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9동진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선 명 제79동진호선 적 항 속초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50.00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300마력 1기수 심 인 A직 명 기 관 장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사고일시 1997년 11월 2일 02시 40분경장 소 북위 37도 53분 00초, 동경 132도 56분 00초(울릉도 동북동방 약 103마일 해상) 제79동진호는 1979년 9월 22일 경북 포항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50.00, 디젤기관 300마력, 길이 24.82미터, 너비 5.60미터, 깊이 2.60미터의 강조 근해채낚기어선이다.

이 선박의 상갑판상에는 교류 220볼트, 1.5킬로와트의 집어등이 140개 설치되어 있고, 이 집어등의 전원은 기관실 최하층의 주기관 양편에 각각 265마력의 일본국 미쯔비시사 제조의 디이젤 발전기로부터 생산되는 교류 220볼트, 전력 190킬로볼트암페어(KVA)로 공급되며, 발전기와 집어등 사이에는 집어등의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정기와 전원 통제용의 배전반이 설비되어 있다. 이 중 안정기는 기관실내 2층 갑판의 선수측 격벽과 좌우현측에 총 70대가 분산.배치되어 있고, 각각의 안정기는 기관실 내의 전부 좌현측에 있는 배전반과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각 안정기 1대에 집어등 2대가 연결되어 있고, 배전반에는 안정기 1대당 브레이크 스윗치(Brake Switch) 1대가 설비되어 있다.

당시 이 선박의 집어등용 배전반의 선미측에 직류를 사용하는 환풍기 배선용 차단기가 발전기용 200밀리미터 두께의 3가닥의 간선과 밀접하게 붙어 있어 과열 또는 선체진동 등에 의하여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거나 접점의 조임새가 풀려 전선이 단락되는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으나 기관장 A는 배전반 및 주위 배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이 선박은 발전기용 원동기 및 발전기를 교환한 후 1997년 6월 26일 제2종 중간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

이 선박은 1997년 10월 23일 13시경 수심인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을 태우고 강원도 속초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울릉도 동북동방 약 103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53분 00초, 동경 132도 56분 00초 해상에 도착하여 주기관을 끄고 씨앵커를 놓은 채 발전기 2대만을 운전하여 집어등을 모두 밝힌 상태로 오징어채낚기 조업에 임하고 있었다. 기관장 A는 평소 조업중에는 다른 선원들과 함께 갑판상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면서 불규칙적으로 기관실에 들어가 기기상태를 점검하여오고 있었으며, 이 화재가 발생하던 날인 11월 2일 01시 30분경 기관실로 내려가 선미 탱크로부터 연료유 800리터(4드럼)를 약 8분에 걸쳐 서비스탱크로 옮기고, 발전기 운전상태를 점검하는 등 일반적인 순찰을 마친 후 같은 날 02시 10분경 기관실을 벗어나 후부갑판상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후 이 선박은 기관실 내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기관실 좌현측에 설치되어 있던 집어등용 배전반의 선미측에 있던 환풍기 배선용 차단기 내부에서 과열 또는 접촉불량으로 최초 발화되어 그 점화원이 발전기 간선에 옮겨 붙고, 배전반으로 급속히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나 기관장 A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기관장 A는 기관실을 떠나 후부 갑판상에 쉬고 있던 중, 같은 날 02시 40분경 갑자기 발전기 원동기의 운전음이 이상한 것을 듣고 기관실로 달려가 본 바, 왼쪽 현측에 설치된 집어등용 배전반에서 화염이 솟아오르는 것을 발견하고는 선내에 화재발생사실을 알린 후 발전기를 정지시키려 하였으나 연기로 인하여 접근할 수 없었다.

이에 이 선박의 선원들은 화재진압을 위하여 해수를 사용하려고 하자, 확산된 화재로 인하여 발전기 2대중 해수 펌프용 1대가 정지함으로써 하는 수 없이 이동식 소화기 1대만을 기관실에 쏟아 넣었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같은 날 03시에 구명뗏목을 이용하여 전선원이 선외로 탈출하였다. 탈출한 선원들은 표류중 같은 날 06시 내지 07시 사이에 부근을 지나가던 일본선박 하트수에이마루호에 의하여 구조되어 동해해양경찰서 경비정 1003함에 인계되었고, 선체의 화재는 동 경비정에 의하여 같은 날 16시부터 17시 30분까지 소화되었으며, 선체는 동 경비함에 의하여 같은 달 3일 24시경 속초항에 예인되었다.

이 화재로 인하여 이 선박의 기관실 및 조타실이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손상을 입었다. 한편 기관장 A는 1997년 6월말경 이선박에 승선하였고, 승선 당시 발전기를 교환하는 과정은 물론이고, 이 선박 승선 이후 한 번도 절연저항시험을 하지 아니하는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교류 220볼트의 배전반 주위의 전선 또는 접점의 절연상태가 나빠 단락될 위험이 있는데도 이 사실을 무시한 채 운항을 계속하고 있었다. 당시 사고해역은 흐리고 남서풍이 초속 8-12미터로 불고 파고는 2.5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 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화재발생원인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환풍기 배선용 차단기 내부에서 과열 또는 접촉불량으로 최초 발화된 점화원이 발전기용 간선(幹線)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A는 1997년 6월 이 선박에 승선한 이후, 발전기를 교환하는 과정은 말할 것도 없고, 한 번도 절연저항시험을 하지 아니하는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 화재사고의 인적원인(人的原因)을 제공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쫓아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환풍 기 배선용 차단기 내부에서 과열 또는 접촉불량으로 최초 발화된 점 화원이 발전기용 간선(幹線)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