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6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8영신호 선 적 항영덕군 축산면 선박소유자C 총 톤 수64.62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150마력 1기 수 심 인AB 직 명기관장선 장 면허종류5급기관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4월 11일 05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30분 00초, 동경 133도 47분 00초(일본 오끼군도 북동방 25마일 해상)</span> 제78영신호는 1976년 9월경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면에서 소재하는 J물산(주)에서 건조된 총톤수 64.62톤, 15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근해 통발어선이다.이 선박의 기관실 일반배치는 중앙에 주기관과 발전기가 거치되어 있고 양현 벽면에 연료유 탱크가, 기관실 후미 상단에는 중력식 연료탱크가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중력식 연료탱크에는 비닐로 된 유면계가 부착되어 있으며 기관실 우현 출입문 하단쪽에 주배전반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B 등 9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1995년 3월 27일 07시경 조업을 하기 위하여 영덕군 축산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같은달 28일 19시 00분 일본국 연안 오끼섬 북동쪽 60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기 시작하여 같은해 4월 10일 22시 00분 고동 15톤을 어획한 후 조업을 마치고 축산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에 따라 나침로 260도, 6.5노트의 전속으로 항행, 오끼군도 북동방 30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인 같은달 11일 05시 경 조타실에는 수심인 선장 B와 갑판장이 함께 당직근무를 하면서 갑판장이 조타륜을 잡고 선장이 조선지휘를 하고 있었으며 기관실에서 당직근무중인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내 오수(Bilge)를 배출시킨 후 기관실을 떠나 기관실에는 아무도 없는 상태였다.이 선박은 나침로 260도, 6.5노트의 전속상태로 속항, 일본국 오끼군도 북동방 2.5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30분 00초, 동경 133도 47분 00초 지점을 항과할 즈음인 같은날 05시 30분 조타실에 당직근무 하던중 타는 듯한 냄새가 나서 기관실을 본 갑판장은 기관실 후미쪽 상단에 있는 중력식 연료탱크 쪽에서 불길이 솟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불이야”하는 고함으로 전선원에게 화재사실을 알려주었다.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북동풍이 초속 7내지 8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의 평온한 해상상태였다.그후 수심인 선장 B와 기관장 A는 기관실에 접근하여 소화작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화재가 급격하게 확산되어 진화작업을 하지 못한 채 인근에서 조업중인 대진호에 구조를 요청하여 전선원들은 대진호에 모두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기관실내 에어탱크가 폭발하면서 전소된 채 북위 36도 30분 00초, 동경 133도 30분 00초 지점에서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은 선체가 전소, 침몰되어 증거의 인멸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우나(1) 화재가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확산되었고,(2) 화재를 처음 목격한 사람이 기관실내 후미쪽 상단에 있는 중력식 연료탱크쪽에서 불길이 솟고 있다는 것을 목격한 점,(3) 증인 D, 선장 B등의 심판조서중 “기관장이 연료유 이송도중 근무를 소홀히 하여 연료류가 넘친 일이 있었다”는 등의 진술기재등을 종합해 보면,이 화재사건은 연료유 이송작업중 당직근무를 소홀히 하여 과보충된 연료유가 공기관을 통하여 과열된 배기관에 접촉, 발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 당직근무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화재발생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진화를 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한 5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선장 B는 화재발생시 진화작업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연료유 이송작업중 당직근무를 소홀히 하여 과보충된 연료유가 공기관을 통하여 과열된 배기관에 접촉, 발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A의 5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