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8흥영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3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8흥영호 선 적 항인천 중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3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외1인(C) 총 톤 수구)98.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 6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선장 면 허 증6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9월 1일 04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2분 18초.동경 126도 10분 18초(옹진군 덕적면 소야리 남방 약 50미터 해상)</span> 제78흥영호는 1977년 12월 경남 울산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29.45미터, 너비 5.55미터, 깊이 2.65미터의 강조 대형기선저인망어선으로 2000년 7월 28일 선박검사기술협회 K지부에서 제2종 중간검사에 합격한 바 있으며, 주선 77흥영호와 함께 한 조를 이루고 쌍끌이 조업중 주선의 지시를 받으면서 운항하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9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2000년 8월 1일 16시 00분경 인천항 연안부두를 출항하여 조업 예정지인 격렬비열도 인근 해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달 2일 05시 00분경 조업 예정지인 격렬비열도 인근 해역에 도착, 이 해역을 중심으로 주선 77흥영호와 함께 쌍끌이 저인망 조업을 하여 어획한 오징어, 잡어 등을 운반선편으로 실어 보내면서 조업을 계속하고 있었다.격렬비열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 주선으로부터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은 선장 A는 이를 피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하고 어획한 어류 123상자를 3번 어창에 적재한 후 같은 달 31일 07시 00분경 조업지를 떠나 옹진군 덕적면 소야리 앞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5시 00분경 덕적면 소야리 남방 해상에 도착한 선장 A는 태풍을 피하기 위하여 소야리 해안으로 부터 남방 약 1마일 떨어진 해상에 우현 닻을 놓고 닻줄 약 80미터를 내어 닻 정박을 하였다.한편 서해 중부 전 해상에 같은 날 12시 00분경부터 이미 태풍 경보가 발효되어 있었으나 선장 A는 이를 알지 못하여 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지 아니한 채 같은 장소에서 닻 정박을 하고 있으면서 가끔씩 주선과 SSB로 교신을 하고 있었으며, 같은 날 오후 이 선박이 조업 중 어망 올릴 때 사용하는 유압펌프를 신제품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수리기사 D가 승선하였다.같은 날 19시 00분경 주선과 같이 있기 위하여 닻을 감아 올린 선장 A는 닻 정박중인 주선 77흥영호의 우현에 접현 계류하여 있다가 해상상태가 악화되어 선체가 주선과 자주 부딪히고 태풍을 피해 피박 중인 주위의 선박들과도 빈번하게 부딪히자 자선의 안전을 위하여 같은 날 20시 30분경 주선 77흥영호로부터 분리한 후 해안으로부터 약 400~500미터 떨어진 수심이 낮고 풍랑이 차단되지 아니한 육안에 더 근접해서 다시 닻 정박을 하였다.닻 정박 중 같은 해 9월 1일 02시 00분경부터 해상 상태가 더욱 악화되면서 닻이 끌리는 것을 발견한 선장 A는 다시 닻을 놓기 위하여 같은 날 03시 40분경 닻을 감아 올리던 중, 다른 선박의 닻줄 및 로프 등에 닻줄이 엉키어 올라오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감아 올리기 위하여 계속 시도를 하다가 강한 풍랑에 의하여 닻이 끌리면서 선체가 해안으로 떠밀려 2000년 9월 1일 04시 00분경 소야리 해안으로부터 남방 약 50미터 떨어진 북위 37도 12분 18초 동경 126도 10분 18초 해상의 암초에 좌현측 선저 외판이 좌초되었다.이 선박의 좌현측 선저 외판이 좌초되면서 선체가 우현측으로 경사된 상태에서 강한 풍랑에 의하여 심하게 동요하므로 위험을 느낀 선장 A는 전 선원들을 선교에 집합한 후 구명동의를 착용시키지 아니한 채 어망에 사용하는 직경 약 240밀리미터의 원통부자 3개씩을 목에 걸게 하고 퇴선 명령을 하여 같은 날 04시 20분경부터 선수 좌현측에서 순서대로 퇴선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의 기관장 E 이하 3명의 선원이 먼저 퇴선하여 선체 가까운 바위에 도착한 후 직경 약 50밀리미터의 로프를 바위에 묶고 본선에 남아 있던 선원들이 그 끝부분을 선체에 묶은 다음 그 로프를 잡고 퇴선을 하던 중 선원 F와 수리기사 D가 강한 풍랑에 휩쓸려 행방불명되었다.이 사고로 인하여 선체는 우현으로 약 90도 전도된 상태에서 선체의 반(½)정도가 바닷물에 잠겼고, 승선자 2명이 행방불명되었다.사고 당시 기상 상태는 태풍으로 인하여 남동 내지 남서풍이 초속 18~25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4~7미터 정도였으며, 서해중부 전 해상에 태풍경보가 발효 중이었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태풍 경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태풍을 피하기 위한 피박시(避泊時) 풍랑이 차단되지 아니하고 남쪽이 틔어 있는 옹진군 덕적면 소야리 앞 해상에 묘박지(錨泊地)를 선정하여 해안에 너무 근접(近接)한 수심이 낮은 곳에 닻 정박을 함으로써 파주력이 약한 상태에서 강한 풍랑으로 닻이 끌리면서 선체가 해안으로 떠밀려 발생한 것이나, 조기에 안전한 곳으로 피항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태풍을 대피하던 중 수심이 얕은 해안에 근접(近接)하게 닻 정박을 함으로써 파주력이 약한 상태에서 강한 풍랑(風浪)으로 닻이 끌리어 발생한 것이나, 조기에 안전한 곳으로 피항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8흥영호 선장으로서 태풍이 내습할 때는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태풍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입수.확인하여 조기에 안전한 곳으로 피항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퇴선시 선원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시키지 아니한 채 퇴선명령을 함으로써 승선자 2명이 행방불명 되었으며, 수심이 얕은 해안에 너무 근접해서 닻 정박을 함으로써 파주력이 약하여 강한 풍랑에 닻이 끌리어 좌초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태풍을 대피하던 중 수심이 얕은 해안에 근접(近接)하게 닻 정박을 함으로써 파주력이 약한 상태에서 강한 풍랑(風浪)으로 닻이 끌리어 발생한 것이나, 조기에 안전한 곳으로 피항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