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9고려호, 일해상보안청 순시선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5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9고려호 선 적 항삼천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7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6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3월 20일 10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00초, 동경 129도 37분 00초</span> 제79고려호는 강조 근해 트롤 어선으로 1990년 3월 16일 09시 30분경 선원 16명이 승선하고 삼천포항을 출항, 같은날 20시 00분경 제주 동방 약 30마일 거리인 제113-5해구에 도착하면서 조업에 들어갔다.이 해역 부근으로부터 동북진해가며 약 3일간 조업을 계속한 이 선박은 같은달 19일 18시 00분경 쥐치어 약 2000상자를 어획하여 부산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 조선으로 현지를 출발한 이 선박은 같은날 자정 무렵 대마도 남방에 이르러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있어 평상시의 침로대로 대마도 서안과 홍도 사이로 항행할 경우 풍파가 심하여 무리가 따르고 따라서 부산항 입항 시간도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어 침로를 대마도 동안으로 변경하였다.이와같이 하여 일본국 영해내인 대마도 동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던 이 선박은 침로를 변경 우회하고 있었음에도 여전히 풍파가 거세어 대마도 동안 해안으로부터 약 5마일 거리의 일본국 영해내에서 일본국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기관을 정지한 채 수시간 동안 정선 대피하고 있다가 같은달 20일 07시 00분경 기상 회복과 동시 운항을 재개하여 대마도 동북단을 향하고 있던중 같은날 08시 00분경부터 순시선 1척이 확성기로 정선하라고 통보하면서 추적해오고 있었다.그러나 수심인 선장 A는 자선이 특별히 범법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또한 자선에는 선명은 물론 선박번호나 선적항등 아무런 표시가 없어(이 선박은 조업구역 위반등 불법 조업의 경우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선명등을 표시하지 않고 운항하고 있었음) 그대로 도주, 공해상으로 탈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의 정선 명령에 불응, 10노트 정도의 전속 항주 그대로 계속 도주하고 있었다.이와같은 상황으로 약 2시간 동안 추적과 도주가 계속되고 있던중 같은날 10시 00분경 대마도 북동단 이즈미우라 북동방 약 8마일 거리의 일본 영해내인 북위 34도 46분 00초, 동경 129도 37분 00초 위치에 이르러 순시선이 정선케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정선수로 고려호의 선미우현측을 양선 선미교각 약 45도 각도로 가볍게 충돌시켰다.그런데도 수심인 A등 선원들은 이 순시선에 나포되면 큰 곤욕을 당한다는 생각만으로 여전히 정선치 않고 도주하고 있었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원 1명은 추적해 오는 순시선에 삭클을 던져 반항까지 하였다.이에 극도로 화가난 순시선이 약 30분간 더 추적하다가 같은 요령으로 재차 강하게 충돌시켜 고려호는 좌현측으로 크게 경사되면서 급좌선회되었다.이에 겁에 질린 선원 16명은 황급히 구명뗏목을 개방시켜 전원 퇴선했다.

이때 선체는 기관이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무인상태에서 좌선회가 계속되고 있었다.이와같은 상황에서 선원들은 구명뗏목을 타고 표류하고 있을 때 증파된 순시선 2척이 합세하여 3척의 순시선이 뗏목을 포위, 순시선으로 승선하도록 종용했으나 선원들은 이를 거부하며 우리나라 해경정을 불러 주도록 요구하고 있었다.따라서 한동안 같은 상황으로 대치하고 있던중 같은날 11시 30분경 우리나라 수산청 소속 어로지도선 부산 209호가 도착하여 선원들이 부산 209호에 승선하려 했으나 순시선이 제지하여 그대로 대기하고 있던중 선원 1명이 헤엄쳐 부산 209호로 승선하고 15명만 뗏목에 남아 있다가 같은날 14시 00분경 우리나라 해경정이 도착, 해경정에서 선원들을 설득, 일본 순시선에 전원 승선하였다.이와같이 순시선에 구조된 선원 15명은 같은날 17시 30분경 대마도 이즈하라항으로 수송되고 본선 고려호는 부근에 표류하고 있던중 다른 순시선에 구조 예인되어 같은 이즈하라항으로 입항하였다.이후 선원 15명중 선장 A와 갑판장 C등은 이즈하라 구치소에 수감되고 기관장외 13명은 본선에 귀환되어 같은해 4월 9일 순시선 호위 아래 이즈하라항을 출발, 공해상에서 우리나라 해경정에 인도되어 자력항행, 같은날 19시 00분경 충무항에 귀항하였다.선장과 갑판장은 현지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각각 20만엔의 벌금형을 받고 같은해 5월 10일 석방되어 후쿠오카를 경유, 항공편으로 귀환되었다.이 사고로 고려호는 선미 우현측 모서리에 약간의 균열이 발생된외 별다른 손상은 없었으며 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며 제79고려호측이 연안국(沿岸國)영해내에서 선명표시도 없는 상태로 무단으로 장시간 표박한후 연안국 순시선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함으로써 동순시선에 의하여 충돌되었다.연안국 영해내에서는 계속적이고 신속하게 통항하여야 하고 장시간 정선 또는 투묘시에는 연안국에 그 이유를 통보하여 허가, 승인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하며 연안국 관계 당국의 정선, 검색 기타 필요한 명령에 따라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도주중 정선케 하기 위한 순시선의 고의적인 충돌로 이건이 발생케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선명표시등을 하지 아니하였을뿐 아니라 연안국 영해내에서 정당한 검문에 불응 도주한 것은 선장의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79고려호측이 연안국 영해내에서 무단으로 장시간 표박한 후 연안국 순시선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함으로써 동순시선에 의하여 고의적으로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