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9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광성호 선 적 항군산시 옥도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2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 사고일시2002년 2월 6일 23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1분 40초.동경 126도 14분 30초(십이동파도 등대로부터 024도 2.5마일)</span> 제7광성호는 2000년 8월 진수한 총톤수 3.25톤의 합성수지(F. R. P)조 연안 복합 어선으로서 2002년 2월 6일 14시 00분경 이 선박을 용선한 (고)C과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함), 선원 1명 등 3명이 승무하고 군산시 해망동 부두를 출항하여 이틀간 예정하에 자망어업으로 잡어를 잡기 위해 십이동파도 부근 해역으로 향하였다.출항 당시는 날씨가 양호하였으나 항해 중 남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어 약 2미터 높이의 파도가 치는 가운데 같은 날 18시 00분경 십이동파도 부근 해역에 도착한 뒤 선장 A는 날이 어두워진 데다 파도가 높아 어로를 개시하지 못하고 닻을 놓고 대기하기로 하였다.선장 A는 대기하면서 높은 파도를 견디려면 풍파를 막아주는 섬 가까이 접근하여 투묘하여야만 했으나 십이동파도 해역을 처음 와 본데다 주변해역에 많이 설치된 어구를 피하여 항해할 수가 없어 십이동파도 등대로부터 024도, 2.5마일 떨어진 북위 36도 01분 40초.동경 126도 14분 30초 지점의 4방이 탁 트인 곳에 닻을 놓고 40미터의 닻줄을 풀어 주었다.저녁식사를 마친 뒤 선장 A는 기관을 작동시켜 크러치를 뺀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같은 날 22시 30분경 선체가 많이 기울었다는 느낌이 들어 잠을 깨어 밖으로 나와 보니 주기관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으나 우현 방현대(Bulwark) 상단이 물에 잠길 정도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선수는 남서쪽을 향하고 있었고, 바람은 남동풍에서 서풍으로 바뀌어 8~10미터로 불고 조류는 동쪽에서 흘러오고 있는 가운데 파도는 남동 내지 서쪽의 여러 방향에서 2~3미터 높이로 쳐와 연속적으로 갑판으로 올라오고 있었으나 선체가 경사된 채 배수되지 아니하고 갑판에서 유동을 하자 선장 A는 선원 1명과 함께 바가지로 물을 퍼내고 있었다.
그러나 선체경사는 바로 잡히지 아니하고 파도가 계속 갑판으로 올라오고 있던 중 같은 날 23시 30분경 순식간에 선체가 우현측으로 전복되었다.사고 당시 기상 상태는 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도는 남동 내지 서측에서 2~3미터 높이로 쳤다.선장 A와 선원 1명은 전복되어 하늘을 향하고 있는 선저외판 위로 올라가 있다가 다음날인 2월 7일 11시 00분경 해군함정에 구조되었으나 용선을 한 선원 1명은 조타실내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여 해경구조대에 의하여 익사체로 발견되었다.
2.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총톤수 3.25톤(길이 8.79톤, 너비 2.58미터, 깊이 0.75미터)의 소형선이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2~3미터 높이의 파도가 여러 방향에서 오는 너른 바다에서 닻 정박할 경우 파도를 정횡으로 받으면 대량의 해수가 갑판으로 올라 와 배수가 일시에 되지 아니하고 갑판에서 유동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선수가 파도 방향과 예각을 이루며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타력을 유지하면서 파도를 이겨내어야 하나 닻을 놓은 뒤 잠을 자는 사이 선수가 풍랑의 정횡에 놓이게 되어 심한 횡요를 하면서 어창 내에 실어 두었던 얼음, 고기상자 등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경사가 이루어지고 갑판에 올라 온 파도가 배수되지 아니하자 방현대 상면이 물에 잠길 정도로 경사가 가중되었다.이때 기관실에는 침수가 되지 아니하여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닻을 감아들이면서 선수를 파도방향으로 회두시켜 선체경사를 잡으려 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바가지로 갑판위로 올라오는 해수를 퍼내고 있던 중 높은 파도가 정횡으로 쳐오자 선체가 대각도 경사를 하면서 일시에 전복된 것이다.선원 1명이 사망한 것은 조타실에 있던 중 갑작스런 선체 전복으로 빠져 나오지 못해 익사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광성호의 선장으로서 기상악화로 어로를 개시하지 못하고 대기할 때에는 소형선의 특성을 감안하여 풍랑을 막아주는 섬 주변의 안전한 장소에다 투묘를 하거나 파도가 갑판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적절히 조선하는 등 선박안전 운항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으나 너른 바다에다 투묘를 한 뒤 풍랑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아니한 채 잠을 자다가 갑판으로 파도가 올라와 선체가 심한 경사를 일으켰음에도 닻을 감아 올리고 선수를 파도방향으로 돌리는 등 파도가 갑판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갑판에 고여 있는 해수를 퍼 내려하다가 선체가 전복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풍랑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한 채 투묘 정박 중 횡요에 의해 선창내 선적물이 이동하고 연속적으로 갑판에 올라오는 다량의 해수가 배수되지 못하여 심한 경사를 일으킨 상태에서 높은 파도를 맞고 순식간에 대각도 경사를 일으킴으로써 발생된 것이다.선원 1명이 사망한 것은 선체 전복시 조타실에서 빠져 나오지 못해 익사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