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78태양호선 적 항 남제주군 성산읍선박소유자 B총 톤 수 19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560마력수 심 인 A직 명 실질 선박소유자 겸 선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사고일시 1997년 10월 21일 04시 00분경장 소 북위 33도 51분 48초.동경 128도 44분 00초(홍도 남방 약 40마일 해상)제78태양호는 총톤수 19톤, 디젤기관 560마력 1기를 거치한 합성수지(FRP)조 어선으로서 증서상 B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심인 A가 구입하여 실질소유하고 오징어 채낚기를 하고 있다.이 배는 1996년 7월 진수때부터 오징어 채낚기선으로 설계, 건조되었으며 주요설비로는 450킬로왓트 용량의 발전기, 자동조상기, 1.5킬로왓트급 집어등 100여개, 집어등용 안정기 75개 등이 설치되어 있고 선내의 전선은 신조선이라 양호한 편이다.
수심인 선주 겸 선장 A는 이 배의 기관장을 별도로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기관실 정비 업무도 겸하고 있다.이 배는 1997년 10월 20일 14시 30분경 수심인 A 등 4명이 승무하고 거제도 장승포항을 출항한 후 전속으로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진하여 같은 날 20시 30분경 홍도 남방 약 40마일 지점 해상에 도착하였다.도착 후 곧바로 해묘(SEA ANCHOR)를 투묘하여 표박상태에서 조타실 및 기관실에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전 선원이 상갑판에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시작하였다.같은 달 21일 04시경 수심인 A가 집어등도 켜져 있고 정상적인 작업을 하는 상태에서 기관실 배기 통풍기에서 연기가 조금씩 새어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서 기관실 화재가 발생한 것을 직감하고 급히 화재가 난 곳으로 갔다.수심인 A가 기관실에 도착하였을 때 연기가 가득차 있었고 전선이 타는 냄새가 났으며 기관실 전면 벽에 설치된 안정기 주위에서 화염이 솟고 있어 전원을 차단하기 위해 발전기를 끄고 전 선원을 동원하여 분말소화기 3개를 기관실 입구에서 쏘았으나 불을 끄지 못하였다.더 이상 진화할 방법이 없자 수심인 A는 인근에 있는 어선들에게 구조를 요청하고 대기하고 있던 중 가까운 거리에서 조업중이던 부산 선적의 트롤어선 106서진호가 04시 30분경 도착하여 이 배의 소방 호스로 기관실 내에 물을 뿌려 05시 00분경 불을 완전히 껐다.사고당시 기상은 구름이 약간 끼고 바람과 파도가 없이 잔잔한 날씨였다.수심인 A가 불을 끄고 기관실내 주요장비를 점검한 바, 주요기기는 물론 배전반 등은 타지 않았고 집어등용 안정기 30개와 그 주위의 전선 및 벽면 등이 탔으며 안정기 접점 단자의 나사가 몇 개 풀려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그 후 이 배는 이 화재사고로 인한 손상개소를 수리하여 정상적인 운항을 하고 있으며 집어등용 안정기를 설치할시 하자가 있었음을 육상수리업자가 시인하고 보상수리를 하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고는 기관실내 전기 계통에 대한 정비.점검 소홀로 집어등용 안정기의 접점단자가 완전히 잠기지 않고 약간 느슨한 상태에서 선체 진동으로 인하여 이 단자의 나사가 풀려 전선이 합선됨으로써 발화되어 인근 전선 및 벽면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나, 기관실에 당직자가 없어 조기에 화재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확산된 것이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78태양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기관실 정비업무도 본인이 수행하면서 전기계통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집어등용 안정기의 접점단자가 풀려 있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화재가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내 전기 계통에 대한 정비.점검 소홀로 집어등용 안정기의 전선이 합선되어 과열됨으로써 발화하여 인근 전선 및 벽면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