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8신양호.어선 제79신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2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8신양호제79신양호 선 적 항여수시 여수시 선박소유자J수산J수산 총 톤 수구)99.91톤구)99.9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50마력 디젤기관 650마력 수 심 인 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8년 12월 31일 00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0분 00초, 동경 123도 13분 00초(홍도 서방 101마일)</span> 제78신양호와 제79신양호는 1979년 4월 K조선소에서 동시에 자매선(SISTER-SHIP)으로 건조, 진수된 총톤수 구)99.91톤, 650마력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길이 29.45미터,너비 5.55미터, 길이 2.65미터의 강조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으로서 주로 제주도와 가거도(소흑산도)부근에서 두 선박이 한조가 되어 쌍끌이 저인망 어업에 운항하고 있으며 주선인 제78신양호는 1998년 10월 27일 09시 40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9명의 승무하에 수심인 선장 B 등 9명의 선원이 승무한 종선 제79신양호와 함께 마산항을 출항, 같은 달 28일 06시 00분경 가거도 남서방 20마일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바로 조업을 시작하였다.이 두 선박들은 길이 120미터의 저인망 그물 양 끝에 길이 700미터의 그물줄을 연결하여 두 선박이 약 200미터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속력 2.5노트로 5~6시간 그물을 끌은 뒤 약 1시간 걸려 얌망하는 식으로 조업을 하다가 가거도와 홍도 사이의 해역으로 이동하여 조업을 계속하던 중 같은 해 12월 30일 20시 00분경 홍도 서방 약 100마일 해상에서 투망을 하였다.그 후 제78신양호는 왼쪽에서, 제79신양호는 오른쪽에 약 200미터 떨어져 위치하여 침로를 진북으로 정하고 속력 2.4노트로 나란히 진행하면서 그물을 끌고 있던 중 같은 날 23시 50분경 제78신양호는 갑판장이 키를 잡고 수심인 A는 레이더와 어탐기를 보며 지휘를 하고 있을 때 진로 전방에 있는 수중장애물과 가까워지자 제79신양호를 무선전화로 불러 “전방에 수중장애물이 있으니 본선이 피하는 대로 따라오라.”고 지시하였다.수심인 B는 혼자 당직근무를 하면서 그의 친형인 제78신양호 선장으로부터 변침하라는 지시를 받고 주기관의 분당회전수를 260에서 265로 올리고 유압으로 작동되는 키를 좌현 15도로 돌려둔 채 평소에 인망을 하면서 이 정도의 변침를 하려면 수십분이 걸리므로 수중장애물을 기록한 해도에다 수심인 A가 알려준 수중장애물의 위치를 기록하기 위해 해도실로 간 사이 제79신양호는 크게 원을 그리며 대각도로 변침되어 제78신양호로 다가가고 있었다.수심인 A는 침로를 340도로 바꾼 뒤 조타실에 있는 침대에 걸터앉아 레이더와 어탐기를 보고있었으나 제79신양호가, 지근거리에서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문득 우현 창문을 통해 밖을 보니 제79신양호가 우현 정횡 후방 7-8미터 거리로 다가와 충돌의 위험이 급박하였으므로 무선전화로 수심인 B를 불러 “너희 배가 우리 배를 쫓아온다.”라고 알려주면서 키를 좌현으로 극좌전타하였다.수심인 B도 이에 응하여 조타기 쪽으로 달려갔으나 발이 조타실의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머리가 조타기의 하부에 부딪치는 바람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같은 달 31일 13분 00초 지점에서 제78신양호와 우현 선미 외판과 제79신양호의 좌현 선수가 양 선수미선 교각 60도를 이루며 충돌하였다.선체가 충돌하면서 내는 “쿵”소리를 듣고 일어난 수심인 B는 키를 중앙으로 두고 기관을 정지시키자 선체가 어망에 끌려가면서 두 선박이 분리되었다.충돌의 영향으로 제78신양호는 우현 외판에 커다란 구멍이 생겨 선원실과 기관실로 침수가 발생하여 제79신양호에 접현시킨 뒤 배수 및 방수조치를 취했으나 침수속도가 워낙 빨라 결국 선수가 위로 솟으며 선미부터 가라앉아 같은 달 31일 00시 20분 충돌된 지점에서 침몰되었다.제79신양호는 선수 좌현 수선부근의 외판이 길이 2미터, 높이 1.5미터 정도가 내측으로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으나 항해에는 지장이 없어 제78신양호 선원들을 모두 구조하고 같은 날 04시 00분 사고지점을 출발하여 1999년 1월 1일 09시 30분경 여수항에 무사히 입항하였다.충돌당시 하늘은 맑았고 북서풍이 초속 5미터로 불고 1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으며 시정상태는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78신양호와 제79신양호가 한조를 이루고 쌍끌이 저인망 조업을하면서 진로를 진북으로 정하고 속력 2.4노트로 약 200미터의 거리를 유지하고 나란히 진행하면서 그물을 끌던 중 진로전방의 수중장애물을 피하려고 좌변침할 때, 우측에 있던 제79신양호측이 속력을 약간 올리고 타를 좌현 15도로 돌려 놓은 채 수중장애물의 위치를 해도에 기입하려고 해도실로 들어가 전방경계를 하지 아니하여 선수가 좌현으로 80도까지 돌아 제79신양호에 지근 거리까지 다가갔으나 알아차리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못하여 발생된 것이나 제78신양호 측이 약 200미터 정도의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예망을 하면서 동시에 변침을 할 때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제79신양호가 다가오는 것을 충돌직전에야 발견함으로써 유효한 충돌 회피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종선인 제79신양호의 선장으로서 저인망 그물을 끌면서 변침을 할 때는 주선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나 키를 좌현으로 돌려 놓은 채 해도실로 들어가 경계를 태만히 하여 선수가 대각도로 돌아 제78신양호에 다가가는 것을 충돌에 이르기까지 발견하지 못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는 주선인 제78신양호의 선장으로 종선인 제79신양호도 지휘하는 사람으로서 쌍끌이 어업 특성상 변침을 할 때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지휘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제79신양호가 지근거리로 다가올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유효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쌍끌이 저인망 그물 예망중 두척이 동시에 변침을 하면서 우측에 있던 제79신양호가 키를 좌현으로 돌려 놓은 채 다른업무를 하느라 서로 가까워지는 것을 몰라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제78신양호측이 경계소홀로 충돌 회피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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