다.
미확인선박측이 상대선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할 경우 미리 경고신호를 보내거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제7금성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우현에서 진로 전방으로 횡단하는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데다가 적절치 못한 피항동작을 취하여 발생한 것이나 미확인선박이 미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금성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직접 조타하면서 경계에 지장을 초래할 등화를 갑판에 밝혀 두었으면 레이더를 작동하여 탐색을 철저히 해야할 뿐만 아니라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항행상의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조타실을 산만한 분위기로 유지하여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더러 근접상태에서 적절치 못한 피항동작을 취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7금성호측이 전방 경계소홀로 우현에서 침로 전방으로 횡단하는 미확인선박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데다 피항동작을 적절히 취하지 못하여 발생된 것이나 미확인선박의 적절치 못한 피항협력동작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