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7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경동호 선 적 항경상남도 통영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6.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8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소유자 겸 선장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 사고일시2010년 1월 11일 23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09분 00초.동경 124도 31분 00초(제주특별자치도 차귀도 등대로부터 약 264도, 약 82마일 해상)</span> 제7경동호는 1997년 9월 9일 전남 목포시 소재(주)J조선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76.00톤, 길이 26.79미터, 너비 6.10미터, 깊이 2.90미터, 출력 8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통발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2009년 10월 13일 선박안전기술공단 통영지부로부터 제1종중간검사를 수검 받았으며 2011년 9월 11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비치하고 있었다.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상갑판하에 선수로부터 선수창고(중앙에 제1번 연료유 탱크), 제1번~8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좌.우에 제3번 연료유 탱크), 선미 연류유 탱크(좌.우에 청수탱크), 선미창고 순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기관실 전부의 중앙과 좌.우현에 제2번 연료유 탱크가 각각 설치되어 있고 그 위쪽으로 창고와 조타실 순으로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주기관과 주기관 뒤쪽 우현측에 제1호 발전기, 좌현측에 제2호 발전기와 제1, 2호 발전기 뒤쪽에 주배전반과 시동용 축전지 3조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특히, 제2번 연료유탱크가 주기관의 앞쪽 좌.우현, 중앙에 각각 설치되어 있고 중력연료유탱크가 주배전반 위쪽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이 탱크들의 유량게이지 재질은 비닐호스로 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화염 또는 고온에 접촉할 경우 쉽게 녹아 연료유가 급속히 쏟아질 수 있으며, 사고 당시 연료유탱크에는 약 7.5드럼(1,500리터)의 경유가 남아있었다.이 선박은 2009년 4월경에는 전기설비를 전반에 걸쳐 전기 전문업체를 통해 점검.정비 하였으나 사고 발생 2개월 전인 같은 해 11월에는 용량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열에 의하여 녹아버린 배전반 주스위치(Main Switch)2개를 교환한 바 있다.이 선박은 근해통발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주로 장어를 어획하여 왔으며 2010년 1월 9일 05시 00분경 완도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무한 가운데 조업지인 제주특별자치도 차귀도 근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9시 00분경 조업지인 제주도 근해상에 도착하자 조업지를 옮겨 다니며 조업을 계속하여 오던 중 같은 달 11일 22시 00분경 투망을 완료하고 남은 통발 5000~6000개가 기관실 상부 연돌 주위에 탑재된 상태에서 정박 대기하면서 정박당직근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조타실 뒤쪽에 설비되어 있는 침실에서 다른 선원 2명과 함께 수면을 취하였다.한편,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이하 “기관장 B”이라 한다)는 혼자서 기관당직근무 수행하여 오면서 일정한 시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가끔씩 기관실에 들어가 기관을 점검하거나 조업 중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다른 선원과 함께 조업에 참여하는 바람에 기관당직근무를 소홀히 하여왔다.기관장 B는 사건 발생 약 2시간 전인 같은 날 21시 45분경 주기관이 정지된 상태에서 제2호 발전기 1기만이 작동되고 있는 기관실에 들어가 전기설비 등을 점검한 후 조업으로 인한 피로가 밀려오자 기관당직근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채 기관실 뒤쪽에 위치한 선원실에 들어가 수면을 취하였다.기관장 B가 수면을 취하고 있는 동안 선체의 동요와 기관 진동에 의하여 배전반 내의 전선 및 연결 장치의 불량한 곳이 마찰이 되면서 불꽃이 발생하여 주위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하고 있었으나 수면을 취하고 있는 바람에 이를 알아 차리지 못하였다.수면을 취하던 기관장 B는 2010년 1월 11일 23시 45경 제주특별자치도 차귀도등대로부터 약 264도 방향, 약 82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09분 00초.동경 124도 31분 00초 해상에서 “딱딱딱” 장작 타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주위를 둘러보니 기관실 배전반 부근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연돌주위에 적재된 통발에 화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선원실 있던 선원을 깨워 대피시킨 후 조타실에서 수면을 취하고 있는 선장에게 “불이야”하고 큰소리를 내어 화재발생 사실을 알렸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파고는 2~3미터 가량 일고 있었다.잠에서 깨어난 선장 A는 주위에 있는 조업선에게 자선에 설치된 무전기를 사용하여 화재사실을 알리고 구조요청을 한 후 전 선원과 함께 휴대용소화기 4개와 소화펌프를 작동시켜 화재진화 작업을 실시하였으나 화재를 진화하는데 실패하자 자선에 비치된 구명뗏목을 내려 전 선원을 퇴선 시켰다.이후, 구명뗏목에 퇴선 한 전 선원은 구조요청을 받고 도착한 통영선적 어선 81갑성호(57톤)에 의해 구조되었다가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에 의해 같은 달 12일 18시 00분경 제주항에 입항하였으며, 이 선박은 전소.침몰되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기관실 전기설비와 점검.정비기관실에는 발전기로부터 발생한 전기를 기관실에 설치된 배전반을 거쳐 기관실 의 각종 보기, 조타실의 각종 통신장비, 거주구역의 전등 등의 설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수많은 전선과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축전지로부터 나온 전선들이 개별적 또는 묶음식으로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다.특히, 선내 모든 전력의 공급처이며 출발지인 주배전반 내부에는 전력.전압조정기, 해당설비의 스위치, 각 장비 외에 많은 배전선이 내장.연결되어 있어 각 부위에 대한 점검이 육안으로는 완전한 점검이 불가능하고 노후, 진동 및 기관실에만 존재하는 고온으로 인한 열화 등으로 인하여 배전반 내부의 많은 전선과 설비들의 접점이 단락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그러나 기관장은 배전반 등 전기설비를 2009년 4월경 전기전문업체를 통해 점검.정비를 하였던 사실에 의존하여 이와 같은 점검 정비 이후에는 주배전반 내부의 연결부위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하지 아니 한 채 운항하였다.2)화재발생 장소사고 당시 이 선박은 투망을 완료하고 정박 대기 중 기관실에는 주기관이 정지된 상태에서 발전기 1기가 운전 중에 있었으나 기관장이 기관실을 비우고 선원실에서 수면을 취하고 있던 중 “딱딱딱” 장작 타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주위를 둘러보니 기관실 배전반 부근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연돌주위에 적재된 통발에 화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점, 전 선원이 수면을 취하고 있었던 점, 연돌주위에 적재된 통발에 특별한 화인을 찾기가 곤란한 점과 화재가 상부로 확산되는 화재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배전반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연돌주위에 적재된 통발까지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3) 당직근무 소홀과 화재발견 지연선장은 정박당직근무에 임하지 아니한 채 조타실 뒤쪽에 설치된 침실에서 수면을 취하고 있었고 기관장 또한 기관당직근무를 임하지 아니하고 선원실에서 수면을 취하는 바람에 기관실 화재를 신속히 발견.진화 할 수 없게 되었다.만약, 당직자들이 정 위치에서 당직근무를 철저히 임하였더라면 이 화재는 조기에 발견되었을 것이고 초기에 진화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4)화재발생 경위와 확산위 사항을 종합.검토하면 선체의 동요와 선박에 설치된 각 설비에 연속적이고도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진동이 운전 중인 보조기관인 발전기로부터 발생하고 있었고 이로 인한 주배전반 내부 전선 및 설비의 절연 및 연결 상태가 불량한 부분에서 단락이 발생하면서 생성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이 전선의 피복과 주위의 전기설비 등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 하였다고 판단된다.또한, 최초 화재 시 발생된 열과 화염이 주배전반 위쪽에 인접하여 설치된 연료유 탱크의 비닐호스로 제작된 유면게이지를 녹여버리자 탱크에 남아있던 연료유인 경유가 쏟아져 나와 화재가 순식간에 크게 번지고 강한 화염과 열에 의하여 연돌주위에 적재된 비닐 재질의 통발과 강화플라스틱(FRP)재질의 선체 전반으로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주배전반의 설비 및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나, 당직근무를 철저히 수행하지 아니하여 조기에 화재를 발견.진화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제7경동호 기관장으로서 선박안전을 위하여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시행하고 기관당직근무에 철저히 임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채 선원실에서 수면을 취함으로써 화재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6급기관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제7경동호 선장으로서 투망완료 후 정박대기 하면서 정박당직근무에 임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채 조타실 뒤쪽에 설비된 침실에서 수면을 취함으로써 이 화재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주배전반 내부에는 많은 전선과 전기설비들이 선체의 진동으로 인하여 연결 및 장착부가 풀리거나 이완되어 단락사고 발생 위험이 많은 곳이므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화재발생 사실을 조기에 발견.진화할 수 있도록 정박 및 기관당직근무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주배전반의 설비 및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나, 당직근무를 철저히 수행하지 아니하여 조기에 화재를 발견.진화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기관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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