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고려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1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고려호 선 적 항경상남도 사천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89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0년 2월 24일 03시 48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1분 00초.동경 127도 48분 00초(거문도 상백도등대로부터 진방위 102도, 거리 11마일 해상)</span>가.

저인망쌍끌이어선 제7고려호의 선체 특징 및 조업 형태제7고려호는 총톤수 59.00톤(L27.22 x B6.00 x D2.62미터), 출력 389킬로와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경상남도 사천시 선적의 강조 쌍끌이기선저인망어선으로 2006년 3월 경상남도 사천시 소재의 동아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06년 4월 12일 정기검사를 받은 후 2009년 6월 22일 제2종 중간검사를 수검하여 2011년 4월 11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10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선수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 쪽으로부터 선원실, 제1번, 제2번, 제3번 어창, 기관실, 선미연료탱크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선수갑판 하부에 주.부식 창고, 주방, 화장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선수루 갑판의 상부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다.또한 기관실 상부에는 양 현측에 주기관 위벽(圍壁, Casing)과 연돌이 설치되어 있으며 선수갑판 뒤쪽의 상갑판에 양망용 윈치(Winch)가 설치되어 있고, 선미 쪽에는 양망 중 자루그물(Cod-end)이 올라올 때 자루그물에 로프를 연결하여 좌.우 균형을 맞추며 당길 수 있는 양망용 롤러(캡스턴, Capstan)가 설치되어 있으며, 선미 끝단에는 저인망을 용이하게 투.양망할 수 있는 슬립웨이(Slipway)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저인망쌍끌이 그물의 전체 길이는 약 400미터 정도로 약 250미터 길이의 끌줄과 끌줄 끝단에 연결된 길이 약 150미터 길이의 저인망그물로 구성되며, 저인망그물의 끝부분에는 어획물을 포획하여 한 곳으로 모으는 자루그물이 달려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10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자루그물의 길이는 18미터이며 각각 지퍼가 달린 4개의 마디로 이루어져 어획물이 지나치게 많이 포획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각각의 지퍼를 열어 각 마디별로 어획물을 처리할 수 있다.저인망쌍끌이 주선과 종선은 이 그물을 해저에 내려 통상 약 4시간 정도 예망하며, 예망이 완료되면 양선은 다시 접근하기 시작하여 두 배가 거의 접근이 되면 그물을 빨리 오므려 자루그물에 들어간 어군이 되돌아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약 5 ∼ 10분 동안 전속으로 예망한 다음 끌줄 끝에 연락줄을 연결하여 어창이 비어있는 한 선박에게 넘겨준다.연락줄을 넘겨받은 선박은 선속이 있는 경우 양망용 윈치에 부하가 많이 걸려 양망작업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정선하거나 최소의 속력을 유지하면서 양망용 윈치로 끌줄과 저인망그물을 감아올린다.자루그물이 슬립웨이까지 올라오면 양망줄을 자루그물의 입구에 연결한 후 후부마스트의 도르레에 걸어 자루그물을 상갑판으로 끌어올리면서 상갑판의 좌.우에 설치된 양망용 롤러를 이용해 자루그물이 좌.우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면서 선미갑판 슬립웨이로 완전하게 올라오도록 감아올린다.통상 끌줄과 저인망 그물을 감는데 대략 40~5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이어서 자루그물을 올리는 데는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나. 사실의 경과제7고려호는 소유자 B이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쌍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 허가를 받아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으로부터 진방위 107도의 연장선 이남과 이서의 해역에서 쌍끌이기선저인망어업을 하는 선단의 주선으로서 종선 제8고려호와 함께 조업하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제7고려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3명이 승선하여 종선 제8고려호와 함께 2010년 2월 22일 13시 00분경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항을 출항하여 조업 예정지인 하백도 남동방 약 15마일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날 20시경 조업지에 도착한 후 삼치를 잡기 위해 종선 제8고려호와 함께 장소를 이동하며 교대로 그물을 투.양망하면서 약 10회 정도 조업을 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23일 23시 30분경 그물을 투망하여 종선 제8고려호와 함께 약 3시간 30분 동안 예망작업을 한 후 그물의 끌줄을 종선 고려8호로부터 넘겨받아 같은 달 24일 03시 00분경 양망용 윈치를 사용하여 양망작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양망작업을 하여 자루그물 입구가 슬립웨이로 올라왔을 때 자루그물을 쉽게 올리기 위해 양망줄(와이어로프, 24밀리미터, 6 Strand) 2개를 자루그물 입구에 연결한 후 후부 마스트 상부에 설치된 좌.우 도르레에 걸어 양망용 윈치의 보조드럼으로 서로 장력을 조정하며 감기 시작하였다.양망줄을 감아 들여 양망줄에 장력이 가해지면서 6가닥의 좌현 양망줄 중 1가닥이 끊어져 장력이 우현 양망줄에 많이 걸리며 선체가 약간 우현으로 기울자 선장 A는 양망작업을 중단시키고 좌현 양망줄을 예비품으로 교체하였다.이 선박이 좌현 양망줄을 교체하고 양쪽 양망줄의 장력을 맞추기 위해 좌현 양망줄을 감아 들이자 이 선박은 다시 좌현 쪽으로 기울었으며 이러한 가운데 선장 A는 평소보다 많은 약 30톤의 어획물이 포획된 것을 알았으나 날씨가 잔잔하고 파도가 없으므로 자루그물을 완전히 상갑판 위로 끌어올려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양망작업을 중지시키지 아니하였다.자루그물이 슬립웨이를 지나 상갑판상에 완전히 올라오고 자루그물의 입구가 양망줄을 걸어 당기던 후부마스트의 도르레에 약 1미터 정도 거리까지 접근하고 자루그물의 일부가 상갑판에 놓여 선박의 무게중심이 상승하자 이 선박은 좌현으로 약 15도 정도 경사되었다.좌현으로 경사된 선박이 복원되지 않자 위험을 감지한 선장 C는 선체를 복원시키기 위해 키를 좌전타하고 어로장 D에게 주기관을 전속 전진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자루그물의 끝단을 칼로 절단하여 어획물의 일부를 버리기 위해 급히 상갑판으로 내려갔다.선장 A가 상갑판으로 내려가던 중 조타실의 어로장 D가 좌전타한 상태에서 주기관을 전속 전진하자 선체는 오히려 좌현으로 더욱 기울며 2010년 2월 24일 03시 48분경 여수시 상백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02도 약 11마일 지점인 북위 34도 01분 00초, 동경 127도 48분 00초 해상에서 좌현으로 전복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잔잔하고 맑은 날씨에 바람은 없었으며 시정은 약 6마일이었다.이 전복사고로 제7고려호가 전복.침몰하였으며 제7고려호 선원 13명은 해상에 추락된 뒤 인근에 있던 종선 제8고려호 선원들에 의해 12명은 구조되었으나 중국인 선원 (망)E은 실종되었다.

2.원 인이 전복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무리한 양망작업자루그물에 너무 많은 어획물이 든 경우 무리하게 양망하여 들어 올리면 선박의 무게중심을 상승시키게 되므로 복원력 감소로 인해 선체의 전복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제7고려호와 같이 자루그물 입구가 슬립웨이로 올라왔을 때 자루그물을 쉽게 올리기 위해 양망줄 2개를 자루그물 입구에 연결한 후 용골하부로부터 약 8.5미터 상부에 있는 후부 마스트 상부에 설치된 좌.우 도르레에 걸어 자루그물을 갑판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작업하면 선박의 무게중심이 급격하게 높아져 복원성이 감소하게 된다.이 선박의 자루그물에는 어획물을 분리하여 적재할 수 있는 지퍼가 장착되어 있으므로 많은 양의 어획물이 포획되었을 경우 무리하게 양망할 것이 아니라 자루그물의 지퍼를 이용해 어획물을 조금씩 분리하면서 적재하거나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과감하게 어획물을 포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그러나 제7고려호 선장 A는 해면상태가 잔잔하여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작업의 편의를 위해 어획량을 전량 갑판상으로 올려 작업하려 하다 전복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2) 복원성에 대한 검토복원성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제7고려호의 횡메타센터높이(GoM)의 값은GoM≥0.04B+α×B/D-β에 의하여GoM : 횡메타센터높이의 값B : 선폭 6.00D : 깊이 2.62,α : 강선일 경우 0.54β : F/D 값에 기준하여 표에 의해0.04B = 0.04 × 6.00 = 0.24α×B/D = 0.54 × 6/2.62 = 1.237F(건현, Freeboard) = Keel HGT + D + Dk STR. - Corr. Trim - 평균흘수= 0.468 + 2.615 + 0.007 - 0.015= 3.076 - 평균흘수 = 3.076 - 2.630 = 0.446F/D = 0.446 / 2.62 = 0.170로 이 선박의 복원성자료의 표에 의하여β = 1.012따라서 복원성 규정에 의해 제7고려호에 요구되는GoM = 0.24 + 1.237 - 1.012 = 0.465m 이다.사고 당시 제7고려호의 적재상태에 관한 선장 A의 진술과 자루그물 어획물(약 30톤)의 일부가 상갑판 상에 놓여 있고 자루그물의 입구가 양망줄에 의해 후부마스트의 도르레에 접근해 있던 상황으로 이 선박의 복원성을 계산하면 표 1과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111"></img><span style="display:none;">DEADWEIGHT ITEMSWEIGHT(ton)L.C.G(m)L-MOMT(ton*m)V.C.G(m)V-MOMT(ton*m)F.S.M(ton*m)선원 및 휴대품1.689.23515.512.7364.600.00기부속 및 선용품0.6803.4592.352.7311.860.00어구15.475-1.443-22.334.25065.770.00그물의 물무게0.546-10.500-5.734.402.400.00SUB TOTAL18.381-0.555-10.204.11574.630.00SMALL TANK4.270-9.758-41.663.31314.150.86주부식0.10013.0701.313.9790.400.00NO.1 F.O.T(C)1.0004.8544.850.2670.273.26NO.3 F.O.T(C)3.510-1.987-6.970.3251.140.00NO.3 F.O.T(P)1.995-1.987-3.980.4090.820.00NO.3 F.O.T(S)1.995-1.987-3.980.4090.820.00NO.5 F.O.T(P)0.750-10.647-7.992.3971.800.43NO.5 F.O.T(S)0.750-10.647-7.992.3971.800.43SUB TOTAL10.000-2.633-26.330.6656.654.12청수2.08.76317.530.5811.166.90No.1 어창5.385.11527.521.1716.230.00No.2 어창8.291.22410.151.26210.460.00상갑판의 어획물10-9.500-95.004.4544.50.00후부마스트에 걸린 양망 어획물20-3.00-60.008.700174.000.00 DEADWEIGHT78.421-2.253-176.684.227331.5011.88LIGHT SHIP WEGHT156.338-0.775-121.161.873292.820.00TOTAL WEIGHT234.759-1.269-297.842.655623.3211.88</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113"></img><span style="display:none;">Draft Equivalent2.63 Transv.MetacenterKMT3.020 Trim by Stern1.00 Ver. Center of Grav.KG2.655 Draft FWD2.06 Metacenter HightGM0.365 DraftT AFT3.06 Free Surface Corr.GG'0.119 Draft Mean2.56 Corr. MetacenterHightGoM0.246 L.C.B-0.271 M.T.C 3.28 L.C.F-1.896 T.P.C 1.55</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115"></img><span style="display:none;">, * WEIGHT 산정의 근거- 선원 및 휴대품: 특별한 진술이 없었으므로 복원성자료의 기준인 1.68톤으로 함.- 기부속 및 선용품: 특별한 진술이 없었으므로 복원성자료의 기준인 0.68톤으로 함.- 어구: 특별한 진술이 없었으므로 복원성자료의 기준인 15.475톤으로 함.- 그물의 물 무게: 특별한 진술이 없었으므로 복원성자료의 기준인 0.546톤으로 함.- 기타 윤활유탱크 등: 복원성자료의 조업 후 항구 도착시를 기준으로 4.27톤으로 함.- 주부식: 거의 소모하였다는 진술에 의하여 약 0.1톤으로 추정함.- 연료유: 약 50드럼 내외로 적재하며 No.3 F.O.T를 가득 채우고 그 외 No.1 F.O.T 및 No.5 F.O.T에 나누어 싣는다는 취지의 진술에 의해 총량 10톤으로 추정하며 No.3 F.O.T를 Full로 그 외 No.1 F.O.T 및 No.5 F.O.T에 적정량을 배분함.- 청수: 약 2톤 정도 있었다는 조사관 진술조서에 의해 2톤으로 함.- 어창의 어획물: 2번 어창의 1/2을 채우고 1번 어창에 채우는 중 이였다는 심판조서에 의해 1번어창 5.38톤 및 2번 어창 8.29톤으로 함.- 후부마스트에 걸린: 상갑판 상에 10톤, 후부마스트에 20톤으로 배분하여 자루그물의 무게</span> 상기의 표 1과 같이 자루그물의 어획물 약 30톤 중 20톤의 무게가 양망줄을 통해 후부마스트 상부의 도르레에 걸려있다고 가정하면 이 선박의 횡메타센터높이(GoM)의 값은 0.246으로 복원성 규정에 의해 이 선박에 요구되는 0.465에 많이 미치지 못한다.또한, 아래의 표 2와 같이 자루그물의 어획물 약 30톤의 무게가 모두 양망줄을 통해 후부마스트 상부에 걸려있다 가정을 하면 이 선박의 횡메타센터높이(GoM)의 값은 0.058로 복원성을 거의 상실한 것으로 나타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117"></img><span style="display:none;">DEADWEIGHT ITEMSWEIGHT(ton)L.C.G(m)L-MOMT(ton*m)V.C.G(m)V-MOMT(ton*m)F.S.M(ton*m)선원 및 휴대품1.689.23515.512.7364.600.00기부속 및 선용품0.6803.4592.352.7311.860.00어구15.475-1.443-22.334.25065.770.00그물의 물무게0.546-10.500-5.734.402.400.00SUB TOTAL18.381-0.555-10.204.11574.630.00SMALL TANK4.270-9.758-41.663.31314.150.86주부식0.10013.0701.313.9790.400.00NO.1 F.O.T(C)1.0004.8544.850.2670.273.26NO.3 F.O.T(C)3.510-1.987-6.970.3251.140.00NO.3 F.O.T(P)1.995-1.987-3.980.4090.820.00NO.3 F.O.T(S)1.995-1.987-3.980.4090.820.00NO.5 F.O.T(P)0.750-10.647-7.992.3971.800.43NO.5 F.O.T(S)0.750-10.647-7.992.3971.800.43SUB TOTAL10.000-2.633-26.330.6656.654.12청수2.08.76317.530.5811.166.90No.1 어창5.385.11527.521.1716.230.00No.2 어창8.291.22410.151.26210.460.00후부마스트에 걸린 양망 어획물30-3.00-90.008.700261.000.00 DEADWEIGHT78.421-1.424-111.684.778374.6811.88LIGHT SHIP WEGHT156.338-0.775-121.161.873292.820.00TOTAL WEIGHT234.759-0.992-232.842.843667.5011.88</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119"></img><span style="display:none;">Draft Equivalent2.63 Transv.MetacenterKMT3.020 Trim by Stern0.92 Ver. Center of Grav.KG2.843 Draft FWD2.10 Metacenter HightGM0.177 DraftT AFT3.02 Free Surface Corr.GG'0.119 Draft Mean2.56 Corr. MetacenterHightGoM0.058 L.C.B-0.271 M.T.C 3.28 L.C.F-1.896 T.P.C 1.55</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121"></img><span style="display:none;">, * WEIGHT 산정의 근거- 선원 및 휴대품: 특별한 진술이 없었으므로 복원성자료의 기준인 1.68톤으로 함.- 기부속 및 선용품: 특별한 진술이 없었으므로 복원성자료의 기준인 0.68톤으로 함.- 어구: 특별한 진술이 없었으므로 복원성자료의 기준인 15.475톤으로 함.- 그물의 물 무게: 특별한 진술이 없었으므로 복원성자료의 기준인 0.546톤으로 함.- 기타 윤활유탱크 등: 복원성자료의 조업 후 항구 도착시를 기준으로 4.27톤으로 함.- 주부식: 거의 소모하였다는 진술에 의하여 약 0.1톤으로 추정함.- 연료유: 약 50드럼 내외로 적재하며 No.3 F.O.T를 가득 채우고 그 외 No.1 F.O.T 및 No.5 F.O.T에 나누어 싣는다는 취지의 진술에 의해 총량 10톤으로 추정하며 No.3 F.O.T를 Full로 그 외 No.1 F.O.T 및 No.5 F.O.T에 적정량을 배분함.- 청수: 약 2톤 정도 있었다는 조사관 진술조서에 의해 2톤으로 함.- 어창의 어획물: 2번 어창의 1/2을 채우고 1번 어창에 채우는 중 이였다는 심판조서에 의해 1번어창 5.38톤 및 2번 어창 8.29톤으로 함.- 후부마스트에 걸린: 30톤의 어획물 전부가 후부마스트의 도르레에 걸려있다고 가정함.

자루그물의 무게</span> 만약 제7고려호가 표 1과 같은 상황에서 양망하던 자루그물의 어획물(약 30톤)이 초기 횡경사 등으로 상갑판 상에서 좌현으로 1미터만 편중되더라도GoM = [(w x d)/△] x (1/tanθ)의 식에 의하여w = 이동중량(ton)d = 이동거리(선체중앙에서 좌현으로 1미터 이동한 것으로 추정한다.)△ = 배수량0.246 = [(30 x 1)/234.76] x (1/tanØ)Ø ≒ 27.5도이 선박은 약 27.5도의 횡경사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되므로 초기 경사 이 후 어획물이 경사현 쪽으로 편중되며 선체 경사를 가중시킨 것으로 추정된다.3) 조선 부적절에 대한 검토타압(舵壓)으로 인한 선체운동이론에 따르면, 선박이 타를 써서 선회할 때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횡경사하는 것이 아니고 선회초기에는 선회하는 안쪽으로(내방경사), 그 후 일정한 선회 각속도가 생겨 정상선회(Steady Turning)하면, 선회하는 바깥쪽으로 횡경사(외방경사)가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제7고려호의 경우 선체의 소각도경사는 수선면을 통과하는 종중심축(縱中心軸)인 'O'에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으며 선박의 무게중심의 높이(KG)는 위의 표 1 ‘제7고려호 전복 당시 복원성 계산’에 의해 2.655미터임을 알 수 있다.따라서 제7고려호가 좌현전타한 후 주기관을 전속 전진하여 주기관이 작동하면 타압에 의해 발생한 횡방향분력(P)과 선박의 무게중심(G)에서 발생하는 관성력에 의해 아래 그림 3과 같이 좌현으로 횡경사하게 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12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타압에 의한 선체 횡경사</span> 선장 A는 양망되는 자루그물의 무게에 의해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되자 조타기를 좌현전타하여 놓으며 어로장 D에게 주기관을 전속 전진하라고 지시하였고 어로장 D가 이를 실행하자 타압에 의해 발생한 횡방향분력(P)과 관성력에 의해 선체는 좌현으로 더욱 경사되었으며, 선장 A의 이러한 행위는 제7고려호의 전복을 가속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전복사건은 쌍끌이기선저인망어선인 제7고려호가 양망 중 과도한 중량의 어획물을 무리하게 인양함으로써 선박의 무게중심이 상승하여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된 것이며 선장이 부적절한 조선을 하여 선체의 전복을 가속화시킨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고려호의 선장으로서, 양망 중 자루그물에 과도한 양의 어획물이 포획된 것을 확인한 경우 선박의 복원성을 고려하여 자루그물의 지퍼를 이용해 어획물을 조금씩 분리하면서 적재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위급 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과감하게 어획물을 포기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에도 작업의 편의를 위해 전체 어획량을 무리하게 인양함으로써 선박의 복원력이 감소하여 전복에 이르게 하였으며 부적절한 조선으로 전복을 가속화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그물 끝자루에 과도한 양의 어획물이 포획된 경우 무리하게 양망하지 말고 선박의 복원성을 고려하여 자루그물의 지퍼를 이용해 어획물을 조금씩 분리하면서 적재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위급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과감하게 어획물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

나. 횡메타센터높이(GoM)가 감소하면 중량의 이동에 의한 선체경사가 심하게 발생하므로 그물을 양망할 때 그물이 좌.우로 편중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쌍끌이기선저인망어선인 제7고려호가 양망 중 과도한 중량의 어획물을 무리하게 인양함으로써 선박의 무게중심이 상승하여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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