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7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공영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1.72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15마력 사고일시1995년 4월 5일 23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3분 45초, 동경 126도 48분 00초(완도군 청산도 남서단으로부터 진방위 207도, 거리 7.0마일 해상)</span> 제7공영호는 총톤수 71.72, 디젤기관 315마력 1기를 거치한 선령 18년의 안강망 어선으로 1995년 3월 27일 11시경 선박 소유자 겸 선장 A 등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여수항을 출항하여 조업차 동중국해로 향하였다.선장 A는 같은해 4월 5일 08시경 동중국해에서 어로작업을 마치고 여수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여 같은날 15시경 제주도 서쪽의 죽도 부근 해상을 북상하면서 제주어업무선국에 선박동정 보고를 하였으며, 역시 같은날 18시 50분경 인근에 있는 여수선적 안강망 어선인 금우호 선장 B와 무선통화시 죽도 북방 약 3마일 해상을 통과 중이라는 내용의 교신을 하였으나 이로부터 약 3시간 후인 같은날 22시경 여수에 있는 본가의 동생과 무선전화시에 다음날인 4월 6일 07시 30분경 여수에 입항할 것이라는 말을 전하고는 교신이 두절되었다.그후 제7공영호가 4월 6일 오후까지 여수항에 입항하지 않자 같은날 19시경 선장 A의 동생이 여수해양경찰서에 이 사실을 신고하였다.제7공영호의 실종신고를 받은 여수해양경찰은 경비정과 제79동흥호, 제205삼진호, 제36신생호 등 안강망 어선들을 동원하여 수색작업을 한 결과 같은 달 7일 07시 30분경 제79동흥호가 완도군 청산면 청산도 남서단으로부터 진방위 207도, 거리 7마일인 북위 34도 03분 45초, 동경 126도 48분 00초 위치 해상에서 제7공영호의 것으로 보이는 플라스틱 드럼통과 고무튜브2개 등 부유물이 발견되었다.또한, 제79동흥호는 이때 어군탐지기를 작동하여 그 인근의 수중을 탐색하던 중 깊이 약 53미터의 해저에 선박 1척이 침몰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위의 부유물들 중 고무튜브 2개는 와이어 로프에 의해 이 배와 연결되어 있는 사실도 확인되었다.여수해양경찰은 같은달 27일 11시 45분경 이 선박에서 제7공영호의 선원 C와 D 및 E의 사체를 인양함으로써 이 선박이 제7공영호임이 최종 확인되었으나 잔여선원 7명은 행방불명되었다.한편, 이 배는 1994년 1월 21일 및 같은해 2월 19일에 J어선협회 K지부에 의해 중간검사 및 임시검사를 각각 받아 당시 수선하부 외판상태에는 이상이 없음이 확인된 바 있으며, 이 배의 통신이 두절된 1995년 4월 5일 22시부터 같은달 6일 오전까지의 사고해상의 날씨는 초속 1미터 내외의 남서풍이 불고, 높이 약 0.5미터의 파도가 이는 아주 평온한 상태였다.
가. 제7공영호의 항로 및 침몰일시에 관한 사실구성제7공영호의 항로와 침몰시각은 이 배의 선장 A가 같은달 5일 18시 50분경 인근의 여수선적 안강망 어선 금우호의 선장 B와 무선통화시 제주 죽도 북방 약 3마일 해상을 항해중이라고 말한 적이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사실구성을 할 수 있다.
(1) 항 로상기의 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제7공영호의 최종위치는 제주 서안의 죽도 북방 약 3마일 해상이므로 이곳으로부터 여수항에 이르는 최단거리 항로는 진침로 055도로 거문도 북방을 지나 소리도 남단까지 이른 뒤 여수해만으로 진입하는 약 96마일의 항로가 있다.그러나 이 배의 침몰위치는 이 항로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13마일 떨어져 있으므로 사고해상의 조류의 속도나 당시의 기상을 감안할때에 이 배가 이 항로를 따라 항해하다가 어떤 사고로 인해 약 13마일이나 표류하여 침몰되었다고 추측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따라서 이 배의 예정항로는 죽도 북방 3마일 위치로부터 진침로 030도 내지 040도로 청산도 동쪽 또는 서쪽 해안까지 이른후, 소덕우도 북단.
섭도 남단. 탕건여 북방을 차례로 지나 금오수도를 통과해 여수해만으로 변침해 들어가는 총항정 약 116마일의 거리를 항해하는 남해안 연안항로이다.
(2) 침몰일시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배가 청산도 부근을 통과하는 항로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이 배의 선장 A가 같은달 6일 07시 30분경 여수 입항예정이라고 했으므로, 제주 죽도 북방 3마일 위치로부터 여수항까지의 잔여항정 약 116마일을, 이 지점 통과한 시각인 같은달 5일 18시 50분부터 다음날 07시 30분까지의 시간간격 12시간 40분으로 나누면 이 배의 평균속력은 약 9.2노트가 된다.따라서 제주 죽도 북방 3마일 위치로부터 이 배의 침몰위치인 북위 34도 03분 45초, 동경 126도 48분 00초 지점까지의 거리 약 42마일을 이 배의 속력 약 9.2노트로 나누면 약 4시간 40분이 되므로 죽도 북방 3마일 지점 통과시각인 같은달 5일 18시 50분에 4시간 40분을 더하여 같은날 23시 30분경을 침몰시각으로 한다.다만, 이와 같은 침몰일시의 산정은 풍조등의 외력과 기타 비정상적인 운항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제7공영호가 1995년 4월 5일 22시경부터 2일후인 같은달 7일 07시 30분경 제79동흥호에 의해 해저에 침몰된 상태로 발견될 때까지 통신이 두절되어 있었으므로, 이 배의 침몰원인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일반적인 논리와 경험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규명한다.
(1) 화재발생 후 침몰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선박은 선체가 강조이므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급격히 확산될 수 있는 합성수지조나 목조 선박과는 달리 비록 화재가 발생되었더라도 인근 선박들에게 구조요청을 할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 것이며, 또한 화재시 이의 초기진압이 불가하다면 퇴선을 할 수 있으므로 전 선원이 사망 또는 실종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화재에 의한 침몰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2) 수선하부 외판손상으로 침수되어 침몰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제7공영호가 비록 선령이 18년이 된 노후 선박이지만 1994년 2월 19일에 행한 J어선협회 K지부의 선박검사결과 수선하부외판에 이상 없음이 판명되었고, 설사 외판의 파공 또는 균열에 의한 침수라 해도 당시 사고해상은 파고 0.5미터 내외의 평온한 상태였으므로, 초대형선들이 황파위에서 전단응력 과다로 인해 선체가 절단되어 순식간에 침몰되는 것처럼 선체가 갑자기 크게 손상을 입어 전 선원이 탈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 침몰이 되었을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3) 전속항해 중 대형선과의 충돌로 인해 선체가 전복 또는 대파된 후 침몰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제7공영호의 침몰위치 서측 인근해역에는 대형선들이 통과하는 장죽수도와 맹골수도가 있으므로 침몰위치 해역은 제7공영호의 침로가 대형선들과 거의 90도인 대각도 횡단이 흔히 발생하는 곳이다.따라서 구조요청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침몰로 일으킬 수 있는 사고라면, 야간에 정횡방향에서 전속으로 횡단하는 선명미상의 대형선이 제7공영호의 선체중앙부와 충돌하여 제7공영호가 전복 또는 대파된 상태에서 이 대형선이 다시 제7공영호를 타고 넘어가 순식간에 침수 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야간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한채 전속으로 항해하던 중 선명미상의 대형선박에 충돌되어 발생한 것이다.
또한 선원 3명이 침몰된 선체내에서 사체로 발견된 것은 사고시각이 어로작업 후 귀항 중인 심야시간이므로 충돌시 취침 중 미처 탈출하지 못한 때문이며, 잔여선원 7명도 같은 이유로 탈출이 늦어져 익사한 뒤 조류에 의하여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야간항해 중 경계소홀로 선명미상의 대형선박과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며, 이 선박의 침몰로 인하여 전선원이 익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