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8신생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0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8신생호 선 적 항울진군 후포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3.1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60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6년 4월 10일 16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2분 00초, 동경 130도 24분 00초(울릉도 남서방 약 25.5마일 해상)</span> 78신생호는 1978년 1월 경상남도 거제군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대동 디젤기관 260마력 1기 직립 6기통 정격매분회전수 1,350의 강조 근해 통발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 윤활유 펌프는 기어펌프로서 주기관의 크랭크축에 기어로 연결되어 구동되고, 주기관 각 작동부의 윤활은 윤활유 펌프에 의한 강제윤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윤활유 펌프축의 직경은 약 15밀리미터, 길이는 약 15센티미터이다.주기관 운전중 윤활유 펌프축의 베어링이 과도하게 마모되거나 손상되어 펌프축의 중심이 비뚤어져 중심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펌프축에 과도한 응력이 가해지면서 재질이 피로하여 축이 부러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주기관의 각 작동부에 윤활유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주기관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수심인 기관장 A(이하 ‘수심인 A’라 한다)는 1994년 1월 승선한 이후로 주기관 윤활유 펌프에 대한 개방점검을 한번도 하지 아니하였고 1995년 9월 정기검사를 받을 때에도 이에 대한 개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등 윤활유 펌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한 채 운항해 왔다.이 선박은 수심인 A를 포함한 11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96년 4월 9일 04시 30분경 후포항을 출항하여 게통발 조업차 울릉도 인근 해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항행하여 같은날 12시경 조업지에 도착한 후 해묘를 놓고 게통발 작업을 하던중, 같은날 10일 13시 30분경부터 통발양승자업을 위하여 수심인 A는 추진기 클러치를 분리한 상태에서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약 900으로 양승기에 연결하여 운전하고 있었다.이 선박의 윤활유 압력게이지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 당직임무를 수행하던 수심인 A는 윤활유 펌프의 축이 부러져 주기관의 각 작동부에 윤활유 공급이 중단됨으로써 크랭크축과 주기관 제1,2,3번 기통의 베인베어링과 크랭크축과 베어링이 타서 달라붙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다른 기기를 점검하던중, 같은날 16시 40분경, 울릉도 남서방 약 25.5마일 떨어진 북위 37도 12분 00초, 동경 130도 24분 00초 지점에서 주기관 운전소리가 비정상적임을 감지하고 확인해 본 결과 주기관 매분회전수가 약 400으로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3-5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내외였다.이 선박은 이 사고로 자력항행이 불가능하여 어선무선국에 구조요청을 한 후 사고장소에서 대기하던중 같은달 21시 30분경 인근을 지나던 제76대창호에 피예인되어 같은달 11일 05시 30분경 후포항에 입항하여 후포리 소재 K디제공업사에서 주기관을 동일기종의 중고품으로 대체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선령이 약 18년된 낡은 배의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하여 주기관 윤활유 펌프의 축이 부러짐으로써 주기관의 각 작동부에 윤활유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기관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윤활불량으로 크랭크축과 메인베어링, 크랭크핀 베어링의 표면이 건마찰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때 생긴 마찰 열에 의하여 크랭크축과 베어링이 타서 달라붙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주기관 윤활유 펌프에 대한 점검.정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하여 윤활유 펌프축 베어링의 마모.손상상태를 초기에 발견하지 못한 채 주기관 운전을 계속하던중, 윤활유 펌프축이 부러짐으로써 주기관의 각 작동부분에 윤활유공급이 중단되어 크랭크축과 메인베어링, 크랭크핀 베어링이 타서 달라붙게 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하여 윤활유 펌프의 손상으로 윤활유 공급이 중단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