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1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9금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서울특별시 마포구 B 총 톤 수12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6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12월 3일 11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00초, 동경 129도 52분 00초</span> 제79금양호는 총톤수 129, 디젤기관 650마력을 거치한 강조어선으로 1963년 12월에 진수된 원양어선이었으나 1987년 6월경 어획물 운반선으로 개조 운항중이다.이 배는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9명이 승선하고 1993년 12월 2일 16시경 부산항을 떠나 같은날 20시경 오륙도 동방 약 40마일 떨어진 같은 회사소속 선망선단 조업지에 도착하여 대기하다가 같은달 3일 08시 00분경부터 어획물인 고등어를 선망선 그물에서 직접 4개 어창에 얼음을 섞어가며 싣기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선적작업중 같은날 11시경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해상의 파도가 점차 심해지자 2,3,4 및 5번 어창에 서둘러 고등어를 가득싣고 얼음을 실었던 1번어창을 공창상태로 뚜껑도 미처 닫지 않은 상태에서 어장을 떠나 자침로 300도 약2-3노트의 속력으로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이 배는 같은날 11시 10분경 우현측에서 파고 3-4미터의 파랑이 넘처들어와 1번어창에 해수가 쏟아져 들어갔고 다른어창도 상자에 들어있지 않은 고등어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자 선체가 우현측으로 경사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선체가 우현측으로 경사된 채로 복원되지 아니하자 원심력을 이용 선체를 바로 세우고자 키 극우전타 전속전진하자 초기 내방경사로 인해 선체는 우현경사가 심해지고 같은날 11시 15분경 선체가 거의 전복되자 선단선에 구조요청을 하고 전선원은 퇴선하여 87금양호에 전선원 구조되고 선체는 약 20분후인 11시 35분경 북위 35도 05분 00초, 동경 129도 52분 00초 위치에서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14-18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비오는 날씨에 파도의 높이는 4-5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황천상태에서 어창뚜껑을 닫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운항하여 큰 파도가 갑판을 덮쳐 어창이 침수되고 대각도 경사되었을 때 경사현쪽으로 대각도 전타하여 초기내방경사로 경사가 가중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파고 4-5미터의 폭풍주의보 속에서 어창뚜껑을 닫지 아니하고 무리한 항해를 감행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황천상태에서 어창 뚜껑을 닫지 아니하고 무리한 항해를 감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