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9순복호·어선 황용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79순복호 황 용 호선 적 항 인 천 시 옹진군 덕적면선박소유자 C B총 톤 수 96.53 4.94전 장 22.73(수선간장) 8.65(수선간장)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500마력 1기 디젤기관 144마력 1기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지정해난관계인 B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사고일시 1998년 6월 16일 16시 20분경사고장소 북위 37도 03분 05초, 동경 126도 00분 05초(옹진군 덕적면 지도 남단으로부터 남서방 거리 약 0.5마일 해상)제79순복호는 강조 근해 안강망어선으로 1998년 6월 15일 06시 10분경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수심인 선장 A를 비롯하여 선원 7명이 승무하고 서해바다의 제163-1해구에 설치해둔 어망을 올리기 위하여 출항하였다.다음날인 16일 13시경 어망 올리기를 끝낸 수심인 선장 A는 인천항으로 돌아오기 시작하였으며, 이때 어망의 무게 등으로 제79순복호가 선미측으로 경사되어 선수가 들어 올려져 전방 가까운 거리가 잘 안 보이는 상태에서 약 8노트의 전속으로 항해중이면 미리 선수 먼 거리의 선박들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그 결과 같은 날 16시 20분경 옹진군 덕적면 지도 남단으로부터 남서방 약 0.5마일 해상인 북위 37도 03분 05초, 동경 126도 00분 05초의 위치에서 제79순복호와 거의 마주보는 자세로 표류하면서 통발을 끌어올리고 있던 어선 황용호를 선수 약 30미터 거리에서 발견하고 주기관 정지와 함께 좌현전타하였으나 시간이 늦어 제79순복호의 우현외판이 황용호의 우현외판을 스치고 지나가는 상태로 충돌하게 되었다.한편, 황용호는 목조 연안 통발어선으로 1998년 6월 16일 08시경 인천항 연안부두 제5잔교에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를 포함하여 선원 3명이 승무하고 서해상의 백아도 근해로 출항하였다.이 배는 같은 날 14시경 백아도 근해에서 통발의 어획물 올리기를 마치고 같은 날 15시 40분경 위 사고해역에 도착하여 주기관을 중립으로 하고 선수를 진방위 약 230∼240도로 향한 채 표류하는 상태로 통발을 끌어올리기 시작하였으며,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는 이때 가끔씩 주변 항행선들에 대한 경계도 함께 하면서 충돌의 위험이 있으면 사전에 경고신호 또는 충돌회피 협조동작을 취하여야 함에도 선원 2명과 함께 어로작업에 전념하느라 이를 소홀히 하였다.그 결과 같은 날 16시경 선수 전방에서 접근하는 제79순복호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여 위와 같은 충돌이 발생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목조 선체인 황용호는 우현측 난간과 조타실 상부 및 조타실내 주기관 조정 손잡이 등이 파손되었으나 강조 선체인 제79순복호는 별 손상이 없었고, 지정해난관계인 황용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는 조타실 상부가 파손되면서 머리 등에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었다.수심인 제79순복호 선장 A는 사고직후 자선으로 황용호를 예인하여 인천항으로 향하였고 입항후 지정해난관계인 황용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를 입원 가료시켰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풍파없이 평온하였고 시계는 항해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제79순복호는 전속 항해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표류상태로 조업중인 황용호가 불과 전방 약 30미터의 거리까지 접근되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황용호는 주기관을 중립으로 한 채 조업중 역시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79순복호와 충돌하기 직전까지 접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경고신호나 충돌회피 협조동작을 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제79순복호가 전속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주기관을 중립으로 한 채 어로작업중인 황용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황용호가 작업에 전념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회피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황용호의 선원 1명이 부상을 입은 것은 충돌시 황용호의 조타실이 파손되면서 이에 부딪쳐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제79순복호 선장 A수심인 제79순복호 선장 A는 전속 항해중이면 전방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으면 조기에 피항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른 것은 직무상 과실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황용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지정해난관계인 황용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는 주기관을 중립으로 한 채 어로작업 중이더라도 주위 항행선들에 대한 경계를 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으면 사전에 경고신호 또는 충돌회피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른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79순복호가 전속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주기관을 중립으로 한 채 어로작업중인 황용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황용호가 작업에 전념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회피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황용호의 선원 1명이 부상을 입은 것은 충돌시 황용호의 조타실이 파손되면서 이에 부딪쳐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인해심 제98-56호어선 제79순복호·어선 황용호 충돌사건지정해난관계인 B귀하는 어선 황용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1998년 6월 16일 16시 20분경 옹진군 덕적면 지도 남단으로부터 남서방 약 0.5마일 해상인 북위 37도 03분 05초, 동경 126도 00분 05초의 위치에서 어로작업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속으로 접근 중인 어선 제79순복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회피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배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케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에 의거 권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998년 11월 20일인 천 지 방 해 난 심 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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