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4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8신진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40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48.1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6월 25일 22시 20분쯤 사고장소북위 34도 02분 00초.동경 126도 15분 00초 지점(제주도 추자도 북서방 약 6마일 해상)</span> 제78신진호는 통영시 소재 J조선소에서 총톤수 48.15톤, 디젤 주기관 450마력으로 1978년 8월 건조 진수되어 근해 통발어업에 종사하면서 20년이 넘은 매우 낡은 목조어선으로서 비가 오면 상갑판을 통하여 비가 기관실로 새어 들어오기도 하고, 배전반이 부착된 격벽을 타고 내리기도 하여 배전반 등 전기계통의 절연을 매우 악화시킬 우려가 있었다.이 선박은 공부상 소유자가 B로 되어 있으나 K협동조합에서 영어자금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했을 뿐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가 실소유자인 바 기관장이 2000년 2월말쯤 하선하였음에도 그 후 충원하지 아니한 채 운항을 계속해 오던 중 같은 해 6월 22일 08시 00분쯤 동인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진도군 서망항에서 꽃게잡이 조업차 출항하여 제주도 추자도 부근 어장으로 향하였다.예정어장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한 후 같은 달 25일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투망을 해놓고 부근 해역은 야간에 안개가 자주 끼고, 통항 선박이 빈번하기 때문에 안전한 섬 근처에서 정박하고자 추자도 옆의 직구도를 향하여 비가 오고 있는 가운데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가 키를 잡고,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1,600으로 운전하여 항해하는 한편 기관실을 비워 둔 채 선원들은 늦게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22시 20분쯤 제주도 추자도 북서방 약 6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02분 00초.동경 126도 15분 00초 지점에서 불타는 냄새가 났다.이 때 날씨는 흐리고 비가 오며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높이 약 2미터의 파도가 일었다.즉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조타실에서 나와 열려있는 기관실 문을 통하여 기관실 내부를 본즉 이미 화재가 확산되어 붉은 불이 기관실에 가득 차있어 제주도 119에 휴대전화로 화재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해군, 해양경찰서 경비함, 어선 등이 출동하여 같은 달 26일 00시 00분쯤 진화하였다.불을 피하여 선수 부근에 대피하였던 전 선원은 해군함정에게 구조되어 추자도에 입항하였고 선박은 선체하부만 남고 거의 전소된 상태로 해양경찰서 함정에 예인되어 서망 항에 입항한 후 폐선 조치되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선박은 건조되어 약 20년이 넘은 낡은 목조어선으로 빗물이 상갑판을 통하여 기관실로 새어 들어와 배전반이 부착된 격벽을 타고 내리고 있을 정도로 선체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함으로써 기관실 배전반 등 전기설비계통이 절연의 악화로 단락된 나머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또 기관장이 장기간 승무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항함으로써 악화된 전기설비의 절연을 회복시킬 정비를 하지 못한 것도 화재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된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선체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한 것과 기관장이 승무하지 아니한 것이 기관실 전기설비계통의 절연을 악화시킴으로써 동 계통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이 선박의 실소유자로서 선체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기관실내로 비가 샐 정도로 이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기관장을 승무시키지 아니함으로써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하게 된 것은 이 사건 화재의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선체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한 것과 기관장이 승무하지 아니한 것이 기관실 전기설비계통의 절연을 악화시킴으로써 동 계통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