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7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9대양호제207금창호 선 적 항여수시 국동항여수시 국동항 선박소유자DE 총 톤 수99톤8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000마력 1대디젤기관 900마력 1대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제79대양호 선장제207금창호 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5급항해사 사고일시2010년 10월 14일 21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3분 24초.동경 127도 59분 58초(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소리도등대로부터 약 098도 방향, 약 10.0마일 해상)</span> 제79대양호는 2006년 1월 경상남도 사천시 소재 C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9톤, 길이 37.35미터, 너비 6.80미터, 깊이 2.73미터, 최대출력 1,000마력(PS)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여수시 국동항 선적의 강조 기선선인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조타실에는 레이더 1대, 자기컴퍼스,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어군탐지기, 초단파대무선전화(VHF), 전동유압식 조타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가공 및 운반겸용선)은 2010년 7월 8일 여수시장으로부터 기선선인망어업이 가능한 어업허가증을 교부 받아 제5대양호(본선, 총톤수 39톤), 제6대양호(본선, 총톤수 39톤), 제22대양호(어로보조선, 총톤수 33톤) 등과 선단을 이루어 전라남도 연안 일원에서 멸치, 혼획잡어 등을 포획하는데 종사해왔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로부터 2010년 5월 17일 제2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1년 1월 17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729"></img><span style="display:none;">선인망 조업 모식도</span> 이 선박은 2010년 10월 14일 16시 00분경 여수시 국동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제79대양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승무한 가운데 선단선과 함께 출항한 후 예정된 항로를 따라 약 10.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8시 00분경 여수시 남면 소리도항에 입항한 다음 어획물을 이적하기 위해 닻을 놓고 대기하고 있었고, 나머지 선단선들은 소리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하였다.대기하고 있던 이 선박의 선장 A는 같은 날 20시 00분경 선단선 제5대양호(본선) 선장 오영기로부터 “조업금지구역(북위 34도 13분 00초.동경 127도 46분 00초) 부근 해상에서 대형선박기선저인망어선이 조업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소리도항을 출항, 같은 날 20시 50분경 여수시 남면 소리도 남방 약 10마일 해상에 도착하였다.선장 A는 침로 약 045도, 속력 약 10.0노트로 선단선과 함께 항해하는 상대선박 제207금창호를 발견하고 이 사실을 선박소유자 우영인에게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이 양망하여 항해중”이라고 보고하자 선박소유자 우영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채증하라”고 지시 하였다.
이어 선장 A는 상대선박에 가까이 접근하여 촬영하기 위해 같은 날 21시 00분경 상대선박을 약 11.0노트의 속력으로 추격하기 시작하였다.이후 선장 A는 상대선박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하여 촬영하기 위해 기관을 조종하며 상대선박의 선미 우현 쪽에서 좌현 쪽으로, 좌현 쪽에서 우현 쪽으로 왔다 갔다를 반복하며 접근하다가 2010년 10월 14일 21시 50분경 여수시 남면 소리도등대로부터 약 098도 방향, 약 10.0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23분 24초.동경 127도 59분 58초 해상에서 선수방위 약 065도인 제79대양호의 선수 우현부와 선수방위 045도인 제207금창호의 좌현 선미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20도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10~12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3.0미터였으며, 시정은 약 2마일 정도였다.한편, 제207금창호는 1996년 11월 2일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F(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80톤, 길이 29.47미터, 너비 6.00미터, 깊이 2.88미터, 최대출력 900마력(PS)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여수시 국동항 선적의 강조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조타실에는 레이더 2대, 자이로 컴퍼스, 나침의, 어군탐지기,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초단파대무선전화(VHF), 자동조타가 가능한 전동유압식 조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731"></img><span style="display:none;">① 후릿줄② 갯대③ 날개그물④ 자루그물⑤ 끝자루⑥ 뜸 쌍끌이대형저인망 어구 겨냥도쌍끌이대형저인망 조업 모식도</span> 이 선박(동력선, 주선)은 2007년 7월 23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이 가능한 어업허가증을 교부 받아 제208금창호(동력선, 종선)와 선단을 이루어 전국 근해일원에서 조기, 민어, 갈치, 홍어, 병어, 꽃게, 기타잡어 등을 포획하는데 종사해왔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고 2010년 6월 20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2010년 10월 13일 14시 00분경 여수시 국동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제207금창호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1명이 승무한 가운데 선단선 제208금창호와 함께 조업 예정지인 여수시 간여암 남서방 약 15마일 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된 항로를 따라 약 10.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7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종선 제208금창호와 주위 해상에서 같은 달 14일 18시 30분경까지 조업하였다.조업을 마친 이 선박은 항해등과 선미 갑판상에 작업등을 켠 채 어획물을 위판하기 위해 통영항을 향하여 침로 약 045도, 속력 약 10.0노트로 항해를 시작하였다.
이때 선원들은 선미 갑판상에서 어획물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고, 종선 제208금창호는 자선으로부터 약 0.5마일 거리에서 뒤따라 항해하였다.선장 B는 같은 날 20시 50분경 상대선박 제79대양호가 선미 쪽에서 추격하는 것을 발견한 이후 상대선박이 우현 약 10미터까지 접근하여 초단파대무선전화(VHF) 채널 16으로 상대선박을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어 기적을 울리고, 마이크를 이용하여 경고 방송을 하였다. 그러나 상대선박이 추격을 멈추지 아니하자 여수해양경찰서 상황실에 위급한 상황이 있으니 조치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79대양호는 선수 우현이 페인트가 벗겨지는 손상을 입었으나, 제207금창호는 좌현 선미에 너비 약 0.33~0.55미터, 깊이 약 0.02~0.03미터의 손상과 선원 2명이 팔목 등에 부상을 입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불법조업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제79대양호가 항해중인 제207금창호 선명을 촬영하기 위해 무리하게 접근하였고, 제207금창호는 목적지를 향하여 계속 항해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해상교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운항을 전제로 한 해상교통안전법(현 해사안전법)상의 항법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책임)에서 규정한 선원의 상무 및 특수상황에서 주의의무에 따라 서로 충돌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2) 충돌의 위험상황 조성이 충돌이 발생할 당시 불법조업의 의심을 받고 있는 제207금창호는 조업을 하지 아니하고 침로 약 045도, 속력 약 10.0노트로 항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제79대양호는 제207금창호의 불법조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처분을 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79대양호는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조업 의심 선박의 선명을 촬영하기 위해 무리하게 접근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상황이 조성되었다.3) 어선 제79대양호의 운항 상황제79대양호는 여수시 남면 소리도항에 정박하고 있다가 조업하고 있던 선단선 제5대양호로부터 조업금지구역 해상에서 대형선박기선저인망어선이 조업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박지를 출발하여 선단선과 함께 항해하는 제207금창호를 발견하고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자 “카메라를 이용하여 채증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어 선장은 상대선박의 선명을 촬영을 하기 위해 레이더 관찰과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좀더 가까이 접근하려다 충돌이 발생하였다.4) 어선 제207금창호의 운항 상황제207금창호는 여수시 간여암 남서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어획물을 위판하기 위해 침로 약 045도, 속력 약 10.0노트로 통영항을 향하여 항해하다가 선미 쪽에서 접근하는 제79대양호를 발견한 후 상대선박이 가까이 접근하여 오자 초단파대무선전화(VHF) 채널 16으로 상대선박을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어 기적을 울리고, 마이크를 이용하여 경고 방송을 하였다.
그러나 상대선박이 추격을 멈추지 아니하자 여수해양경찰서 상황실에 위급한 상황이 있으니 조치하여 주도록 통보한 후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충돌하였다.5) 자기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한 실력 행사 금지서로 다른 어업의 종류(대형기선저인망어업과 기선권형망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이 수산관련법령에서 정한 조업질서를 지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고 실력을 행사하여 강제하려고 할 경우 감정악화, 보복의 반복 등 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해상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서로 다른 어업(대형기선저인망어업과 기선권형망어업)에 종사하는 선사 사이에 신고 및 고소 등으로 감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정박하고 있던 제79대양호가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통보를 받고 항해중인 제207금창호 선명을 촬영하기 위해 무리하게 접근하다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9대양호의 선장으로서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책임져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다른 선박을 추격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선박의 선명을 촬영하기 위해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접근하다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여수해원노동조합원 생활을 하는 동안 그 공로가 인정되어 여수지방해운항만청장 표창을 받은 등 해운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참착하여 1개월 정지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207금창호의 선장으로서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책임져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 사고는 제79대양호가 이 선박의 선명을 촬영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가까이 접근하다 사고가 발생하였고, 선장 B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기적을 울리고, 마이크를 이용하여 경고 방송을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사람을 징계하지 아니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은 다른 선박이 수산관련법령에서 정한 조업질서를 지키지 아니할 경우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어선 소유자가 자기 권리 보호를 위하여 국가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고 선장에게 실력을 행사하라는 무리한 지시를 할 경우 선체 손상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까지 가져올 수 있으므로 선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상에서 다른 선박을 추격하거나 무리하게 접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어선들은 조업 중 서로 다른 업종의 어선들로부터 신고 당하는 일이 없도록 수산관련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은 불법조업을 철저히 지도.단속하여 불법어로로 인한 사인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79대양호가 불법조업을 하였을 것이라 의심되는 제207금창호 선명을 촬영하기 위해 무리하게 접근하다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725"></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제79대양호.어선 제207금창호 충돌사건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0년 10월 14일21시 50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23분 24초동경 127도 59분 58초</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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