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9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9신양호 선 적 항목포시 총 톤 수39톤 선박소유자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97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720마력(PS)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5급기관사 사고일시2012년 3월 27일 16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09분 00초, 동경 124도 48분 00초(제주시 고산항서방파제등대로부터 약 262도 방향, 약 96마일 해상)</span>가.
기관실내 설비 및 운전 이 선박의 기관실 하부에는 주기관을 중심으로 좌측에 출력 126마력(PS) 디젤기관에 의해 구동되는 제1호 발전기(AC220V×3¢×60Hz×50KVA)와 우측에 출력 75마력(PS) 디젤기관에 의해 구동되는 제2호 발전기(AC220V×3¢×60Hz×27.7KVA), 2호발전기 앞쪽에 잡용수 및 소화펌프(G/S & FIRE PUMP) 등 각종 펌프와 뒤쪽에 제1호, 제2호 배전반, 축전지 7조가 설치되어 있다.또한 기관실 상부에는 용량 1,000리터의 연료유 드롭탱크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연료유 탱크 유면게이지가 비닐 재질의 호스로 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화염 또는 고온에 접촉될 경우 쉽게 녹아 탱크 내 연료유가 화재 장소로 쏟아져 내려 화재가 확산될 수 있다.그리고 이 선박은 어구를 투망하거나 양망 시 전력소요가 많은 조업 중에는 제1호 발전기, 전력소요가 적은 항해 중에는 제2호 발전기를 주로 운전하여 왔으며, 이때 발생된 교류전력은 배전반을 통하여 양망기, 펌프 등 각종 교류기기에 공급되고, 레이더, 무선전화 등 직류기기는 축전지에서 배전반 상부에 설비된 직류(DC)배전반을 통하여 공급된다.이 배전반에는 여러 가닥의 전선 단자(Terminal)가 나사(Screw)로 죄여져 있으나 선체의 진동에 의해 죄임 나사가 풀릴 수 있고, 풀린 전선이 다른 전선에 접촉하면서 불꽃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다른 선박에 비해 선체의 진동이 심한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이 선박은 철저한 점검.정비가 요구되나, 2009년 8월 9일 정기검사 수검에 이어 2011년 8월경 목포시 소재 대현전업사에 의뢰하여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이 정상임을 확인하였다.
나. 사실경과 제79신양호는 2004년 9월 남해군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9톤, 길이 21.65미터, 너비 6.60미터, 깊이 1.93미터, 출력 720마력(PS)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재질의 근해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2009년 8월 19일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제2회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2014년 9월 14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그리고 전라남도지사로부터 2009년 7월 21일부터 2014년 7월 20일까지 유효한 근해자망어업이 가능한 어업허가증을 교부받아 전국 근해일원에서 멸치, 꽁치, 삼치, 조기, 고등어 등을 포획하여 왔다.이 선박은 2012년 3월 26일 06시 00분경 목포항 동명동 물양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 한다.)를 포함한 선원 12명을 태우고 어구 1틀(15망)을 적재한 상태에서 조업지 제229-8해구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선장 A와 갑판장이 교대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수시로 침로를 변경하며 약 9.0~10.0노트의 속력으로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달 27일 02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였다.조업지에 도착한 이 선박은 새벽에 조업을 시작하기 위해 정박하고 있다가 같은 날 05시 00분경 모든 선원이 투입된 가운데 투망, 대기, 양망, 어획물 정리 순으로 작업하여 같은 날 15시 00분경 조업을 종료하였다.
이때 조기와 장어 각각 1상자(1상자 20킬로그램)를 포획하는 등 어황이 좋지 아니하자 이 선박은 다른 조업지로 이동하기 위해 항해를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항해를 시작하자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이하 ‘기관장 B’라 한다.)는 제1호에서 제2호 발전기로 교체.운전한 후 앞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선체의 진동에 의해 전선의 죄임 나사가 풀릴 수 있고, 풀린 전선이 다른 전선에 접촉하면서 고온의 열과 불꽃으로 화재발생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었으나 각종설비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한 채 연료유량만 확인한 후 기관실을 떠나 선미 갑판에서 선원들과 함께 생선회를 먹고 있었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 A는 주기관을 포함한 각종기기가 작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장 B가 기관당직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었으나 기관장 B로 하여금 기관당직업무를 수행하게 지시하는 등 선원의 직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였다.이와 같은 상태로 항해하던 선박이 2012년 3월 27일 16시 00분경 제주시 고산항서방파제등대로부터 약 262도 방향, 약 96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09분 00초.동경 124도 48분 00초 해상을 지날 무렵 기관장 B는 기관실 상부에 설비된 자신의 침실로 들어가려는 순간 이상한 냄새가 나자 기관실 우현측에 설치된 사다리를 통해 기관실 아래로 내려가 배전반에서 축전지함으로 연결된 약 2미터 가량의 전선의 피복이 불꽃과 함께 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이어 기관장 B는 급한 마음에 침실 부근에 있던 청수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화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자 배전반 스위치를 내린 후 기관실 밖으로 나와 “불났다”라고 크게 소리 질러 화재 발생사실을 알리고 선장 A와 갑판장에게 주기관을 정지하도록 한 뒤 연료유 탱크의 폭발이 우려되자 다시 기관실로 들어가 연료유 공급밸브를 차단하였다.선장 A는 선원들과 함께 조타실과 선원실에 비치되어 있던 분말소화기 각각 2개를 기관실 출입문에서 분사하여 화재를 진화하려 하였으나 많은 유독가스가 발생하고 있어 더 이상 진화작업을 할 수 없었다.당시의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7~11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5미터 정도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3마일 정도였다.화재 진화작업을 할 수 없게 된 선장 A는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무선전화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직류(DC)전원이 모두 꺼져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주위에서 조업 또는 정박중인 선박에 깃발을 흔들어 구조를 요청하였다.
모든 선원은 구조요청 30분정도가 지나 도착한 제202성운호(64톤)에 의해 구조되었다가 해양경찰서 소속 1509함에 인계되어 목포항에 도착하였다.이 사고로 기관장 B는 화재진압 과정에서 얼굴과 손에 화상을 입었고 많은 유독가스를 마셔 목포시 소재 한국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1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이 선박은 화재가 확산된 상태로 표류하다가 같은 달 30일 05시 00분경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기관실 전기설비와 점검.정비기관실에는 발전기로부터 발생된 전력을 각종 펌프, 양망기 등 교류(AC)기기에 공급하는 전선과 축전지의 전력을 레이더, 통신장비 등 직류(DC)기기 공급하는 많은 전선이 개별적 또는 묶음으로 설치되어 있다.또한 선내 모든 전력의 공급처이며 출발지인 배전반 내부는 이와 같이 많은 전선의 단자가 나사로 죄여져 있어 선체의 진동에 의해 죄임 나사가 풀릴 수 있고, 풀린 전선이 다른 전선과 접촉하면서 고온의 열과 불꽃으로 화재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진동이 심한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선박은 철저한 점검.정비가 요구된다.그러나 이 선박은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선박으로 2009년 8월 9일 정기검사 수검에 이어 2011년 8월경 목포시 소재 대현전업사에 의뢰하여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이 정상임을 확인한 이후 이와 같은 점검.정비 없이 운항하여 왔다.2)화재 장소 및 발화원사건 당시①이 선박은 항해중에 있어 주기관, 제2호 발전기 등 각종기기가 작동하고 있었던 점,②기관장이 기관실 상부에 설치된 침실로 들어가려는 순간 이상한 냄새가 나자 기관실 우현측에 설치된 사다리를 통해 기관실 아래로 내려가 배전반에서 축전지함으로 연결된 약 2미터 가량의 전선의 피복이 불꽃과 함께 타고 있는 것을 확인한 점,③배전반 내 전선의 단자는 선체의 진동에 의해 죄임 나사가 풀려 다른 전선과 접촉될 수 있다는 점,④이 선박은 다른 선박에 비해 선박진동이 심한 강화플라스틱 재질이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화재는 기관실에 설치된 제2호 배전반 내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3) 선장의 직무와 권한선장은①해원(海員)의 지휘·감독,②선내에 있는 사람에게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③항해당직, 선박의 화재 예방, 그 밖에 항해안전 등을 위해 직무와 권한을 행사하거나 할 수 있다(선원법 참조).그러나 선장은 주기관을 포함한 각종기기가 작동되고 있는 항해중에 기관당직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기관장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재를 진화하지 못하고 화재가 확산된 상태로 표류하다가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선장의 직무와 권한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4) 화재발생 사실 확인 및 초동진화기관장은 주기관을 비롯한 각종 기기가 작동되는 상황에서는 기관당직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시로 순찰을 통해 기기의 작동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조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선박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그러나 기관장은 각종기기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한 채 연료유량만 확인한 후 기관당직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기관실을 떠나 있어서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고 배전반에서 전기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청수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화하려 한 것은 화재의 초등진화를 적절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5) 화재발생 경위와 확산앞에서 기술한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선박은 주기관을 비롯한 각종기기가 작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관장이 기관당직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었으나 선장이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항해하던 중 선체의 진동으로 배전반 내 전선의 단자 죄임 라사가 풀려 다른 전선에 접촉하면서 고온의 열과 불꽃이 전선의 피복과 전기설비 등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 하였다.또한 기관장이 기관당직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기관실을 떠나 있어서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고 배전반에서 전기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수를 사용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초동진화를 하지 못하여 화재가 확산된 것이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선체의 진동으로 배전반 내 전선의 단자 죄임 나사가 풀려 전선이 접촉되면서 고온의 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나, 기관당직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조기에 화재를 발견.진화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79신양호 기관장으로서 기관당직업무와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수행하여 전기화재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기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적절한 초동진화를 하지 못하여 화재가 확산된 상태로 표류하다가 침몰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9신양호 선장으로서 선원의 직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여 선박의 화재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주기관을 포함한 각종기기가 작동되고 있는 항해중에 기관당직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기관장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재를 진화하지 못하고 표류하다가 선박이 전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그러나 당시 화재 진화과정에서 많은 유독가스가 발생하고 있었고 선체의 재질이 강화플라스틱으로 화재를 진화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배전반은 많은 전선의 단자가 나사로 조여져 있어 선체의 진동에 의해 죄임 나사가 풀릴 수 있고, 풀린 전선이 다른 전선과 접촉하면서 고온의 열과 불꽃으로 화재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진동이 심한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선박은 철저한 점검.정비를 하여야 한다.
나. 기관장은 화재발생 사실 등을 조기에 발견.진화할 수 있도록 기관당직근무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화재 등 사고로부터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선원의 직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선박은 화재발생시 진화가 용이하지 아니함으로 충분한 소화설비의 비치와 주기적인 소방훈련 또는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선체의 진동으로 배전반 내 전선의 단자 죄임 나사가 풀려 전선이 접촉되면서 고온의 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나, 기관당직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조기에 화재를 발견.진화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5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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