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8한성호, 어선 경명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1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8한성호경명호 선 적 항마산시울산시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15톤2.55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15마력디젤기관 11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소 유 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14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4년 10월 6일 16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7분 40초, 동경 129도 27분 32초</span> 경명호는 총톤수 2.55톤, 디젤기관 115마력의 목조 연안통발어선으로 1994년 10월 6일 14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B와 그의 처가 승선하고 조업차 울산 방어진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4시 30분경 울기등대 남동방 약 1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선수를 북쪽으로 향하여 주기관을 전진미속으로 진행하며 장어통발을 내리던 중 같은 날 15시 55분경 우현쪽에서 항해하여 접근해 오는 배를 보고 위험을 느꼈으나 그물을 달고 있어 피하지 못하고 기관을 정지하고 손을 흔들어 신호를 보냈지만 같은 날 16시 00분경 북위 35도 27분 40초, 동경 129도 27분 32초 위치에서 제78한성호 선수가 경명호 우현선수에 거의 직각상태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바람이 거의 없는 맑은 날씨에 바다는 잔잔하였다.제78한성호는 총톤수 15톤, 디젤기관 215마력의 강조 권현망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서쪽방향으로 전속항해중 선수전방에 목조어선이 장어통발을 투망하는 것을 조기에 발견하였으나 상대선박이 피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하등의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속항중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78한성호는 별손상이 없었으나 경명호는 정선수 외판이 길이 1.20미터, 너비 0.3미터 및 우현선미부 외판이 길이 1미터 손상되었으며 충돌후 방어진으로 귀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제78한성호가 항해중 침로 전방에서 소형목조어선이 장어통발을 투망하는 것을 조기에 발견하였으나 상대선이 피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하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경명호가 통발 투망조업중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적극적인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78한성호 선장 A는 소형목조어선이 항로 전방에서 장어통발을 투망하는 것을 조기에 발견하였으므로 어로작업중인 선박을 피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통발 투망작업중 접근하는 상대선을 충돌 5분전에 발견하고 도 경고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적극적인 피항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78한성호측이 어로 조업중인 경명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경명호측이 경고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