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4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금강호제65현성호 총 톤 수38.56톤25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50마력디젤기관 150마력 진수년월1978년 1월1992년 8월 선 질목목 용 도채낚기 겸 유자망어선연승어선</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4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제주시충무시 소 유 자DB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소유자 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C 직 명 갑 판 장 사고일시1992년 12월 1일 12시 58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44분 00초, 동경 127도 20분 00초(거문도등대 정남방 약16.5마일 해상)</span> 제7금강호는 총톤수 38.56톤, 디젤기관 150마력, 선령 약15년의 목조 근해 채낚기 겸 유자망 어선으로, 1992년 11월 27일 12시경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충무항을 출항하여 같은날 자정 무렵 백도 근해에 도착하면서 조업에 들어가 부근 해역에서 약 3일 동안 조업을 계속해 보았으나 조황이 부진하여 조업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12월 1일 09시경 상백도 남동방 약 5마일 지점을 떠나 제주 우도 방향으로 향하였다.우도 북동방 약 5마일 거리의 해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상백도 부근을 출발한 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조선지휘하에 갑판장 E가 키를 잡고 진침로 230도, 항내 전속 약 4노트의 속력으로 계속 남서진하고 있던중 같은 날 12시 58분경 거문도 등대 정남방 약 16.5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44분 00초, 동경 127도 20분 00초의 위치에 이르러 우현 정횡 약간 후방으로부터 상대선 제65현성호가 돌진해와 현성호의 선수 좌현측이 본선 제7금강호의 우현 기관실 부위에 약 5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갑판장 E가 키를 잡고, 선장 A는 전방경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선 제65현성호는 수시간전부터 이 선박의 우현 정횡 약간 후방인 거문도 방향으로부터 약 3노트의 빠른 속력차로 접근되고 있었음에도 두 사람 모두 거의 충돌 순간까지 상대선의 접근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이와 같이 충돌되어 조타실 우현측과 기관실 외판이 크게 손상된 채 기관실 내부에 침수되고 있어 응급조치로 배수펌프만 작동시켜 놓고 선원들은 전원 상대선으로 전선한 후 예인삭을 연결하여 우도방향으로 예선하기 시작하였다.그러나 침수량은 줄어들지 않고 더욱 가중되어 이날 15시 15분경 우도 북동방 약 19마일 거리에 이르러 본선 제7금강호는 침몰되고 말았다.한편, 제65현성호는 총톤수 25.0톤, 디젤기관 150마력, 선령 1년 미만의 목조 근해연승어선으로 1992년 11월 30일 16시경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충무항을 출항하여 제주 남방해역으로 향하였다.충무항을 출항한 이 선박은 항행중 주기관에서 소음이 나는 등, 기관상태가 고르지 못하여 이를 정비하고저 다음 날인 12월 1일 05시경 거문도항에 기항, 기관을 정비 완료한 후 같은 날 10시 40분경 다시 거문도항을 출항하였다.제주 남방의 제251해구를 조업예정 장소로 정하고 거문도항을 출항한 이 선박은 이날 11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겸 선장 B의 조선으로 서도남단의 거문도 등대를 우현으로 완전히 벗어나면서 제주 동안을 향하여 정남방으로 정침, 약 7.5노트 상당의 전속 항주에 들어가 30여분 진행하다가 지정해난관게인 B는 자신의 침실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고 이로부터 갑판장 C가 키를 잡고 단독 조선하기 시작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이날 11시 30분경 당직에 임할 무렵 선수 좌현 약 40도 방향, 7마일 내외의 거리에 있던 상대선이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자선과는 침로교각 약 50도 각도를 이룬 채 횡단 상태로 계속 접근되고 있었으므로 약 1시간후인 12시 30분경에는 같은 방위 약 2.5마일 거리까지 접근되고 있어 충분한 가시거리에 들어왔고, 충돌 약 20분전인 12시 38분경에는 자선의 속력이 월등히 빠른 상황에서 2마일 아래로 급격히 좁혀지고 있는데도 상대선과의 접근 사실조차 감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자에 앉아 키를 잡으면서 졸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 선박은 거의 방임 상태로 그대로 전진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자신의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충돌의 충격에 깨어나 급히 승교하여 충돌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상대선에 접선시켜 상대선의 선원10명을 모두 자선에 옮겨 타게 하고 상대선을 예인해 보았으나 침수가 과다하여 예인 불가하다고 판단, 이날 15시 15분경 우도 북동방 약 19마일 지점에서 예인삭을 절단, 상대선이 침몰하는 것을 확인하고 선원들을 태운채 이날 20시 20분경 성산포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이 선박은 선수 정면 선수재가 약간 손상되었을 뿐 큰 피해는 없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12미터 정도의 북서풍에 파고 2-3미터로 비교적 거친 날씨였으나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동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발생 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두 선박이 서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는데도 경계태만으로 충돌 순간까지 서로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된 것이다.제7금강호는 진침로 230도, 약 3.9노트의 속력으로 상대선을 우현 정횡 약간 후방으로, 제65현성호는 정남 침로, 약 7.5노트의 속력으로 상대선을 선수 좌현 40도 방향으로 보는 형태로 접근하고 있었다. 따라서 양선은 침로교각 약 50도 각도의 횡단상태에 있었고, 이때 제65현성호는 유지선의 위치에서, 제7금강호는 피항선의 위치에서 무려 2시간 이상 동일점을 향하여 충돌의 침로로 치닫고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선측 다같이 경계태만으로 충돌 순간까지 서로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제7금강호 선장 A는 위와 같은 횡단 상태에서 자선이 피항선의 위치에 있는데도 경계를 태만히 한 탓으로 충돌의 순간까지 상대선의 접근 사실조차 감지하지 못하고, 따라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충돌케 한바 수심인 A의 이러한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제65현성호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이 사람은 해기사면허증이 없으므로 선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선장 직무를 수행했을 뿐 아니라 그 자격의 적법여부에 불구하고 일단 선장 직무를 맡고 있으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그 운항감독을 철저히 해야됨에도 운항 감독마저 태만히 하여 충돌케 하였으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C는 혼자서 당직을 보고 있었으므로 보다 긴장하여 주변경계를 철저히 해야됨에도 이를 태만히 한데다 충돌직전에는 졸기까지 하는 등, 당직중 시종 태만으로 일관하여 충돌을 자초케 한바 이 사람의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두 선박이 횡단상태로 접근하고 있는데도 경계태만으로 충돌 순간까지 양선 다같이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서로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