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78만수호선 적 항 부안군선박소유자 B총 톤 수 121.76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560마력수 심 인 A직 명 기관장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사고일시 1998년 10월 25일 06시 40분쯤장 소 북위 34도 59분 06초.동경 125도 03분 15초 지점(대흑산도 북서방 약 25마일 해상)제78만수호는 군산시 소재 J조선소에서 총톤수 121.76톤으로 1979년 7월 26일 건조 진수되어 근해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K중공업주식회사가 제조한 과급기 붙이, 4사이클, 실린더 수 12, 실린더 배열 V형, 연속최대출력 560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의 디젤기관이다.이 선박은 1998년 6월 26일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았는 바 이때 주기관에 대하여 피스톤, 실린더 라이너, 피스톤 핀, 피스톤 링은 전량, 기타 다량의 부품을 신품으로 교환하는 등의 대 분해 수리를 하여 검사에 합격되었다.이후 특별한 상황 없이 수 차례 조업을 계속하던 중 같은 해 10월 16일 주기관 윤활유를 약 10리터를 보충하고 다음 날인 17일이 되어 다시 조업차 수심인 기관장 등 선원 8명이 승무한 가운데 10시 00분쯤 부안군 진서면 곰소에서 출항하였다.다음 날인 18일 02시 00분쯤 대흑산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하였으나 어황이 부진하여 격렬비 열도 부근의 어장으로 이동하였고 이 곳 또한 어황이 불량하여 다시 대흑산도 어장을 향하여 주기관 매분회전수 1,750으로 항해하였다.한편 출항 직전 윤활유 총량 약 50리터 가운데 약 10리터를 보충하고 출항하였는 바 이는 윤활유가 외부로 새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그 원인을 규명하여 시정하여야 되지만 이미 출항한 까닭에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없고, 특별히 이상한 징후 없이 단순한 윤활유의 감소현상이 있을 경우 윤활유량의 부족분만이라도 수시로 보충해 주기만 하면 치명적인 고장의 발생을 막을 수 있음에도 수심인 기관장 A는 현재 윤활유량이 적정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조치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계속 항해 중 같은 달 25일 06시 20분쯤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을 떠나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고 그 후 약 20분 경과할 때인 06시 40분쯤 신안군 대흑산도 북서방 약 25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59분 06초.동경 125도 03분 15초 지점에서 조타실 당직자 갑판장 C가 기관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기관실을 들여다보니 연기가 가득 차 있어 고함쳐 화재 사실을 선내에 알렸다.이때 날씨는 맑고 북풍이 초속 약 6미터로 불며 바다는 잔잔한 편이었다.당직 갑판장의 고함으로 화재 사실을 안 수심인 기관장 A는 급히 기관실에 가본 바 주기관 좌현측 기관실 나무 발판에 불이 붙어 확산되어가고 있었다.곧이어 선원들이 동원되어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진화할 수가 없어 구조 요청하였고 후에 출동한 M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의하여 화재는 진압되었다.이 선박은 선단선에 의하여 예인되어 곰소에 귀항하여 점검한 바 주기관 피스톤 및 컨넥팅 로드 등이 좌현측 기관 블록을 뚫고 밖으로 나와 있는 등 대파되어 수리할 수 없어 폐기 조치하였다.그밖에 화재로 인하여 조타실, 기관실, 선원실, 어구, 배전반, 보기, 주기관 등이 소실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사고 발생 약 3개월 전 주기관의 피스톤, 실린더라이너 등 다수의 부품을 신품으로 교환하는 정비를 이미 시행하고 출어 중 특별히 이상한 징후는 없이 윤활유가 정상 보다 빨리 감소되는 현상이 있었다.이것은 윤활유가 외부로 새고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원인을 찾아 시정하여야 하지만 조업차 출항하였기 때문에 시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이러한 상황에서는 윤활유량을 자주 점검하여 부족할 경우 윤활유량의 부족 분만큼 수시로 보충해가면서 조업하다가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여 시정하는 정비를 하면 된다.즉 기관실 당직을 철저히 하여 윤활유량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윤활유가 부족하게 되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가 마침내 과열로 피스톤, 컨넥팅 로드 등의 기관운동부가 크랭크 축에서 이탈하여 기관 블록을 뚫고 외부로 돌출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고 아울러 기관실 나무 발판을 가열하여 화재가 발생된 후 기관실의 각종 기기, 조타실, 선원실 등에까지 확산되는 손상을 가져왔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기관실 당직을 소홀히 하여 주기관 윤활유량을 현저히 부족하게 함으로써 주기관이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 당직을 소홀히 하여 주기관 윤활유량을 현저히 부족하게 함으로써 주기관이 과열된 나머지 컨넥팅 로드가 기관 블록을 뚫고 나오는 등 중대한 손상이 발생되고 이로 인하여 화재 발생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기관실 당직을 소홀히 하여 주기관 윤활유 량을 현저히 부족하게 함으로써 주기관이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