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강영호, 어선 106진영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2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강영호 106진영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25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41.00톤27.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365마력디젤 180마력 진수년월1991.10 1984.12 선 질목 목 용 도어선(근해연승,유자망) 어선(중형기선저인망) 선 적 항삼천포시 군산시 소 유 자 C D 지정해난관계인A B 직 명 선 장 선 장 지정해난관계인C D 직 명 소유자 소유자 사고일시1992년 4월 10일 08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2도 00분, 동경 126도 00분(개위)(마라도 남서방 약 68마일 거리의 동지나해상)</span> 제7강영호는 총톤수 41톤, 디젤기관 365마력인 목조, 근해유자망겸 연승어선으로 1992년 4월 8일 21시 00분경 선원 5명이 승선하고 삼천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예정장소 스코트라 남방인 493해구로 향하던 중 2일후인 4월 10일 04시 00분경 마라도 남서방 약 100마일 거리인 제 464-8해구에 이르러 기상이 크게 악화되고 있어 다시 침로를 180도 회두시켜 모슬포항을 향하여 피항하기 시작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 조선지휘로 중도에 회항하기 시작한 이 선박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풍파가 거세고 비와 안개로 시정이 불량한 가운데 약 6노트의 속력, 진침로 020도로 북북동진하고 있던 중 같은날 08시 50분경 마라도 남서방 약 68마일 거리인 북위 32도 00분, 동경 126도 00분(개위) 위치에 이르러 갑자기 선수우현측으로부터 상대선 106진영호가 나타나면서 상대선의 정선수부가 본선 제7강영호의 선수우현측에 거의 직각상태로 강하게 충돌되었다.이때 조타실에는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 혼자서 키를 잡고 조선하고 있었고 레이다도 작동하고 있었으나 충돌 단계에 이를 때까지 상대선의 접근사실조차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따라서 이미 충돌이 되고난 이후에야 기관을 정지하고 손상부위를 확인한 바 선수우현측 외판이 크게 파공되어 선수부 공창내로 침수되고 있어 이를 다른 어장으로 확산, 침투되지 못하도록 응급조치하는 한편 상대선과 접선하여 그 피해정도를 조사해보니 상대선 106진영호는 선수외판이 파열되어 모든 창내는 침수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배수를 시도해 보았으나 침수량이 많아 효과가 없었으므로 상대선의 선원 5명을 모두 옮겨 태우고 침수, 침몰 직전에 있는 상대선을 지켜 보고 있다가 같은날 13시 00분경 상대선이 침몰되는 것을 확인하고 현지를 떠나 3월 12일 07시경 삼천포항에 입항하였다.한편 106진영호는 총톤수 27톤, 디젤기관 180마력, 선령 약 17년의 목조, 1수인 중형기선 저인망어선으로 1992년 4월 9일 14시 00분경 선원 5명이 승선하고 기항지 소흑산도항을 출항하여 조업예정지 동지나해로 향하던 중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한 바 이 선박의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재 불명으로 당시의 정확한 운항경위와 충돌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상대선 제7강영호측 진술내용과 J해양경찰서 사건송치기록내용에 의하면 이 선박은 소흑산항을 출항하여 일단 제주도 남방해역에서 1차 조업을 하고 있다가 조업 장소 이동을 위하여 제주도 서남방으로 항진하던 중 충돌된 것으로 추정된다.이 충돌로 106진영호는 선수정면으로부터 선체외판이 선미방향으로 균열, 전어장 내부에 침수되고 있어 펌프로 배수를 시도해 보았으나 침수량이 많아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선원 5명 전원이 상대선으로 퇴선, 구조되었고 선체는 이날 13시 00분경 그대로 침몰되었다.사고시 현지기상은 폭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비바람이 몰아쳐 시계가 불량하고 매우 거친 날씨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7강영호측, 106진영호측 다같이 해기사면허증이 없는 무면허자가 선장으로 승무, 조선지휘하면서 시계 불량한 황천항해중 경계를 태만히 하여 양선이 횡단상태로 접근되고 있는데도 사전에 이를 감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제7강영호 선장 A, 106진영호 선장 B등은 다같이 해기사면허증이 없으므로 선장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선장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이에 황천항해중 시계마저 불량한 상태였으므로 경계원을 배치하고 레이다 관측을 철저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계원도 배치하지 않고 레이다 관측도 소홀히 하여 충돌단계에 이르도록 서로 접근상황을 감지하지 못하여 충돌케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두사람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위법행위와 동시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각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C과 D 등은 각각 제7강영호, 106진영호 소유자로 다같이 법정자격이 없는 사람을 선장으로 승무시킨 과실이 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각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지정해난관계인 B, C, D는 심판기일에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제한 상태의 황천항해중 횡단관계에서 제7강영호, 106진영호 양선 모두 경계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양선 다같이 무자격자가 선장으로 승무, 조선지휘 한 것도 각각 그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D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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