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9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9순복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6.5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주기관 34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5년 8월 16일 10시 00분쯤 사고장소북위 37도 53분 00초, 동경 125도 35분 00초 지점(소령도 남서방 10마일 해상)</span> 제79순복호는 인천광역시 소재 J조선소에서 1979년 6월 10일 총톤수 96.53톤, 디젤주기관 340마력으로 건조 진수되어 근해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일본국 K 철공 주식회사에서 제조한 실린더수 6, 4사이클, 연속최대출력 340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400의 디젤주기관으로 M어선협회의 주기적인 검사를 받아왔으나 장기 사용으로 노후도가 심한 편이다.이 선박은 선장 C,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9명이 승무하여 1995년 8월 7일 09시 00분쯤 인천항 연안부두를 출항하여 조업차 제주도 남방 어장으로 향하였다.같은달 8일 24시 00분쯤 제주도 서귀포 남방 약 6~7마일 해상의 어장에 도착하여 조업을 계속하다가 같은달 15일 21시 00분쯤 어장을 이동하기 위하여 위 어장을 떠나 전속으로 굴업도 서방 약 20마일 해상을 목표로 향해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주기관 매분회전수 360, 선속 약 7노트로 항해할 때인 같은달 16일 10시 00분쯤 소령도 남서방 10마일 거리의 북위 37도 53분 00초, 동경 125도 35분 00초 지점에 이르자 주기관에서 “쿵” “쿵”하는 노킹음이 발생하므로 당직중인 수심인 기관장 A는 주위가 비스듬히 절단되어 있었다.이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5~6미터로 불며, 해면은 평온한 편이었다.이 선박은 더 이상 항해할 수가 없어 구조를 요청하고 대기하다가 사고현장에 온 인천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예인되어 인천항으로 귀항후 주기관은 커민스(CUMMINS) 기관으로 대쳬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조업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전속 항해중 주기관에서 노킹음이 발생하면서 크랭크축이 절손되었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건조된지 약 16년이 경과되어 매우 노후된 데다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베어링의 간극이 과대하고 마모 상태가 불균일하여 운전중 노킹을 유발하여 크랭크축에 충격력이 작용한 나머지 재질이 피로하여 크랭크축이 암 부위에서 절손된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기관이 매우 낡은 데다 정비.점검마저 소홀히 하여 베어링의 상태가 불량하게 된 나머지 운전중 크랭크축에 충격력이 작용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이 매우 낡았으므로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기관고장이 발생토록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써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기관이 매우 낡은 데다 정비, 점검마저 소홀히 하여 베어링의 상태가 불량하게 된 나머지 운전중 크랭크축에 충격력이 작용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