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갑성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5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갑성호 선 적 항통영시 욕지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70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52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8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없 음 사고일시1999년 6월 29일 05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33분 30초.동경 128도 20분 45초(좌사리도 등대에서 021도, 500미터)</span> 제7갑성호는 총톤수 4.70톤, 디젤기관 185마력 1대를 장치한 목조 연안통발어선으로서 경남 통영시로부터 1999년 6월 4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통영시 연해에서 두리그물을 이용한 소형선망 어업허가를 받아 욕지면 연화리에 있는 양식장에서 양식할 방어 치어를 포획하는 조업을 하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3명이 승무한 이 선박은 1999년 6월 27일 00시 00분경 한산도 연화리 제승당 입구에 있는 양식장을 출발, 같은 날 05시 30분 욕지도 인근 해역에 도착하여 저수심대의 수초가 많이 있는 곳에서 폭 5미터, 길이 20미터의 두리 그물로 표층에서 회유하고 있는 크기 5~15센티미터의 방어 치어를 포획한 뒤 조업지를 허가 받지 아니한 소리도까지 옮겨가면서 조업을 계속하다가 같은 날 밤 갈도에서 정박하였다.같은 달 28일 05시 00분경 갈도를 떠나 소리도 인근 해역으로 이동하여 조업을 하다가 같은 날 19시 00분경 좌사리도를 향하여 항해하던 중 좌사리도 등대로부터 북서쪽 약 5마일 떨어진 지점을 지날 무렵 주기관의 분당회전수 지시기가 헌팅(Hunting)을 하자 해양사고관련자 A는 연료에 수분이 과다하게 포함되어 그러한 현상이 생겼는지 의심스러워 연료탱크의 콕크(Cock)를 열어 연료를 검사하여 보았으나 이상이 없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주기관을 정지시켜 점검해봐야 할뿐만 아니라 날씨가 나빠지기 시작하므로 좌사리도 인근 해역에서 닻 정박하기로 하였다.같은 달 29일 02시 00분경 좌사리도 서쪽 해안에서 약 150미터 떨어진 북위 33도 33분 30초, 동경 128도 20분 42초 지점에 이르렀을 때 닻을 놓고 직경 20밀리미터 와이어에 가는 피피로우프로 감겨진 중고품의 닻줄을 50미터 내어 정박을 하였다.정박 후 일시적인 돌풍과 함께 북서풍이 초속 14~16미터로 불어 3~4미터의 파도가 쳤고 좌사리도 서편은 바다가 열려 있어 높은 파도가 그대로 밀려 와 선체가 심한 운동을 하고 있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주기관을 정비하지 아니한 채 닻 정박지를 옮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던 중 같은 날 05시 50분경 닻줄이 수중암초에 쓸려 절단됨으로써 선체는 풍랑에 떠밀려 북위 33도 33분 30초, 동경 128도 20분 45초 지점의 암초에 좌초되었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사고해역에 같은 날 05시 00분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북서풍이 초속 14~16미터로 불고 3~4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좌초 후 해양사고관련자 A는 J수협무선국을 통하여 구조 요청을 한 뒤 육지로 올라가 기다리고 있다가 출동한 통영해경정에 의하여 같은 날 06시 50분 전선원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해안파에 의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파되어 현장에서 폐선 조치되었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상상태가 악화되고 주기관의 작동상태가 원활치 아니하여 조업을 중단하고 대피하면서 닻 정박지를 풍랑이 차단되지 아니하고 틔어 있으며 암초가 흩어져 있는 저수심 지역으로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박 중 풍랑의 영향으로 닻이 끌리거나 닻줄이 끊어질 위험이 있는데도 주기관을 정비하지 아니한 채 안전한 장소로 옮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던 중 닻줄이 암초에 쓸려 끊어지면서 선체가 풍랑에 떠밀려 수중암초에 얹힘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소형선인 제7갑성호의 선장으로서(1) 조업을 하면서 기상정보를 수시로 입수하여 기상이 악화될 것이 예상되면 미리 안전한 장소를 택하여 대피하여야 하나 기상 청취를 소홀히 하여 기상이 악화되는 시점에야 대피하기로 하였고(2) 대피할 정박지를 풍랑이 차단되지 아니하는 틔인 바다의 암초가 흩어져 있는 저수심 지역으로 정하였으며(3) 닻 정박 중 주기관을 정비 점검하여 풍랑이 거세지면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하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파도밭에서 선체가 심한 요동을 하면서 닻줄이 암초에 쓸려 끊어지면서 좌초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여야 하나 선박이 폐선되고 선장으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적절치 못한 닻 정박지에서 악천후를 대피하던 중 닻줄이 끊겨 선체가 떠밀려 수중암초에 얹힘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