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787"></img>제793금정호는 2013. 9. 12. 현진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항 선적의 근해자망어업 어선으로 총톤수가 40톤(길이 23.61m, 너비 5.66m, 깊이 1.99m)이고, 연속최대출력 895킬로와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789"></img>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8. 6. 15.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상갑판 아래에 선수로부터 청수탱크, 식품창고, 1∼8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순서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위에 기관실 상부(Engine Room Casing)가 있으며 그 위로 조타실이 있다([그림 1] 참조).이 선박은 선원실에 고체식 구명조끼 15개가, 조타실 아래 양쪽 외벽에 구명부환이 각각 2개씩 총 4개가 비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통상적으로 목포항을 모항으로 하여 제주도나 서해 해상에서 유자망 조업을 한다([그림 2] 참조). 이 선박은 오징어 조업을 할 때 어획물을 빨리 하륙하기 위해 해상에서 어획물 운반선(이하 ‘운반선’이라 한다)과 양 선박의 현측이 서로 맞닿은 상태로 계류줄을 선수와 선미에 한 줄씩 연결하여 어획물 상자를 이적하고, 조업으로 인해 입항하지 않을 때 필요한 물품을 운반선으로부터 수급하기도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791"></img>제793금정호는 2023. 8. 18. 23:40경 유자망 어구를 싣고 충청남도 태안군 모항항에서 출항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같은 달 19. 00:35경 안흥외항에 입항하여 어획물(오징어) 하역 작업을 하고 연료유를 수급한 후 같은 날 11:48경 해양사고관련자 제793금정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포함 선원 총 11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같은 날 14:40경 침로 263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하며 서격렬비도를 항과했고, 같은 날 19:37경 서격렬비도 서쪽 약 45해리 해상에 도착한 후 투망 작업을 개시하며 조업을 하였다([그림 3]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793"></img>이후 이 선박의 사무장 C는 같은 달 25. 08시경 운반선(제808일성호) 선장에게 제793금정호에서 필요한 물품[오징어 조업 시 사용하는 고무줄 포대(약 20㎏) 1개, 빌지펌프 1개, 담배, 과자 등 개인 생필품]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운반선은 해당 물품을 싣고 선장과 기관장 2명이 승선하여 안흥외항에서 출항하였다.제793금정호는 [그림 4]와 같이 같은 날 16∼18시경 남쪽으로 이동하며 투망 작업을 하였고, 투망 작업 후 선원들은 조타실 앞쪽 갑판에서 어획물을 포장하기 위해 스티로폼 상자에 얼음을 채워 어창에 넣는 작업(이하 ‘얼음 작업’이라 한다)을 하고 있었다.선장 A는 같은 날 18:05경 통신기로 운반선을 호출하여 위치를 확인한 후 북쪽으로 이동하였고, 선장 A는 조타실에서 마이크로 선원들에게 운반선이 도착하면 물품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795"></img>이 선박은 같은 날 18:50경 운반선 근처 위치까지 올라간 후 선장 A는 운반선이 접근해 올 수 있도록 배를 오른쪽으로 돌려 뱃머리를 남쪽으로 향하게 한 후 속력을 낮추면서 주기관 클러치를 빼고 배를 정지시켰고, 운반선이 같은 날 19시경 제793금정호의 우현 선미로 접근하여 운반선 좌현을 본선 우현에 가깝게 붙였다.
이때 양 선박의 선수는 2∼3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고, 선미 쪽은 양 선박의 방현재가 맞닿을 정도로 붙었다.선장 A는 날씨가 좋고 운반선으로부터 받을 물품이 몇 개 되지 않아 어획물 이적 작업 때와 달리 물품 수급 작업이 금방 끝날 것으로 보았다. 이에 선장 A는 운반선과 계류줄을 연결하도록 하지 않았고, 물품 수급 작업을 하는 선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할 것을 지시하지 않았다.운반선이 도착하자 얼음 작업 중이던 선원 중 운반선으로 이동하는 경로상 가장 가까이에 있던 선원 D(인도네시아 국적)와 선원 E(인도네시아 국적)가 제793금정호의 우현 선미로 이동하였다.
선원 D는 우현 선미 계선주(Bitt, 이하 ‘비트’라 한다)가 있는 위치에서 난간 위로 올라가 운반선 좌현 선미 쪽 난간으로 건너갔고, 선원 E는 선원 D가 넘어간 비트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다([사진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797"></img>선장 A는 조타실 우현 창문으로 선원 D가 운반선으로 건너가는 모습을 보았고, 이후 조타실 앞쪽 갑판에서 계속 진행 중인 얼음 작업을 지켜보았다.운반선의 기관장은 운반선 우현 선미에서 제793금정호에 전달할 물품을 정리하고 있었고, 선원 D는 운반선 우현 선미에서 작업용 고무줄이 든 포대 1개를 가슴에 안아 들고 좌현 선미로 이동하였다.선원 D가 운반선 좌현 선미에서 선원 E에게 물품을 넘겨주려 하였으나 제793금정호와 운반선의 선미 간격이 50∼80cm 정도로 벌어져 있어 직접 넘겨주지 못하였다.
이에 선원 D는 선원 E에게 포대를 던지려 하니 비키라고 하였고, 선원 D가 물품을 가슴에 안은 채 던지려고 하는 순간, 2023. 8. 25. 19:10경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북격렬비도 등대로부터 262도 방향, 거리 74해리인 북위 36도 28분 03초·동경 124도 02분 12초 해상에서 선원 D(이하 ‘익수자’라 한다)가 앞으로 넘어지며 제793금정호와 운반선 사이의 공간 아래 해상으로 추락하였다([사진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799"></img>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바람이 약하게 불고 잔잔한 파도가 일고 있었다.선원 E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목격하고 사람이 떨어졌다고 고함을 질렀고, 선장 A은 선원 E가 지르는 소리를 듣고 사고를 인지한 후 부표를 건질 때 사용하는 훅(Hook)이 달린 장대(길이 약 5∼6미터)를 던지라고 지시하였다.
익수자는 제793금정호 선미 쪽 약 5미터 거리 해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고, 선원 E가 장대 대신 조업할 때 사용하는 로프를 가져와 익수자에게 던졌으나 로프가 익수자에게 닿지 않았다. 익수자를 구조하기 위해 선원 F가 운반선으로 넘어갔고, 운반선이 후진하여 익수자와 가까워져 선원 F가 로프를 던졌으나 익수자(이하 ‘실종 선원’이라 한다)는 해당 로프를 잡지 못하였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선장 A는 2023. 8. 25. 19:18경 태안어선안전조업국에 사고를 신고하였고, 이후 해양경찰 함선, 해군 함정, 주변 어선 등이 동원되어 민관 합동 수색이 이루어졌으나 실종 선원은 발견되지 않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801"></img>태안해양경찰서에서는 같은 달 27. 안흥외항에 계류한 제793금정호와 운반선 제808일성호에 대한 현장확인 및 실황조사를 진행한 결과, 실종 선원이 해상으로 추락한 운반선 좌현 선미 갑판에 원통형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사진 3] 참조).2.원 인이 선원실종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선원의 부주의어선의 선원은 현측 작업 시 해상에 추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실종 선원은 본선에서 운반선으로 건너가 물품을 운반선 좌현 선미로 가져온 후 가슴에 물품을 안아 든 상태에서 본선으로 물품을 던져 전달하려 했다.① 사고 당시 실종 선원이 선체 동요 등으로 물품을 던지는 행위가 영향을 받을만한 정도로 기상 및 해상 상태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종 선원이 물품을 가슴에 안고 있을 때 발아래 부분 시야가 물품에 가려 안보일 수 있는 점, ③ 실종 선원이 해상 추락 시 서 있던 운반선 좌현 선미의 현측 갑판 위에 배관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고 당시 실종 선원은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물건을 던지려고 몸의 무게중심이 이동된 상태에서 발이 구조물에 걸려 앞으로 넘어지며 선외로 추락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위와 같이 실종 선원이 작업 중 부주의했던 것이 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선장의 작업 안전관리 및 작업 지휘·감독 소홀선장은 선원을 지휘·감독하며 선박의 안전운항을 책임지는 사람이다(「선원법」제2조, 「선박직원법」제11조).이 사건 사고 당시 진행된 물품 수급 작업은 선원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본선의 현측 난간을 통하여 다른 선박으로 이동하는 행위가 수반되는 작업으로 일반적인 선장이라면 선원이 작업 중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성이 예견되어 주의하여 감독해야 하는 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해당 물품 수급 작업 시 양 선박이 계류줄을 잡았다면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부두에 양 선박이 나란히 붙어 있을지라도 양 선박의 방현재에 의해 일정 간격이 생길 수 있고, 해상에서는 바람, 파도 등 외력에 의한 선체 동요 등으로 간격이 더 벌어질 수 있으므로 사고 당시 계류줄이 연결되어 있었더라도 실종 선원이 해상으로 추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계류줄이 연결되지 않은 것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의 원인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이 사건 물품 수급 작업은 제793금정호 선장의 지시에 따라 제793금정호 선원이 운반선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제793금정호로 건너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계류줄을 잡지 않아 양 선박의 간격이 수시로 변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선장이 작업을 육안으로 지켜보면서 선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작업으로 보이므로 제793금정호 선장은 해당 작업에 임하는 선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고 작업 상황을 지켜보면서 선원을 지휘·감독해야 한다.그러나 제793금정호 선장은 짧은 예상 작업 시간, 양호한 날씨 등을 고려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안일하게 여기고 실종 선원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하지 않았고, 실종 선원이 운반선으로 건너간 후 갑판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작업에 신경 쓰느라 선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위와 같은 제793금정호 선장의 작업 안전관리 및 지휘·감독 소홀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사고 후 구명부환 미사용에 대한 검토이 사건에서 실종 선원은 선박이 해상에서 정지해 있던 상황에서 선외로 추락한 후 즉각적으로 진행된 동료 선원들에 의한 구조 시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구조되지 못하고 실종되었다.사고 발생 후 제793금정호 선장은 다른 선원들에게 구조를 위해 이 선박에 비치되어 있던 구명부환을 해상으로 투하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
동료 선원들은 갑판에 있던 조업용 로프를 실종 선원에게 연이어 던졌으나 최초에 던진 줄은 짧아 실종 선원에게 닿지 않았고, 뒤이어 던진 줄은 실종 선원이 급박한 상황에서 줄을 잡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사고에서 구명부환을 투하했더라도 실종 선원이 구조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사고 당시 제793금정호 선장은 구조 여부를 떠나 사고 인지 즉시 구명부환 투하를 지시했어야 한다. 제793금정호 선장이 구명부환 투하에 의한 구조 시도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4) 해양사고관련자의 주장에 대한 검토제793금정호 선장은 실종 선원이 운반선에서 해상으로 추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제793금정호와 관련이 없고, 실종 선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킬 의무는 없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 수급 작업의 성격, 진행 방식 등에 비추어 제793금정호 선장의 작업 안전관리, 선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는 제793금정호라는 물리적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선원이 운반선에 있는 상태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해당 작업에 내포된 위험성과 일반적인 선장이라면 가질 수 있는 해당 작업의 위험성에 대한 예견 가능성에 비추어 해당 작업 시 선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고 현측 이동 작업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제793금정호 선장의 직무상 의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실종사건은 제793금정호가 해상에서 운반선과 계류줄을 연결하지 않은 접현 상태로 물품을 수급하던 중 물품을 가지러 운반선으로 넘어간 선원이 운반선의 현측에서 제793금정호로 물품을 던지려다 부주의하여 갑판 위 구조물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양 선박 사이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 안전관리 등을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선 제793금정호의 선장으로 선박의 안전운항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선원에 대한 작업 안전관리와 지휘·감독을 적절히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해상에서 다른 선박으로부터 물품을 수급하는 작업 중 선원이 현측 난간을 통하여 다른 선박으로 이동하는 작업의 위험성을 고려한 작업 안전관리 등을 소홀히 하여 선원이 해상으로 추락하여 실종되는 사고에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선원실종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건이 선원의 부주의한 행위가 이 사건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한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고려사항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어선 선장은 해상에서 선원이 본선과 다른 선박 사이로 이동하는 행위가 수반되는 현측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 선원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작업을 적절히 감독하여야 한다.
나. 어선 선장은 해상에서 선원이 본선과 다른 선박 사이로 이동하는 행위가 수반되는 현측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 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이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어선 선장은 선원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즉시 선박에 비치된 구명부환 등 구명장비를 신속히 투하하여 익수자가 잡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실종사건은 제793금정호가 해상에서 운반선과 계류줄을 연결하지 않은 접현 상태로 물품을 수급하던 중 물품을 가지러 운반선으로 넘어간 선원이 운반선의 현측에서 제793금정호로 물품을 던지려다 부주의하여 갑판 위 구조물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양 선박 사이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 안전관리 등을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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