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7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9풍경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82.90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88년 9월 24일 06시 20분경 사고장소제241-5해구(북위 32도 45분 00초, 동경 125도 45분 00초)</span> 제79풍경호는 선령 약9년의 목조 장어통발 어선으로 1988년 9월 16일 11시 00분경 수심인 선주 겸 선장 A는 몸이 불편하다고 승선치 아니하고 6급항해사의 해기면허증은 있으나 업무정지중인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로 하여금 선장 직무를 다행케하여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충무항을 출항하여 2일후인 9월 18일 17시 00분경 제주도 남서방 약 80마일 거리에 있는 스코트라(SOCOTRA RK)부근 해역(북위 32도 10분, 동경 125도 10분)에 도착, 조업에 들어갔다.이후 약5일간 조업을 계속하여 9월 23일 20시 00분경까지 장어 약 2000킬로그램을 잡았으나 기상이 악화되어 조업을 더 계속하지 못하고 장어를 8개의 활어창에 적재하고 이날 23시 00분경 현장을 출발하여 피항차 한림항으로 향하였다..이로부터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초속 15-20미터의 북동풍에 파고 4-5미터 정도의 강한 풍파를 선수약간 우현측에 받으며 자침로 040도, 속력 2-3노트 정도로 북동진하고 있던 이 선박은 다음날인 9월 24일 05시 00분경 모슬포 남서방 약 40마일 해상인 제241-5해구(북위 32도 45분, 동경 125도 45분)에 이르러 선수 우현측으로부터 거친 풍파를 받으면서 심한 충격이 가해지자 선수재에 고착된 우현측 수면하 외판 1매가 균열 파손되어 선수 공창으로 해수가 들어와 선수부가 침하되고 있어 항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이 사실을 발견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곧 모슬포 어업 무선국에 사고 내용을 보고하여 구조 요청해놓고 선원들은 구명뗏목을 개방하여 퇴선준비를 완료한 후 침수 약1시간이 경과된 이날 06시 00분경 선체가 침몰단계에 이르자 전 선원 10명 모두 구명뗏목을 타고 퇴선한지 약20분이 경과된 이날 06시 20분경 선체는 완전 침몰되고 이들은 구명뗏목에 의지 표류하고 있던중, 같은날 10시 30분경 구조차 접근해온 어선 제15청량호에 발견되어 전원 구조되어 이날 20시 00분경 제주 한림항에 입항하였다.이 선박은 1987년(월일미상)에 항해중 장소미상의 위치에서 수중암초에 좌초되면서 선수재에 큰 충격을 받은 바 있고 이로 인하여 선수재를 신환한 바 있으나 여기에 고착되는 외판은 신환하지 아니하였고 1988년 2월 24일에 제3회 정기검사를 받은바 있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초속 15-20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파고는 4-5미터로 거친날씨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면 그 원인을 살펴보면, 선체정비 점검 소홀과 무리한 황천항해를 계속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이 선박은 1987년 수중암초에 좌초되면서 선수제에 충격을 받아 신환한바 있으나 이와 연결 고착되는 선수외판에 대한 신환보강은 하지 않았으며 이배의 구조로 보아 활어창이 전후 4개로서 좌우로 나누어져 모두 8개 있으며 외판의 물구멍을 통하여 활어창은 해수와 통하게 되어 있어 항상 해수가 드나들게 되어 어획한 장어는 활어로서 살릴 수 있는 반면 선체 부력은 전혀없고 다만 선수공창과 선미기관실과 선원실등이 부력을 유지하고 있다.그러므로 선체 정비점검을 항상 철저히 하여야 되고 특히 멀리 출어시에는 더욱 안전에 유의하였어야 되었음에도 정비점검을 소홀히한데다가 기상이 악화되어 조업을 계속할 수 없게되자 피항길에 올랐으나 거치른 황천하에 풍파를 선수 약간 우현측에 받으며 무리한 항해를 계속함으로써 거듭되는 파도의 충격에 부실하게 선수재에 고착되어 있던 선수외판이 균열 탈락되어 침수 침몰케 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정비보수와 운항전반에 관하여 책임있는 선주 겸 선장으로서 선체정비를 소홀히한 과실이 있을뿐만 아니라 직접 승선하였어야 되었으나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승선하지 아니하고 해기면허증은 있으나 수산업법 위반으로 1988년 7월 1일부터 동년 12월31일까지 해기면허 업무가 정지된 갑판장 B로 하여금 선장직무를 대행케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이 소지한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황천피난시 북동풍 초속 15-20미터의 바람과 파고 4-5미터의 파도를 선수 약간 우현에 받으면서 항해를 계속함으로써 반복되는 충격으로 활어창등이 설비되어 있어 선체에 취약성이 있는 이선박의 외판이 균열 탈락케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이러한 경우 선체에 충격을 받지 않도록 저속 운전하던가 지주(HEAVE TO)하였어야 하나 그 행위에 대하여는 굳이 권고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침몰은 정비점검 소홀과 무리한 항천항해를 계속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